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세무조사 당시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외의 항목에 한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고, 제1차 세무조사시 다른 과세기간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던 점, 제2차 세무조사는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되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외의 항목에 한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고, 제1차 세무조사시 다른 과세기간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던 점, 제2차 세무조사는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되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헝가리법인 OOO는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가) OOO는 1997.7.15. 헝가리에서 설립되어 2009년 12월까지 직접 위생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업회사로서, 2009.12.17. 헝가리에 100% 자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9.12.30.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양도한 이후에도 2012년 12월까지 OOO를 통한 위생용품 도·소매업 및 OOO지점을 통한 서비스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식 70% 및 OOO의 주식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나) OOO는 OOO의 2013년 기저귀 등 소비재 사업 철수 이후에도 현재까지 전문제품(고글, 장갑, 작업복 등 산업용 제품)의 판매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다) OOO는 위생용품 도·소매업 등 실제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지 한국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며, 헝가리의 거주자로 설립 후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헝가리에서 세무신고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조사청도 2010년 세무조사 당시에는 OOO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서 문제 삼은 바가 없는바, OOO(이하 “OOO”이라 한다) 차원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사업양도 및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하여 갑자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부인될 수는 없다. (라)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영국 세법상 과소자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국 과세당국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역시 과소자본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소자본세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본을 확충하는 행위는 결코 조세회피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영업보고자료를 통해 OOO에게 주요 재무정보와 중요 투자활동 등을 설명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의 70% 주주로서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주주권을 실제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이 OOO 차원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관계사에서 관리하는 OOO의 계좌에 배당금액을 송금한 경우 그 처분권 및 소유권은 당연히 OOO에 귀속되는 것인바, OOO는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3) (예비적 청구) OOO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OOO는 30년 동안 OOO의 중간지주회사로서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매년 꾸준히 이익을 실현해오고 있고 최소한의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점, 영국 과세관청으로부터 거주자로 인정받아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고,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계감사법인에 의해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점,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OOO에게 지급할 계약상․법률상 의무가 없고, OOO로부터 받은 배당 전부 또는 대부분 OOO에 유보되어 자체적인 이사회 결의, 주총 결의 등을 통해 재투자에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설령 OOO의 실체가 부인되더라도, 차상위 주주인 OOO는 지주회사로서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1) 2009~2010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인 세목과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이 건의 경우 제1차 세무조사의 과세기간은 2006 및 2007사업연도이나, 제2차 세무조사의 과세기간은 2009~2013사업연도인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의 조사범위 확대 후 자료제 출요구서를 발송한 것처럼 주장하나, 자료제출요구서의 발송일(2010.10.27.)은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2010.11.10.)되기 이전으로 그 후 청구법인의 자료제출은 없었고,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세무조사범위에 대한 확대 신청이 없었다.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에서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2차 세무조사는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와 관련된 비정기 세무조사로서 「국세기본법」상 허용된 중복조사이다.
(2) 헝가리법인 OOO는 쟁점배당소득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가) OOO가 쟁점거래를 헝가리로 변경한 것은 조세조약상 주식증여시 헝가리에서는 비과세되나 영국에서는 과세되기 때문이며, OOO는 쟁점배당소득을 룩셈부르크 OOO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헝가리의 배당 면세제도, 영국의 Participation exemption, 룩셈부르크의 이자․배당 면세제도 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 (나) OOO 는 인적․물적 시설이 있는 판매회사로 OOO지점을 통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나, 크로아티아지점은 쟁점소득과 무관한 주식투자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OOO는 쟁점거래를 준비한 2004.5.21. 설립하여 보유자산도 청구법인 주식이 유일하며, 업무종사 직원조차 없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및 주주총회도 OOO임원 및 관계사, 변호사로 구성되었고, 주주총회소집통지서도 OOO가 미국에서 직접 발송하였으며, 쟁점배당소득도 청구법인이 OOO 의 룩셈부르크 계좌의 관리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CFO인 OOO는 “전 OOO임원으로 OOO 경영위원회에서 청구법인으로 발령받았고, OOO, OOO에 보고하는 것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배당은 OOO의OOO이 협의 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진술한 점, 그 외 등기이사 및 주주총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의 법무비용도 OOO가 지급한 점에 비추어 OOO 는 쟁점배당소득의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OOO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3) (예비적 청구) OOO도 쟁점배당소득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30년 동안 지주회사로서 사업을 하였고,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 행사가 존재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의사결정자료 3건을 제시하였으나, OOO 및 청구법인에 관한 내용은 없고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는바, OOO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기능과 역할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도관회사에 해당한다. (나)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권행사 가처분 소송에서 활동내역이 없었던 반면 OOO는 직접 활동을 하였는바, 조세회피 목적, 실질적 사업활동의 부재, 자산․소득의 통제권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법인(OOO)인지, 헝가리법인(OOO)인지, 영국법인(OOO)인지 여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 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괄호 생략)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 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6)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 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사청은 2010.8.30.부터 2010.11.7.까지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2005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였고, 2014.4.17.부터 2014.10.25.