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603 선고일 2015.09.07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3.10.2. OOO에 OOO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하였고, OOO의 안내에 따라 OOO 감사실에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OOO는 OOO원의 포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하여, 2014.5.13.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후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의 부패행위를 최초에 OOO에 신고하였으므로 포상금의 원 지급처를 OOO가 아닌 OOO로 보아야 하고, 이럴 경우 청구인이 수령한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에만 존재하게 되며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2서4023, 201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