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