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586 선고일 2015.05.2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인 배우자의 매형인 000 및 청구인은 체납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대표이사 OOO(지분율 OOO%) 및 직원 OOO(OOO의 처제)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배차알선수수료를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에 대해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동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2014.12.19.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출자자(지분율 OOO%)인 청구인(OOO 처남의 배우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 OOO의 처남의 배우자로서, OOO이 1992년 12월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 7명 이상이 필요하니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허락하였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OOO의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04년 12월 OOO에게 OOO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명의신탁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에야 이사직에서는 해임되었으나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가 환원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OOO의 주주인 OOO 등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소유자는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형식상 주주이고 명의를 대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동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바,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OOO의 주주는 2004.12.31. 현재 OOO으로, 2012.12.31. 현재 OOO으로 나타나며, 2004.12.31.부터 2012.12.31.까지 청구인의 지분율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12.9.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12.9.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주인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2015.4.15.,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등은 첨부되지 아니함)에 따르면, OOO 및 OOO은 청구인이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1992년 OOO의 설립시 법인설립요건인 발기인 7명 이상을 구성하기 위해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대표이사 OOO에게 수차례 명의의 환원을 요구하였으나 OOO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요청으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인 배우자의 매형인 OOO 및 청구인은 OOO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지분율 OOO OOO%, 청구인 OOO%)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OOO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 OOO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OOO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로 제출된 OOO 등의 사실확인서는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 제출된 사인 간의 서류로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동 자료 외에 이러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