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1599 선고일 2015.07.1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증여세를 대납하고 이를 쟁점금액으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 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3.8.10.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14.2.28.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4.6.23.~2014.9.22.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 이OOO의 계좌에서 2010.5.28.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인 이OOO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그 외 사전증여재산 등 신고누락분에 대한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5.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2010.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쟁점금액은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속공제액을 OOO원(위 증여세 포함),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13.8.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인 이OOO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생전에 재산이 OOO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는 점, 쟁점금액은 상속인 이OOO의 OOO계좌(43263***)를 관리하던 동생 이OOO가 이OOO 모르게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것이므로 이OOO의 증여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상속인 이OOO는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OOO의 증여세를 대납하고 그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되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더라도 상속인 이OOO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상속세 또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인 이OOO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인 이OOO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피상속인이 이를 3개월 내에 상속인 이OOO에게 반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금액은 상속인 이OOO재가 부 이OOO(2007.7.12.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서, 상속은 이OOO의 OOO계좌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당시 신청인은 상속인 이OOO이나 이OOO의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 이OOO의 위임하에 이OOO가 위 계좌의 명의를 이OOO에서 이OOO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OOO 계좌(021225156***)로 입금되었고, 동 금액은 상속인 이OOO가 피상속인의 금융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상속인 이OOO는 부 이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2011년부터는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이체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인 이OOO는 피상속인이 이OOO의 증여세를 대납하고 이를 쟁점금액으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인 이OOO가 이OOO 모르게 무단으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것이라면 상속인 이OOO가 이를 회수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나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금융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속인 이OOO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상속인 이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인 이OOO가 2010.5.28.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2010.5.28. 상속인 이OOO의 OOO계좌(43263)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OOO로 입금되었다가 피상속인의 OOO계좌(021225156)로 이체되었으며, 상속인 이OOO는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OOO의 증여세를 대납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라며,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상속인 이OOO의 진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인 이OOO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이상, 그 금전은 피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이OOO의 증여세를 대납하고 이를 쟁점금액으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