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에 대한 구체적 지출내용 및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대여수입원가가 어떤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등의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장부상 토지에 반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에 대한 구체적 지출내용 및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대여수입원가가 어떤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등의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장부상 토지에 반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면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차량매각대금”이라 한다)을 직원 오OOO의 계좌로 수취한 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채, 캐피탈할부금 등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쟁점차량매각대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컨설팅용역비로 필요경비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컨설팅용역비”라 한다)의 증빙이 없다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O빌딩․OOO빌딩(이하 OOO빌딩”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인 최OOO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1.12.31. 차입금 변제한 OOO원(이하 “쟁점대여수입원가”라 한다)을 손금(대여수입원가)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차량매각대금은 청구법인의 직원 오OOO이 불법행위로 편취한 금액으로 오OOO 개인의 소득금액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오OOO이 할부계약이 종료된 청구법인 소유의 중고차량을 매각하고, 매매금액 전액을 오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실제매매금액보다 적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고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OOO원만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후, 나머지 쟁점차량매각대금(공급대가,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가수금)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시켜 정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오OOO이 청구법인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금액이외 쟁점차량매각대금은 오OOO이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실제경영자 장OOO는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오OOO에게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오OOO이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자동차매매 정산처리표”에 의하여 쟁점차량매각대금은 청구법인에게 오OOO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되었다는 쟁점차량매각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의 OOO(대표자 강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원(공급대가)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입금받은 OOO원을 OOO의 OOO에 되돌려 주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실제경영자인 장OOO의 자녀가 이사장으로 있는 OOO에 OOO원을 기부한 것으로 하여 OOO의 통장에 OOO원을 입금하고 통장 및 도장을 OOO OOO에 건네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가공경비로 본 쟁점컨설팅용역비(OOO원)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OOO원(공급가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하고 쟁점컨설팅용역비는 손금불산입하더라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직원 오OOO이 조사관청의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차량매각대금 정산내역을 보면, OOO원 중 OOO원(보통예금 OOO원+가수금 OOO원)만 청구법인의 경리실무자에게 제출되어 결산에 반영되었으나,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은 오OOO이 청구법인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결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였는바, 차입금계정이 차량운반구 계정이다. 청구법인은 차량운반구 OOO원을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11.12.31. 장기차입금 변제시 동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대여수입원가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그 실질내용은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대여수입원가로 표기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아래 <표1․2> 참조). <표1 > 청구주장
(5)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이월결손금 계산서 내용 중 당기공제액으로 2003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OOO원(쟁점이월결손금)을 당기공제하였으나, 이는 2009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인 잡이익으로 계상한 OOO원 중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잡이익”이라 한다)이 있어 법인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자산수증익을 기간경과한 결손금인 쟁점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하고 이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 보존란이 아닌 당기공제액란에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잡이익 중 쟁점이월결손금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1) 쟁점차량매각대금은 청구법인의 직원 오OOO이 불법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아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렌트카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차량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직원 오OOO의 계좌로 수취하였다. 차량매각업무를 담당한 직원 오OOO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매각할 차량의 캐피탈 할부원금을 변제할 수 없고 법인운영자금도 부족하여 자동차매매상에게 매각할 차량을 담보로 선금(선급금)을 오OOO의 계좌로 받아 캐피탈 할부원금 등 법인운영자금으로 지출한 후, 실제차량 매각대금(선금+나머지 매각대금)에서 지출한 법인운영자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이 지정한 최OOO(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다. 오OOO은 조사 당시 문답서에서 차량의 할부원금을 캐피탈사에 변제하지 않으면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할 수 없어 차량을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피탈 할부원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인운용자금지원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법인운용자금지원내역”은 오OOO의 계좌로 수취한 차량매각대금에 대해 오OOO과 같이 근무하는 청구법인의 영업부직원들이 정산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오OOO이 정산 후 경리담당에게는 정산처리 또는 차용금공제내역으로 보고하고 차액을 실사주인 최OOO에게 입금한 것이다. 결국, 위 법인운용자금지원내역의 작성 목적은 오OOO이 개인계좌로 수취하여 최OOO에게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이 자동차등록비, 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 등 법인의 차량매각관련 경비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나) 또한, 직원 오OOO은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아 개인계좌로 차량매각대금을 수취하게 되었으며 실사주인 최OOO가 실제차량 매각대금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차량매각관련 업무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 장OOO(최OOO의 배우자)에게 보고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OOO가 20여년 정도 렌트카회사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중고차량 시세를 잘 알고 있어 중고차량 매각대금을 속여 직원 오OOO이 개인적으로 차량매각대금을 편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오OOO이 불법적으로 쟁점차량매각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차량매각대금이 아닌 자금을 원천으로 오OOO에게 빌린 금액을 반제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액을 편취한 직원 오OOO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결국, 차량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직원의 계좌로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소유의 렌트용 차량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차량매각대금은 당연히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양도금액으로 법인의 수익에 해당된다.
