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날을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있고,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권취소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며,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경정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의 증액경정은 가능한 것으로 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송 진행 중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날을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있고,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권취소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며,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경정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의 증액경정은 가능한 것으로 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신축주택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행정소송 진행중인 사건 중 5년 이내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증액경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에 따라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OOO으로 증액하여 양도소득세 기결정세액 OOO환급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를 OOO을 증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한 점(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소송 진행중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있고,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권취소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농어촌특별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의 증액경정은 가능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소송 진행중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