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증여세를 대납하고 이를 쟁점금액으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증여세를 대납하고 이를 쟁점금액으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OOO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인 이OOO가 2010.5.28.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2010.5.28. 상속인 이OOO의 OOO계좌(43263)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OOO로 입금되었다가 피상속인의 OOO계좌(021225156)로 이체되었으며, 상속인 이OOO는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OOO의 증여세를 대납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라며,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상속인 이OOO의 진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인 이OOO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이상, 그 금전은 피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이OOO의 증여세를 대납하고 이를 쟁점금액으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