(2) 가공비용에 해당하는 컨설팅용역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주장 1) 과 달리 쟁점컨설팅용역비를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이라고 새로이 주장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 즉, 거래상대방인 OOO”에서 분양대행계약서 및 매입대금에도 불구하고 동 건 거래가 가공이라고 인정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컨설팅용역비로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세무조사시 OOO원 중 배OOO에게 OOO”의 전원주택 토지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에 대한 증빙서류(배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금액(OOO원, 쟁점컨설팅용역비)은 OOO(이사장 최OOO은 최OOO의 자녀임)에 대한 지정기부금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부외원가라는 OOO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결산에 반영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원가 명세서상 96%를 차지하고 있는 “캐피탈설정해지비”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0.4.2. 정산처리등의 자료로 볼 때 캐피탈설정 해지수수료라고 보기보다는 캐피탈회사에 변제한 차량의 할부원금으로 보이고, 차량할부원금은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비용으로 기 반영하였기 때문에 추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대여수입원가 OOO원이 감가상각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기말결산시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쟁점대여수입원가 OOO원은 장기차입금를 반제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결산분개시 착오로 비용(대여수입원가)으로 계상한 것이어서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표3> 쟁점대여수입원가 관련 회계처리 비교
(5)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공제받은 이월결손금 당기공제금액 중 2003사업연도 발생분 결손금 공제금액 OOO원은 공제기간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하다. 청구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하여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당시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이후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면 이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변동하게 되는 등 세법적용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토지가 OOO원 증가된 사실을 이유로 자산수증이익을 주장하나, 2009사업연도에 취득한 OOO원 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토지 등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관청의 재조사시 토지 일부를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이사 최OOO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당초 신고내용이 착오라는 것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에도 잡이익 중 OOO원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차량매각대금은 오OOO이 편취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쟁점컨설팅용역비에 대응하여 OOO에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OOO원, 공급가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오OOO이 조사관청에 제출한 운영자금지원내역상 확인되는 부외원가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필요경비 부인한 대여수입원가 OOO원은 차량감가상각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2009사업연도에 잡이익으로 계상한 자산수증이익을 쟁점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하였으므로 쟁점이월결손금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OOO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
3.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9.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OOO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201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의2.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상 적출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본 쟁점차량매각대금의 계산 근거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단위: 원) (나) 조사관청 조사공무원과 청구법인을 퇴사한 오OOO간에 2014.5.14.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다) 조사관청 조사공무원과 오OOO간에 2014.5.19.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동 문답서 작성시 오OOO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의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7> (라) 오OOO이 위 <표7>에 대한 문답서 작성시 제출한 “운용자금지원내역”을 보면, 2010년~2012년에 일자․차종별 자동차등록비, 캐피탈자금, 캐피탈설정해지비 등으로 기재된 금액이 총 합계액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위 OOO원 중 OOO원(보통예금 OOO원, 가수금 OOO원)은 결산에 반영되었으나, 나머지 OOO원(쟁점원가)는 원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과 같은 연도별 누락명세를 제출하였다. <표8> (마) 조사관청 조사공무원과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최OOO간에 2014.5.19.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고, 최O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최OOO의 아들 최OOO과 배우자 장OOO가 대표이사인 OOO(주)가 각각 청구법인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다. <표9> (바) OOO의 영업사원 이OOO이 조사관청에 제출한 확인서(2014.4.23.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사)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컨설팅용역비 계정별원장상 2012.12.31. 컨설팅용역보수비 OOO원, 수수료수임용역비 OOO원, 합계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년 5월 배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 전원주택 토지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년 5월 분양영업을 위임받아 다수 계약한 사실이 있고 분양수수료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아) OOO빌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OOO빌딩은 2001.10.1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4.1.6. (주)OOO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고, OOO빌딩은 2001.7.1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자) 최OOO는 2003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3.2.3. 