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장부상 무자료매입은 청구인의 영업장 규모 및 영업행태에 비추어 쟁점장부가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처분청의 현장조사에서도 이 건 영업장에서 ㅇㅇ,ㅇㅇ 등의 주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쟁점장부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장부상 무자료매입은 청구인의 영업장 규모 및 영업행태에 비추어 쟁점장부가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처분청의 현장조사에서도 이 건 영업장에서 ㅇㅇ,ㅇㅇ 등의 주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쟁점장부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5.1.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류거래 입금계좌를 확인한 결과,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주류대금은 OOO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는 이 건 영업장의 매출액은 약 OOO원인바, 쟁점매입금액OOO이 매출액보다 약 OOO원 많은데도, 쟁점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매입처의 매출장부에는 소주, 청하, 수복, 복분자 등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건 영업장에서는 취급하지도 않은 주류이고 영세한 이 건 영업장 규모로 볼 때, 처분청은 신뢰할 수 없는 매출장부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다.
(1) 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서(이의 2015서0035호) 및 처분청의 과세전적부 심사결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9.7.1.~2012.6.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범칙조사에 착수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기록‧보관중인 컴퓨터 전산장부 외에 별도로 저장된 쟁점장부를 발견하고 쟁점장부를 실제 매출장부로 보아,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청구인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과세자료 통보내역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조사청의 조사공무원과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실질대표) 간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면, OOO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 외 OOO개 업체,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 외 OOO개 업체에 실물거래 금액보다 각각 OOO원, OOO원 적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처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가 이를 무자료로 매출하였음에도 관련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 OOO%를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OOO원(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으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2>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출환산 경정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금액과 일치한다는 내용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및 매출처원장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지하철 4호선 OOO 5번출구에서 30m 거리로 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총 면적 92.5㎡에 룸 3개, 주방 1개, 창고 1개로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노래주점으로 실제 카운터 옆 냉장고에서 쟁점장부에 포함된 소주, 청하, 수복 등의 주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장부의 상품별(맥주 제외) 월별 누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장부 주요내용(맥주 제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쟁점장부가 쟁점매입처의 실제 매출장부로 조사되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입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장부에는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쟁점매입처가 이 건 영업장에 소주, 청하, 수복 등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소주의 경우 그 수량이 OOO박스에 달하는바, 이를 일일 매출로 환산할 경우 이 건 영업장이 하루에 평균 소주 OOO병을 매입한 것이 되는바, 이는 3개의 룸으로 비교적 영세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건 영업장의 규모, 노래주점의 영업행태에 비추어 쟁점장부가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의 현장조사에서도 이 건 영업장에서 소주, 청하 등의 주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바, 쟁점장부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