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취득이 증여가 아니라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서-1669 선고일 2015.08.31

거래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식 취득이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대표이사 김OOO는 청구인에게 2010.4.1 ㈜OOO 주식 4,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년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9.17.~2014.10.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라고 보아 2015.1.12. 청구인에게 2010.4.1. 증여분 증여세 OOO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살펴보면, ㈜OOO 대표이사 김OOO가 2004년 11월 OOO(유)와의 판매전문점 계약에 청구인이 기여한 공로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O가 OOO(유) 판매전문점을 취득하는데 청구인의 시아주버니인 노OOO이 도와주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2004년 11월 판매전문점 취득 이전에도 OOO(유)와의 거래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판매전문점을 취득한 2004년 11월로부터 5년 5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취득이 증여가 아니라 인적 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 부인 이OOO와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OOO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친자매처럼 지내게 되면서 이OOO로부터 남편 김OOO의 사업이 어렵고 불투명하여 위기라는 이야기를 2004년 중순에 듣게 되었고, 청구인의 시아주버니인 노OOO이 자동차부품 유통회사인 ㈜OOO의 중역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OOO의 자동차부품판매 전문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OOO의 주식 50%를 준다는 구두제의를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노OOO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여 2004년도 11월에 판매전문점을 취득할 수 있었고, ㈜OOO은 2004년 12월부터 매출이 급속하게 신장되어 도산 직전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재까지 안정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다) ㈜OOO는 2013년 계열사인 OOO 지원 및 OOO 순환출자 지배구조 개선과정에서 OOO(유)로 사명을 변경하고, 모든 대리점이 2014.1.2. 계약을 갱신하게 되었으며, 계약 갱신시 2004년 11월에 ㈜OOO와 체결한 구계약서는 회수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OOO와 친자매 이상으로 언제든지 청구인이 요청만하면 주식 명의를 넘겨주리라 믿고 있었고, ㈜OOO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김OOO가 당초 약속한 주식(쟁점주식)을 2010.4.1. 청구인한테 매매형태로 이전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양도․양수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며, 2004년 당시 OOO 차동차부품전문점 취득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은 그 당시 동업종간에 소문이 났었고, 청구인이 판매전문점권 획득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쟁점주식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가 OOO(유) 판매전문점을 취득하는데 노OOO이 도와주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증여자 김OOO는 2002.7.25. ㈜OOO을 설립하기 전에 2000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OOO(유)에 재직한 사실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확인되며,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2004년 11월 판매전문점 취득 이전에도 OOO(유)와의 거래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판매전문점 취득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2010년 1월 주식평가가액은 OOO으로 2004년 12월 평가가액 OOO과 비교하여 28.3배 증가한 점, 판매전문점을 취득한 2004년 11월로부터 5년 5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설령, 청구인의 판매전문점 취득에 기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취득을 그 대가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매매대금 지급내역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 지급내역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14.9.2.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하였다고 하였고, 그 후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김OOO가 본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김OOO가 OOO(유) 판매전문점을 취득하는데 노OOO이 도와주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증여자 김OOO는 2002.7.25. ㈜OOO을 설립하기 전에 2000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OOO(유)에 재직한 사실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점,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2004년 11월 판매전문점 취득 이전에도 OOO(유)와의 거래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취득이 인적 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