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 있는 수증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수증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 있는 수증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수증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특정법인 외의 법인(흑자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후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받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증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상증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이유로 흑자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명확주의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이 건의 경우는 결손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범위 내의 증여재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증법 제41조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본 건과 유사하지도 아니한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4)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주주가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은 맞으나 이는 실현되지 아니한 자본이득으로서 배당이나 양도시 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지면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바, 처분청의 본 건 처분은 미실현된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일 뿐 아니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5) 처분청에서 2013.12.30.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이후 수차례 예규회신을 통하여 ‘일반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다가, 본 건 증여일 이후인 2007.5.29. ‘일반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상증법 제2조와 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변경한 후 변경 이전의 증여행위까지 소급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의 귀속주체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귀속주체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각각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증법 제2조 제2항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법인에게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3)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발행한 ‘일감몰아주기·완전포괄주의 과세 2014’에서는 흑자 영리법인에 재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또한 【개정법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12.30.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청구인이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순자산가치가 증가하였고, 반사적으로 청구인 소유 주식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주식가치 변동금액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였거나, 증여자의 기여에 의해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5) 이를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로 보고, “특정법인”이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하지 않고 포괄적인 예시규정인 제42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 적부2013-345,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543 판결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증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1987.9.7.부터 2012.6.2.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수증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후 2012.9.28. 부동산임대업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추가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2.5.29. 증여를 원인으로 증여인에서 수증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상 2012.12.31. 현재 청구인이 수증법인의 주식 지분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에 의하여 한 수증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한 주식가치평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리흑자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수증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여 수증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그 주주인 청구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고 비교적 사례가 많은 일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며, 특히, 상증세법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4서3528, 2015.3.17.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