까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비정기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조사청의 ‘조사범위 확대 통지서’에는 법적 근거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3호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기재되어 있고, 확대 사유는 ‘일반수리비, 수리비-건물, 사무용품 및 기타 소모품비, 수리비 전산장비, 수리비 지게차 외, 전산소모품비-PC 계정 즉시상각의제 검토(2005, 2008~2009), 취·등록세 납부대상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 재분류(2005, 2008~2009), 임시투자세액공제(2008~2009), 반제품 면세전용(2005), 대리납부 신고누락(2005, 2008~2010), 납부세액 재계산(2008~2010)’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은 2016.5.25.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제2차 세무조사는 내부정보자료에 의한 조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내부정보자료의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밝히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관련 출자구조도(2010년 11월 이후)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1970.3.30. (주)OOO 및 OOO가 4:6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으로, 2005년에 (주)OOO이 30%, OOO가 23.6%, 캐나다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46.4%의 지분을 각 보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OOO 의 조세팀장인 OOO이 2014.10.17. 작성한 진술서(번역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문과 대조한 결과 번역본의 OOO는 OOO를 지칭한다. OOO
(7) 청구법인의 CFO인 OOO의 문답서(2014.10.22.)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O이 CFO로 추천하고 OOO의 아시아 지역거점 재무담당이사인 OOO이 동의하여 CFO에 임명되었고, 재무결과, 사업계획, 투자계획, 인사관리, 경영실적 등을 OOO에게 보고하며, 청구법인의 배당은 최OOO과OOO이 먼저 협의 후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여 결정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9) OOO의 자회사 4개 중 3개는 영국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각 자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권 행사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 가운데 OOO 관련 의사결정 자료는 없다. OOO
(10)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의 주주총회 대리인인 이OOO이 조사당시 진술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1) 조사청이 외화거래내역를 조회한 결과, 법무법인 OOO은 OOO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은 없고, OOO로부터 OOO은행 계좌로 2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법인의 정관 제18조에 주주총회 개최일 45일 이전에 소집통지서를 모든 주주에게 등기항공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고, 2013.3.26. 개최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발신자 등은 아래와 같다. OOO
(13) 조사청은 헝가리 및 영국에 출장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OOO의 인적·물적 실체가 없었고, OOO의 주소지는 OOO 유럽 관련 업체들만 사용하고 있었으며, 1층 INFORMATION에도 OOO의 표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출장당시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조사복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14) 조사청의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20 09.12.30. OOO가 위생용품 도소매 사업을 OOO 에 양도하면서 도소매 관련 자산ㆍ부채와 종업원을 이전하고, 기존 사무실을 옮겨 OOO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였으며, 2012년 10월 그룹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OOO의 위생용품 도소매 사업을 철수하면서 사무실을 없애고 관계사에 위생용품 판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3인을 제외한 모든 인력을 해고하였고, 구조조정 후 OOO와 OOO의 주소는 세무대리인인 회계법인의 주소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의 수입 대부분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며, 그 수입의 대부분을 100% 주주인 OOO에게 배당면세제도를 이용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OOO
(1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의 수입배당금 및 배당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17) 청구법인은 2006년 이후 OOO의 자금 관리상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주주법인에게 직접 배당금을 송금하지 않고, 다양한 통화의 은행 계좌를 개설․관리하는 법인에게 배당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배당지급처 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1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만,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또한 다른 사례에서 2000 및 2001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법인제세 일반세무조사(제1차 세무조사) 당시 소외 회사들에 대한 구상금채권 등의 회수지연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국한하여 이와 연접한 2002사업연도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제2차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다른 과세기간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2015.3.26. 선고 2012두14224 판결) 이 건 제2차 세무조사의 경우, 청구법인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2009 및 2010사업연도분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조사청의 자료제출요구서(2010.10.27.)를 제시하였으나, 조사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조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조사청이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조사범위 확대 통지서’를 살펴보면 ‘법적 근거’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3호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기재되어 있고, ‘확대 사유’에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 여부는 없는바,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외의 항목(‘조사범위 확대 통지서’상 확대사유)에 국한하여 이와 연접한 2005~2010사업연도까지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이루어졌고,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특히, 국제거래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 또는 이전가격 과세 등과 같이 자료수집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에 대하여 제2차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다른 과세기간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사청에 따르면 제2차 세무조사는 내부정보자료에 따라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인정되어 실시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 따라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바, 2009~2010사업연도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헝가리법인) 또는 OOO(영국법인)라고 주장하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이 「한․미 조세조약」은 10%이나 「한․헝가리 조세조약」 및 「한․영 조세조약」은 5%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의 CFO인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최OOO)가 추천하고 OOO의 아시아 지역거점 재무담당이사인 OOO이 동의하여 임명되었고, 사업계획․투자계획․인사관리․경영실적 등을 OOO에게 보고하며 청구법인의 배당은 최OOO과 OOO이 먼저 협의한 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이 영국 및 헝가리에 출장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OOO의 인적·물적 실체가 없었고 OOO의 주소지는 OOO 유럽 관련 업체들만 사용하고 있었으며 1층 INFORMATION에도 OOO의 표식이 없었던 점, 2013.3.26. 개최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상 발신자가 OOO로 되어 있는 점, OOO측 주주총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OOO이 OOO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없고 OOO로부터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OOO가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 및 OOO는 쟁점배당소득의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수익적 소유자는 OOO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인 OOO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에 따른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