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681 선고일 2015.11.0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쟁점토지는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 귀속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1971.2.1. 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지하 2층, 지상 19층의 업무시설 건축물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은 2014년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고지시 청구법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OOO 외 4필지 8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 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과세자료(재산세)에 의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4.11.21.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건축물 부속토지에는 단 1대의 차량도 주차할 수 없어 1975년부터 1980년까지 건축물로부터 직선거리 40m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취득목적과 보유기간 동안 사용내역상 업무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신고할 당시 주차장법(1983.12.31. 법률 제3708호로 개정된 것)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요건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 또는 시장․군수의 주차장 설치명령에 따라 설치․신고로 국한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았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 지는 아니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용 토지이므로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해당하고, 건축물로부터 40m 내에 위치하므로 2007.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상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로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 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자료는 안정행정부장관이 조사하여 통보한 내용에 따르고,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인 중구청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여부를 조회한 바, 중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제106조에서 규정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1986.12.9.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할 당시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청구 법인은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 현행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 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생 략)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단서 생략) (5)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단서 생략)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은 2014년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고지시 청구법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과세자료(재산세)에 의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하여 2014.11.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5.7.11. ~1980.5.28.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5회에 걸쳐 취득하였고, 2015.5.15.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등기 하면서 2014.3.18.주차장법개정으로 신설된 부기등기 규정에 의해 용도변경금지등기를 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주차장법등에 의하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별도합산대상이나, 노외주차장은 종합합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1986.12.9.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신고 당시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별도 구분되어 있었고, 당시 청구법인은 지방세 법령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15.2.3. 이 건의 이의신청 심리와 관련하여 OOO에게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의견 조회OOO를 하였고, OOO은 2015.2.10.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OOO, 2015.2.10.)”라고 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15.5.21. OOO에 쟁점토지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신고 후, 현재는 부설주차장으로 운용되고 있음(OOO 확인)이 확인된다.

(7)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선행 세목인 OOO의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산세가 확정되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과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카드(부설주차장)를 제시하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의 경우 쟁점토지와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OOO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한 점에서 이 건 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1986.12.9.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신고할 당시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별도 구분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당시 지방세 법령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노외주차장”으로 신고 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쟁점토지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신고 후 부설주차장으로 운용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2015.2.10. 회신공문 내용(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과 이 건 처분의 선행 세목인 2014년 재산세가 종합합산대상으로 이미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