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대가의 일부를 양도일 이후에 주식으로 수령한 경우 양도일과 수령일 사이의 시가 하락분을 양도대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1642 선고일 2015.12.09

양도대가의 일부를 양도일 이후에 주식으로 수령한 경우 약정에 의해 양도일과 수령일 사이의 시가 하락분을 양도대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합계 OOO주(OOO OOO주, OOO OOO주)를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OOO법인 OOO(이 하 “OOO”라 한다) 주식을 받기로 2011.7.30. 계약한 후, 청구인들은 2011.9.16. OOO 주식을 OOO에 전부 명의개서하여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가로 받을 현금과 OOO주식 중 일부의 지급이 유보된 상태에서 2011.11.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OOO의 주식 양도일로부터 15개월 후인 2012.12.16. 유보된 OOO주식을 수령하였고, 2014.10.22. 기간 경과에 따른 OOO주식의 시가 하락분에 대해 양도가액을 조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5.2.13. 처분청은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의 OOO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계약종결일(2011.9.16.) 및 잔여대가 지급일(2012.12.16.)에 수령한 양도대가와 그 시가는 <표2>‧<표3>과 같다. <표1>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역(2011.11.30.) <표2> 청구인들이 수령한 양도대가(2011.9.16., 2012.12.16.) <표3> 청구인들이 양도대가로 받은 주식의 양도시점과 시가 (2) 청구인 OOO이 OOO 주식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2011.11.2.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결과(법규재산 2011-452, 2011.11.25.)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라고 회신한바, 유보된 주식을 받은 날의 시가(주당 OOO)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소득세법 집행기준 96-162의2-4를 근거로 양도대가인 OOO주식의 수량에 변동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소득세법 집행기준은 “추가금액”이라고 명시하여 양도가액의 화폐가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에 변화가 없으므로 경정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은 부당하고, 만약 이 건 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 양도가액을 임의로 산정하는 등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는 양도‧취득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대금의 청산일 또는 등기‧등록‧명의개서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명의개서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란 대가로 받은 현금과 교환주식의 합의된 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 건은 2011.9.16. 청구인들이 본인의 OOO 주식을 양수 자인 OOO에 전부 명의개서하고 청구인 OOO은 현금 OOO 및 OOO주식 OOO주에 대하여, 청구인 OOO은 현금 OOO 및 OOO주식 OOO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이나, 본 건은 양도대가로 청구인 OOO은 양도대가인 OOO주식 OOO주 중에서 2011.9.16. OOO주를 받고 사후정산조건부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자 측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급을 유보한 OOO주를 2012.12.16.에 주식 수의 가감 없이 수령하였고, 청구인 OOO은 양도대가인 OOO주식 OOO주 중에서 2011.9.16. OOO주를 받고 사후정산조건부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자 측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급을 유보한 OOO주를 2012.12.16.에 주식 수의 가감 없이 수령하였다. (3)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명의개서일에 확정된 것이며 당초 계약 내용대로 사후정산조건부 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전부 수령하여 양도일 이후 지급대가의 가감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평가가치의 하락분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가의 일부인 주식을 양도일 이후에 수령한 경우 양도일과 수령일 사이의 시가 하락분을 양도대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OOO 주식 양도 일정 (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양도인인 OOO의 주주들과 양수인인 OOO는 2011.7.30.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종결일(Closing)은 2011.9.16.이며 계약종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유보된 대가의 지급은 2012.12.16.에 이루어졌다. <표4> OOO 주식 양수도 일정 (나)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

① 당사자간 주요 약정 사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당사자간 주요 약정 사항

② 청구인 OOO을 포함한 임직원 주주의 경우, OOO가 OOO 주식의 양도대가로 OOO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OOO%는 계약종결일에 지급하고 OOO%는 임직원 주주가 OOO에 3년간 근무하면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여 중도퇴사, 위법ㆍ부정, 고의ㆍ중과실의 경우 미수령 잔여주식 지급 의무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종결일부터 3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 OOO은 계약종결일에 받을 OOO주식 OOO% 중 OOO%를 계약종결일에 지급받고 나머지 OOO%는 유보하여 15개월 후인 2012.12.16.에 유보된 OOO주식을 전량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인 OOO을 포함한 투자자 주주는 OOO 양도대가의 수령에 별도의 근무조건이 없어 투자자 주주인 청구인 OOO은 계약종결일에 대가로 받을 OOO주식 중 OOO%를 지급받고 OOO%를 유보하였으며, 15개월 후인 2012.12.16.에 유보된 나머지 OOO주식을 전량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가 양도대가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OOO주식 중 일부에 대해 지급을 유보한 것은 양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OOO의 운전자금 부족 등에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계약종결일(2011.9.16.)과 근접한 2011.9.8. 외부평가기관인 OOO는 OOO주식을 주당 OOO로 평가하였고, 유보된 대가를 지급한 시점(2012.12.16.)과 근접한 2012.11.23. OOO주식을 주당 OOO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OOO주식 1주의 가치를 OOO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국세청장 질의회신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주식의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는 명의개서일을 주식의 양도시기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OOO 주식의 명의개서일(2011.9.16.) 당시 OOO주식을 주당 OOO로 평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종결일과 유보된 주식 지급일 사이에 발생된 주식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은 오직 매도인인 청구인들만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주식가치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가 유보된 현금과 OOO주식을 2012.12.16.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때 양도대가를 조정키로 한 약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유보주식 전량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고, 기간경과에 따른 OOO주식 가치변동은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OOO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하면 유보된 양도대가인 현금과 주식 중 현금에서 먼저 차감하고, 배상액이 유보된 현금액을 초과하여 유보된 주식으로 배상하게 될 경우 계약종결일(2011.9.16.)의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배상하기로 하여 기간 경과에 따른 OOO주식의 시가변동은 양도대가에서 고려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OOO의 질의회신에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은 이 건 사실관계와 달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OOO 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이행한 후 양도대가로 받기로 한 OOO주식을 15개월 후 받은 경우, 기간경과에 따른 시가변동은 약정에 따른 지급대가의 가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