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AA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제공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1668 선고일 2015.06.11

AA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AA사업단이 BB공사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AA사업단에게 운영권위임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제반의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비영리법인)은 그 수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OOO 주식회사(영리법인, 이하 “복지사업단”이라 한다)에게 OOO 청소용역 등에 관한 수익사업의 운영을 위임하고,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수익사업 수주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복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 나. 복지사업단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복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동 금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복지사업단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위 금원 중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복지사업단이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OOO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한 복지금과 마찬가지로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복지금도 복지사업단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있었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으로부터 복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OOO원[청구법인이 직접 수령한 금액 OOO원(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복지사업단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액 OOO원(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에게 제공한 알선 용역 등의 대가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후 앞의 OOO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함에 따라 실제 고지세액은 OOO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1금액은 회원복지금(기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복지사업단은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제137차 및 제138차)를 거쳐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금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제138차 이사회 결의사항 제4항에 따라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복지사업단 외형수주금액의 OOO 이상)은 용역의 주선대가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지급할 회원복지금으로 회원들에게 전부 지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복지사업단은 수익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회원복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바, 이는 이익의 처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1금액을 수익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식하고 손금으로 인정한 OOO세무서장의 복지사업단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복지사업단과 OOO 간에 청소용역계약을 주선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복지사업단과 OOO 청소용역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과 복지사업단 간에 체결된 이행각서는 계약서가 아니며 청구법인의 이사회(제137차 및 제138차) 결정사항의 이행을 촉구한 증서로서, 복지사업단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이었던 OOO이 같은 기간에 청구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함을 기화로 OOO 1인 명의로 작성된 증서이지 계약서가 아니다. (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수의계약대상자이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수익사업을 수의계약한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위임할 경우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복지사업단과 OOO 간의 OOO 청소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불법인바, 복지사업단이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된 청구법인의 제138차 이사회 회의록, 이행각서 및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및 운영계획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수령한 쟁점1금액을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2금액은 청구법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의 제138차 이사회 결의서에서, 복지사업단은 청구법인의 회원들의 복지금으로 수주외형금액의 OOO 이상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복지금은 청구법인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며 달리 청구법인의 회원들 또는 그 누구에게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회원복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내지 약정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제138차 이사회 결의사항 제7항에 따라 복지사업단은 청구법인의 지시, 감사, 보고, 협조 등 일체의 간섭 없이 자신의 모든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영리법인으로,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복지금도 복지사업단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한 사항이어서 청구법인은 복지사업단의 위와 같은 결정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쟁점2금액은 복지사업단이 임의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후원금으로, 청구법인이 그 회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복지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1금액은 용역계약 주선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행각서 중 “특약사항(2)”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운영권을 복지사업단에 위임하지만 복지사업단이 관련 업체와 수익사업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청구법인이 제공하므로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쟁점1금액은 계약주선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1금액이 회원들의 복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의 사용용도와는 무관하다.

(2)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2금액은 용역계약 주선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의 제138차 이사회 의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소 등 용역사업 운영권을 복지사업단에 위임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급받아 회원들에게 복지금으로 지급하는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복지금을 지급한 것은 복지사업단과 청구법인의 갈등 및 청구법인의 회원들의 복지금 지급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것임이 복지사업단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의 전체 회원들이 아닌 특정 회원들에게 쟁점2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복지사업단이 직접 지급한 회원들의 수가OOO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복지금 지급명단에 기재된 지급인원 OOO과 유사하고, 양자의 명단도 대부분 일치하므로 특정 회원들에게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 및 그 회원들이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인격】

② 각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사업】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처장은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단체가 그 사업을 하면서 제15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OOO 이념과 정신을 영구히 계승 선양하여 OOO에 기여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상부상조하며 회원들의 자활정착과 복지후생에 기여함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그 정관(2006.7.16. 개정되어 2013.3.8. 개정되기 전까지 적용되던 것) 제4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청구법인은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출자한 복지사업단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복지사업단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OOO 설립되어 경비, 경비보안용역, 청소(환경미화)용역, 조경, 방역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복지사업단의 설립근거 및 복지금 수령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제137차 이사회OOO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영리법인인 복지사업단을 설립하되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의 주식 중 OOO만을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가 이루어졌다.

○○○ (나) 청구법인의 OOO 이사회에서, 아래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및 운영계획’과 같이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에게 OOO 시설관리 등 수익사업의 운영을 위임하고,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수주금액의OOO 이상을 복지금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가 이루어졌다.

○○○ (다) OOO 이사회 회의 후 청구법인과 복지사업단 간에 아래 이행각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협력사 계약현황(복지사업단)’, ‘OOO 용역사업 명세’에 의하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복지사업단은 OOO와 아래 <표1>과 같이 2건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복지사업단이 수행한 OOO 청소용역 명세

(3) 복지사업단이 OOO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청구법인 제출), 복지사업단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합의서(처분청 제출) 등에 의하면, 복지사업단의 복지금 등 지급 형태는 아래와 같다. (가) 복지사업단은 당초 청구법인과의 약정대로 매출액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법인에게 복지금으로 지급하다가,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금액을 증액하여 OOO부터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아래 ‘복지사업단의 OOO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서 나타난다

○○○ (나) 그 와중에 청구법인과 복지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회원들이 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그간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던 것을 회원 각자의 구좌로 매월 일정액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아래 ‘복지사업단의 OOO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서 나타난다.

○○○

(4) 처분청이 조사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및 OOO 안팎의 그 회원들이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수익금 장부에는 월별로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아래 <표2> 중 ‘청구법인 지급액’ 부분)이 ‘복지사업단 수입금’으로 기재된 후 설날 및 추석에 회원복지비(회원 1인당 OOO원)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회원복지비의 재원에 대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 사업수익금, 교도비’로 청구법인의 명절 전회원 복지비 지급 관련 내부기안문서OOO에 기재되어 있다. <표2>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및 그 회원들이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5)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액은 수산물 도소매 OOO원, 부동산임대 OOO원 및 묘지관리서비스 OOO원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청구법인은 OOO 청소용역을 복지사업단 명의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연장계약하여 OOO에 적발된 사실 등을 사유로 OOO 과거 대표이사였던 OOO을 청구법인의 회원에서 제명처분하였고, 이에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벌위원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의 판결서OOO를 제출한바, 동 판결서에는 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그 당시 행해진 각종 행위는 OOO의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많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청구법인은 OOO의 OOO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OOO,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및 녹취록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의계약대상이 아닌 복지사업단은 수의계약대상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체의 운영권 위임 및 수의계약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OOO 청소용역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은 복지사업단이 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결제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복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만약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에게 납입할 복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 위 청소용역사업의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OOO 이사회의결서 등에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가성 없는 기부금이라기 보다는 복지사업단이 OOO와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운영권 위임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제반 지원 등을 한 대가, 즉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복지사업단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 청구법인 및 복지사업단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하면, 복지사업단은 청구법인에게 복지금 명목으로 수주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지급하다가 양자 간의 갈등이 있었고, OOO부터는 청구법인의 회원들의 요구 등에 따라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던 대부분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직접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이렇게 복지사업단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쟁점2금액도 사실상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을 거쳐 회원들에게 복지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1금액과 성격상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금액도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1․2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