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의 중복적용 만큼의 사소한 이득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의 중복적용 만큼의 사소한 이득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OOO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OOO원의 합산신고 누락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쟁점주식 발생분을 포함하여 명의수탁자들이 신고한 배당금 OOO원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면서 합산누락한 배당금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사실이 관련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주식 명의수탁자인 OOO 및 청구인은 모두 OOO 배당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최고구간에 해당하여 최고세율 100분의 35가 적용되는바, 쟁점주식의 배당금 OOO원을 청구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명의수탁자들이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세액의 차이는 명의수탁자들의 누진세액 공제액의 합계액인 OOO원(1명당 OOO원)으로 계산된다. (3) 청구인이 OOO 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OOO 주주명부, OOO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적등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OOO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명의수탁자들도 배당소득에 대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의 중복적용 등 만큼의 세제상 이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괄호 생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제55조 【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5)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6)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