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1662 선고일 2015.06.30

청구인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재단이 제3자로부터 기부 받은 재산으로 청구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였고,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제3자는 기부한 사실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20. OO시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천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전세보증금 000,000천원을 제외한 000,000천원은 청구인의 부친 최OO가 청구인의 누나 최OO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OOOOOO재단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 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6. 청구인에게 2012.11.2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OO재단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수령하여 해당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1.1.4. OOOOOO재단과 우리나라 인물기념관 기초자료 수집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인물기념관 건립안과 소설 OOO에 대한 집필대가로 2012.11.12. 000,000천원, 2012.11.20. 000,000천원을 수령하였다. 다만, OOOOOO재단 MMF통장에서 용역대가를 부친인 최OO가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송금 의뢰를 한 것은 최OO가 OOOOOO재단의 대리인으로서 은행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의 부친이라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 인물기념관 건립안과 소설 OOO에 대한 집필 대가로 총 000,000천원의 연구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소설 OOO은 제출된 파일 외 총 5권으로(1,755매, 1매당 000천원), 청구인이 OOO의 유적지 등을 답사 후 직접 찍은 사진을 책에 수록하였고, 많은 작가들이 30세 이전에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직업이 변호사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과도한 집필대가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아직 미혼으로 법무법인에 근무 중이고, 증여 당시 OO시 OO구 OO동 000-0 건물에서 연간 00,000천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2006.2.27. 취득하여, 취득연도부터 7년간 총임대수입 00,000천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 자금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OOOOOO재단은 유OO으로부터 기부받아 청구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 OOOOOO재단은 2012.7.11. 유OO으로부터 000,000천원을 기부 받았고, 2012.11.12.과 2012.11.20. 청구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유OO이 기부를 무효로 하자고 하여 2013.4.4. 기부금 중 000,000천원을 반환하였는데, 당시 최OO과 OOOOOO재단과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여 최OO가 이를 대리 변제하고, 추후 주식회사 OOOOO서비스로부터 000,000천원 및 제3자로부터 000.000천원을 기부 받아 최OO와의 자금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OOO재단에 소설 OOO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처분청이 근거 없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OOO재단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청구인의 연령․직업에 비하여 과도한 계약이고,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2년 증여 당시 30세로 근로소득(법무법인 OO) 00,000천원과 부동산임대소득(OO시 OO구 OO동 000-0) 0,000천원의 총 소득금액 00,000천원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자력으로 고가의 아파트(000,000천원)를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이고, A4용지 87매의 분량인 소설 OOO을 작성하고 그 대가로 000,000천원(총 계약대금 000,000천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연령·직업에 비하여 과도한 집필계약(1매당 0,000천원)으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재단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거액의 집필료를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기부자라고 주장하는 유OO은 기부자가 아니며, OOOOOO재단은 청구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 OOOO OO재단은 1990.9.7. 설립되어 2002.12.13.부터 2008.10.14. 까지 최OO, 2008.10.14. 이후부터는 최OO의 딸인 최OO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비영리법인으로, 청구인이 기부자라고 주장하는 유OO으로부터 기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OO은 ‘기부를 한 사실이 없고,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금납부 목적으로 최OO(세무사)에게 2012.7.10. 000,000천원을 송금하였다가 업무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갈등이 생겨 2013.3.21. 반환요청을 하였으며, 2013.4.4. 해당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서와 송금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OOOOOO재단이 기부 받은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OOOOOO재단이 신고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를 보면, 총 자산가액이 000,000천원이고, 그 중 000,000천원이 1999.1.1.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출연받은 주식 000,000주에 대한 평가액이나, 주식회사 OOOOO는 2002.12.31. 폐업한 법인으로 OOOOOO재단은 청구인에게 거액의 용역대가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 또한, OOOOOO재단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08.1.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분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후원을 받은 자금의 증빙서류는 후원금 수입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로 기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나 금융증빙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을 최종 송금한 부틴 최OO가 딸이 이사장인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000,000천원을 부친이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5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2.11.20. OO 시 OO구 OO동 OO아파트 0동 000호를 000,000천원(전세보증금 000,000천원 포함) 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계좌로 부친인 최OO가 2012.11.12. 000,000천원, 2012.11.20. 000,000천원 합계 00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000,000천원과 관련된 자금흐름을 조사한바, 자금흐름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흐름 (다) 청구인은 OOOOOO재단과 소설 OOO 집필비용으로 000,000천원을 수령하여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바, 총 계약금은 000,000천원이고 A4 87매로 1매당 0,000천원원에 해당한다. (라) OOOOOO재단은 청구인의 누나 최OO이 2007년부터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으로 2013.4.1. 신고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를 보면 용역대가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 (마) 2012.7.11. MMF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000,000천원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OO의 기부금과 주식회사 OOOO, 최OO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기부 받아 재단에 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유OO의 000,000천원은 부친인 최OO에게 지급한 세무조사 세금납부용 금액이며, 나머지 금액은 서류로만 존재하는 기부금으로 일체의 증빙서류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최OO가 청구인의 아파트 자금의 출처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최OO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를 하여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하였음에도 딸이 이사장인 OOOOOO재단을 통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유OO이 최OO에게 세무조사시 세금납부목적으로 입금한 금액을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행위는 거래의 조작 및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OOOOOO재단이 기부자라고 주장하는 유OO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유OO은 ‘주식회사 OO인터내셔날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OO 세무사와 세무조사 대행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최OO 세무사로부터 세금을 선납하고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000,000천원을 송금하라는 요청을 받고 2012.7.10. 송금하였으나, 최OO 세무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루어 반환요청공문과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13.4.4. 000,000천원을 반환받았으며, 본인은 최OO 세무사를 통하여 종교재단에 기부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2014.5.14.)와 함께 통장사본, 반환요청 공문 및 내용증명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O OO재단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 OOO OOO재단 과 관련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2사업연도(2012.1.1.~2012.12.3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1999.1.1.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주식 000,000주를 000,000,000원에 출연 받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장부가액도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주식회사 OOOOO는 2002.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시 OO구청장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기부재산 신고여부 확인결과 통보’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에 따라 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2012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에 아래<표2>와 같이 000,000천원의 수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후원금 수입명세서 및 사용명세서

