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자재를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고 기성고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쟁점자재를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고 기성고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7.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및 2011년 제2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 간 2008.9.4.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계약이행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동 계약서의 특수조건 제1항에서 ‘기성부분의 대가는 원발주처 지급조건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면서 그 아래에 참고표시를 하고 원발주처 지급조건을 사양승인시 30%, 제작공장 검수완료시 20%, 현장반입시 20%, 현장설치시 10%, 시운전 완료시 20%로 기재하였다. 한편, 원발주처의 지급조건은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항에서 ‘기성부분의 대가는 매월 지급조건이고을OOO은 대가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갑OOO은 기성검사 완료 후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단, 주요설치장비에 대해서는 사양승인시 30%, 제작공정 검수완료시 20%, 현장반입시 20%, 현장설치시 10%, 시운전 완료 후 20%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첨부된 공사 세부내 역에는 주요설치장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법인이 발행한 OOO의 감사보고서(2008~2012사업연도)에 의하면, OOO은 쟁점자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보아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였고, 이를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자재는 OOO 변압기, OOO 개폐장치 170kv, OOO 개폐장치 72.5kv, OOO 개폐장치 72.5kv, OOO 개폐장치 등 5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바, 원발주처인 OOO 및 하도급업체인 OOO이 2008.7.28. 쟁점공사와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가를 OOO이 기성확인을 거친 후에 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러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인 쟁점공사에 소요되는 OOO를 OOO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쟁점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고에 따라 OOO으로부터 쟁점자재의 공급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 또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으로 볼 수 있는 점, OOO도 쟁점자재가 포함된 쟁점공사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보아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 이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점, 쟁점계약서의 특수조건 제1항에서 기성부분의 대가는 원발주처의 지급조건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원발주처인 OOO의 지급조건은 쟁점자재의 공급시기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발주처인 OOO과 OOO 간의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에서 쟁점자재를 별도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이 OOO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자재를 주요설치장비로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재의 공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쟁점계약서의 특수조건을 적용하여 쟁점자재의 공급시기별로 구분(사양승인시 30%, 검수완료시 20%, 현장반입시 20%, 현장설치시 10%, 시운전완료시 20%)하기는 어렵고, 기성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재의 공급시기를 쟁점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따라 사양승인시 30%, 검수완료시 20%, 현장반입시 20%, 현장설치시 10%, 시운전완료시 20%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