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바터거래계약은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바터거래계약의 실질을 쟁점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바터거래계약은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바터거래계약의 실질을 쟁점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 이 2015.1.2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OOO는 양수한 쟁점자산을 실제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채권자의 지위에 근거하여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및 독촉을 하였고, ④ 실제로 양도자산의 일부가 회수되어 그 상당가액이 OOO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바터거래는 유효한 자산거래이다. (2) 쟁점자산양도계약은 쟁점바터거래계 약에 부속되는 매출채권추심위탁계약으로 쟁점자산에 대하여 기존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OOO가 청구법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것일 뿐, 채권의 회수에 따른 효익과 양수한 채권의 대손위험은 모두 OOO에 귀속되어 있고, 청구 법인의 추심 행위결과를 기준으로 한 성공보수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사회상규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과다한 보수를 약정한 것도 아니며, 쟁점자산양도계약은 매출채권추심업무 위탁 외의 내용은 모두 원계약인 쟁점바터거래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되어 있어 쟁점바터거래계약의 이면계약으로 볼 수 없다.
(3) 조사청은 OOO 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자인 OOO가 진술한 확인서를 유일한 근거로 쟁점자산의 거래가 가장거래로 간주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당시 최대한 빨리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자 했던 OOO가 가장거래가 아니었던 청구법인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서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단순히 부실주식 이나 부실채권을 양도한 사실 또는 채권양도 이후에 채권의 추심을 위탁 받았 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양도거래를 가장양도로 판단할 수는 없다. (4) 부실자산을 매각한 거래를 가장행위로 판단하는 기준을 통상적으로 양도 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수자의 주업종이 부실 자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인지, 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2003중1969, 2004.7.14. 같은 뜻임)으로 쟁점자산의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점, OOO는 전문적으로 부실자산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TC를 제공하는 Barter Trading 회사인 점 및 외부평가기관을 통하여 쟁점자산의 적절한 평가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손비를 계상 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5) OOO에 대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서595, 2015.4.10.)에서도 증거문서 등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의 채권 추심위탁 자체에 대해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청구법인은 OOO 와 가장거래를 통정한 바도 없고, 쟁점바터거래계약과 쟁점 자산 양도계약 상에서 당사자의 진의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바도 없으며, 이면계약 등 거짓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한 사실도 없으며,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한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자산의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가장양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양도이후에도 쟁점자산에 대한 효율 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및 OOO 가 쟁점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는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자산 양도 후에도 최소회수가치(MP) 이상의 회수금액에 대하여 OOO 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OOO는 세법상 대손처리가 어려운 부실자산의 손금 처리 목적으로 가장의 바터거래 형식을 이용하여 쟁점자산의 거래를 체결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쌍방이 통정하여 자산양도계약서라는 이면 계약 서를 작성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OOO 및 OOO고에게 통고처분을 하였고, 이에 양자 모두 벌과금을 자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의 거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