(4) 청구인은 OOOOOO재단과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000,000천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의 계약서(2014.1.4.)와 OOO 기념관 건립 방안(보고자료 3장), 소설 OOO 원고 USB를 제출하였다. <표3> 학술 연구 용역 계약서

(5) 청구인의 부친 최OO는 2014.12.10. ‘OOOOOOO’이라는 제목으로 0권의 책을 출간하였고, 다수의 인터넷 기사에서 최OO는 오랜 기간 OOOOO으로 재직하다 현재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OOO에 대한 자료를 00년 동안 수집하고 0년간의 집필기간을 거쳐 소설을 출간하였다고 소개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OOO재단이 유OO으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소설집필료 등의 용역대금 00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용역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유OO이 OOOOOO재단에 기부한 사실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진술서를 제출한 점, 2013.4.4. 최OO가 유OO에게 000,000천원을 반환한 것에 대하여 최OO가 기부금을 대신 변제할 만한 OOOOOO재단과 최OO의 채권․채무관계 및 이후 기부자를 다시 선정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에 유OO의 기부금과 청구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에 의하면, OOOOOO재단이 용역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1.1.10.부터 2012.12.31.까지 직접 집필하였다는 소설 OOO은, 2014.12.10. 부친인 최OO의 이름으로 ‘OOOOOOO’이라는 0권의 책으로 출간되었고, 최OO가 자료를 00년 동안 수집하고 0년간의 집필기간을 거쳐 소설을 출간하였다고 소개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연령 및 소득,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000,000천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