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전산장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주류거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를 통하여 지급한 점, 조사청의 조사에서 □□의 매출ㆍ매입내역이 전부 자료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전산장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주류거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를 통하여 지급한 점, 조사청의 조사에서 □□의 매출ㆍ매입내역이 전부 자료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1기분 OOO원 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OOO에서 예치한 전산장부와 관련하여, 2014.10.31.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쟁점거래가 실제 주류구매한 거래에 따른 것임이 나타나고, OOO 대표자로부터 받아 제출한 OOO의 매출처원장에는 품목, 거래일자,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보증금, 카드결제금액 등이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OOO 대표자는 조사당시 제출한 전산장부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제공한 매출처원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해당 매출처원장을 청구인이 이 사건 불복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전용통장의 거래내역(거래일자, 내용, 찾은 금액, 맡긴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보면 청구인이 OOO은행 계좌에서 주류구매전용통장으로 주류구매 대금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일부 보이는 CD 현금입금 내역은 청구인이 사업장 근처의 은행에서 직접 입금한 것임). 청구인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OOO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하였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사실은 없다. 주류 매입시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였고 결제시점에는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통장(청구인의 OOO은행통장에서 주류구매전용통장으로 일정금액을 계좌이체해 두고 있음)에서 결제된 금액만큼 OOO으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야간에 영위되는 사업의 특성상 청구인은 주류구매카드를 OOO의 영업사원에게 맡겨 두었고 주류구매전용통장은 청구인이 소지하며 결제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류를 많이 구매하지 않아 주류를 구매한 달 이내에 결제를 하였다. 청구인은 정부가 오래 전부터 탈세방지를 위해 만든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주류구매전용카드 및 통장내역을 신뢰하지 아니한다면 세법상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주류구매전용통장의 거래내역은 위 (1)의 매출처원장상의 금액 및 내역과 일치하고, 해당 내역들은 조작할 수도, 거짓으로 만들 수도 없다.
(3) 기존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서2610, 2014.11.19.)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관련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원장과 주류구매전용통장의 내역, 거래확인서 등 모든 서류는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와 관련 증빙(전말서, 확인서 등)을 통해, 주류매매의 실행위자는 OOO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OOO로 확인되었고, OOO은 OOO이 2009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실제 매출을 기록한 전산장부와 다르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된 점이 확인되므로, 실제 거래장부인 전산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류를 배달하였다고 하는 OOO의 직원 OOO과 통화하였으나 OOO이 별도로 실제장부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주류 매입금액을 실지 납품받았으나 그 내역이 OOO이 실제 거래장부인 전산장부에 누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6.1.17.부터 2012.7.3.까지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노래주점 음식업을 영위하였고, OOO은 대표자 OOO이 2003.12.1.에 개업하여 2013.10.1.까지 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5.1.12. OOO국세청장에게 신청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매출과 매입 공급가액과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으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된 공급가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사본을 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OOO의 실행위자는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OOO’이라는 내용과 OOO이 실제 거래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교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2013.6.21. OOO에 대한 문답서 사본을 보면, 아래 <그림2>와 같이 조사청의 조사시 예치한 2009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실제 매출이 기록된 전산장부(USB)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에 대해 문답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2013.6.21. OOO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을 보면, “OOO국세청 OOO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와 관련하여 당사는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주류전용카드를 발생위주로 처리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주류거래 내역보다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주류를 실제 구매하고 OOO에 해당 주류 대금을 이체하였다고 하며 주류구매 전용계좌인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내역 사본과, 주류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 서 출금하여 이체하였다고 하며 해당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을 각 제출하였고, 그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을 보면, “청구인과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거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매출처원장(2009.7.1.부터 2011.6.30.까지 기간에 대한 것) 사본을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주류가 거래일자와 품목 별로 기록되어 있고, 분기별 공급가액 합계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4) 조사청은 OOO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검찰에 통고처분한 것으로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나고, 그 후 OOO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되어 2014.11.24. 기소(불구속구공판)된 내용이 OOO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OOO의 주류매매의 실행위자인 OOO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OOO이 2009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실제 매출을 기록한 전산장부와 비교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가 동 전산장부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거래품목, 거래일자, 단가, 공급가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OOO의 매출처원장을 제출하여 쟁점거래가 동 전산장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주류거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를 통하여 지급한 점, 조사청의 조사에서 OOO의 매출ㆍ매입내역이 전부 자료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부 과도 또는 과소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