각각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12.31. 폐업하였다. (차) 최OOO는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표12>와 같이 OOO빌딩의 자산가액 및 차입금 등을 계상하였다. <표12> (카) OOO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2014서614, 2014.12.12.)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관청은 2015.1.5.~2015.2.13. 재조사를 실시하여 최OOO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빌딩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OOO에 매각한 OOO빌딩의 양도대금을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OOO빌딩의 실제 소유자가 최OOO라고 결정하였다. (타) 조사관청의 재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최OOO에게 OOO빌딩을 양도하였으나, 등기상 소유주 및 대출실행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어 은행대출담당자의 요구와 금리조정 관계로 부동산 가액을 허위로 계상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2009사업연도 토지 증가분 중 OOO원은 최OOO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며 아래 <표13>과 같은 내용의 대체전표를 제출하였다. <표13> (파) 국세통합전산망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하) 청구법인의 2008~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5․16>과 같다. <표15> 대차대조표 (단위: 천원) <표16> 청구법인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5.5.31.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서〔OOO”에 발행한 2012년 제2기분 매출세금계산서(8매, 공급가액 OOO원) 및 2013년 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원)을 각각 OOO원으로 감액하는 내용〕 (나) 청구법인의 2012년 OOO에 대한 미수금 원장(2012.8.8.~2012.11.30. 8회에 걸쳐 미수금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음) (다) OOO 명의의 OOO은행계좌(301-**-96-**)의 입금내역(아래 <표17> 참조) <표17> (라) 청구법인의 2010~2012년 차량매각명세 및 매출처 원장 (마) 청구법인의 결제문서(“2010.4.2. 정산처리”, “2011.1.11. 정산내역”,“2011.2.10. 차용금 공제내역” 등이라는 제목으로 26회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작성되었고, 일자․차종별 자동차등록비, 캐피탈자금, 캐피탈설정해지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총 합계액은 OOO원임) (바) 청구법인의 2010~2012년 가수금 원장 및 차용증〔2010~2012 최OOO에 대한 가수금(OOO원), 2010~2012년에 청구법인이 오OOO(최OOO)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금액 OOO원)〕 (사) 청구법인의 2011년 계정별 원장(2011.12.31. 외상매출금 OOO원 / 차량운반구 OOO원, 2011.12.31. 장기차입금 OOO원 / 외상매출금 OOO원) (아) 청구법인의 2011년 대체전표(2011.12.31. 대여수입원가(판) OOO원 / 장기차입금 OOO원) (자) 청구법인이 오OOO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 위조 등의 사유로 고소한 접수증(2016.3.3.)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량매각대금을 직원 오OOO이 편취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매각대금의 원천이 되는 차량운반구가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이어서 그 자산의 양도금액 전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소유차량의 매각대금을 오OOO 등에게 위임하여 그 차량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오OOO 등의 계좌로 입금받고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인 최OOO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오OOO 등이 장OOO 등의 지시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매각대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가공경비인 쟁점컨설팅용역비에 대응하여 가공으로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OOO원)이 쟁점컨설팅용역비로 지급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최OOO의 가수금반제 명목 등으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금액이 인출되어 OOO”으로 다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OOO원이 쟁점컨설팅용역비(OOO원)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인지가 그 발행금액 및 시기 등으로 보아 불분명한 점, 또한 이의신청시 등에는 쟁점컨설팅용역비 중 일부 금액(OOO원)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원가를 부외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OOO원의 구체적 지출내용 및 근거자료 등과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이 손금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원가의 그 건별 금액 및 항목(캐피탈설정해지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가 상당액이 부외원가에 해당하는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수입원가가 실제로는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대여수입원가는 장기차입금 변제에 따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차량운반구를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대여수입원가가 어떤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등의 구체적인 근거자료 및 감가상각비 계산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OOO원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이월결손금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재표상 전년 사업연도에 비해 토지가 OOO원이 증액되고 잡이익으로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최OOO가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최OOO로부터 증여받았다는 OOO빌딩을 자산으로 계상한 점, OOO도 OOO빌딩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조사결과 최OOO를 실제 소유자로 조사한 점,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장부상 토지에 반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09사업연도에 쟁점이월결손금 상당액 이상의 자산수증익이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aaa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및 당초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컨설팅용역비(OOO원) 중 OOO원은 OOO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이라고 주장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