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신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600 선고일 2015.05.27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의 중복적용 만큼의 사소한 이득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OOO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OOO원의 합산신고 누락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남성복 등의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명의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주이고, 자신의 소유인 OOO 발행주식을 형OOO에게 각 OOO 합계 OOO(총발행주식의 OOO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OOO를 명의신탁하였으며, OOO은 2010년에 아래 <표2>와 같이 총 OOO원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표1> OOO 주주현황 <표2> OOO 배당 현황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 OOO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OOO의 2010년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아닌 명의수탁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이 수취한 배당금 OOO원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합산하고 명의수탁자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아래 <표3>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가산 내용
  • 라. 청구인은 명의수탁자 OOO와 관련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원에 불복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 설립시 요구되는 발기인의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OOO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고 OOO에는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수가 7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주를 3인으로 맞추어 정리하였으며, 이후 명의수탁한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당초 명의신탁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실명전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조세회피와 무관하게 상법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형과 누나인 OOO의 명의를 빌렸고, 이들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누진공제액 OOO원 정도의 미미한 세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고 그 밖에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으므로 OOO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 다른 외관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제재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실제 조세회피 또는 그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명의신탁을 유지하고 있었고, OOO 유상증자시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청구인은 OOO와 주식 양수도를 가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명의수탁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함으로써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장래에 발생할 조세까지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신고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합산신고누락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식 발생분을 포함하여 명의수탁자들이 신고한 배당금 OOO원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면서 합산누락한 배당금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사실이 관련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주식 명의수탁자인 OOO 및 청구인은 모두 OOO 배당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최고구간에 해당하여 최고세율 100분의 35가 적용되는바, 쟁점주식의 배당금 OOO원을 청구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명의수탁자들이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세액의 차이는 명의수탁자들의 누진세액 공제액의 합계액인 OOO원(1명당 OOO원)으로 계산된다. (3) 청구인이 OOO 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OOO 주주명부, OOO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적등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OOO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명의수탁자들도 배당소득에 대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의 중복적용 등 만큼의 세제상 이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괄호 생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제55조 【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5)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6)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