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5.1.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설비가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 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