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 통보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578 선고일 2015.12.28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2.5. 설립되어 OOO에서 폐전선․폐동 등을 수출한 사업자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아래 <표1>과 같이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들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12.31. 및 2015.1.30.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증빙불비가산세(2%)로서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비철금속스크랩(폐기물)을 매입하여 이를 대부분 중국에 수출하여 무역의 날에 OOO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1)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물품대금은 모두 송금되었고 이를 청구법인이 돌려받지 아니하였으며, 수출대금을 통해 지급한 거래대금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근거가 없다.

(2) 처분청은 OOO과의 거래시 정확한 품목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비철로만 표시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비철은 정품이 아닌 스크랩으로서 오염물질이나 다른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품목을 상세히 기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OOO 조사시 조선족 정OOO은 단순히 통역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정OOO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업에 대하여 일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OOO의 통장에서 OOO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나, OOO의 설립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를 청구할 생각으로 기재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이OOO이 OOO의 주식대금 OOO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이OOO 또는 윤OOO에게는 그러한 돈이 없다.

(6) 처분청은 남OOO이 이OOO을 OOO의 사장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OOO이 OOO에 부탁하여 남OOO이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거래대금이 즉시 OOO의 거래업체로 송금되었다고 하나, 당시 동 관련 스크랩 가격이 높고 물건 확보가 어려워 거래대금이 지체 없이 송금되는 경우가 많았다.

(8)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의 IP주소가 청구법인의 것과 동일하다고 하나, OOO의 김OOO은 사업의 초보였고, 정OOO은 조선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어려워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도와준 것이다.

(9)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인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들 회사가 어디로부터 얼마에 물건을 구입하는지 알 수 없고, 일선 고물상들이 무자료로 고물을 사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투명하지 않고 탈세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2011년에 OOO, 2012년에 OOO의 수출을 달성하여 무역의 날에 OOO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으므로 단순히 추정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 이OOO이 직접 OOO을 인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간판업체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1년 제1기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의 세금계산서는 이를 가공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3년 7월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2012년 제2기에 자료상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법인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비철외’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거래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 관련인 및 OOO 대표자 김OOO은 정OOO이 OOO의 실질사주로서 청구법인은 정OOO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정OOO과 연락을 취하여 문답한바, 본인은 OOO동포로서 청구법인의 이OOO과 아는 사이로 통역만을 도왔고 OOO 및 대표자 김OOO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② 청구법인 및 사주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바, 2011.6.18. 이OOO의 OOO계좌에서 OOO 이전등록비용 OOO, 2011.7.20. 지역OOO 계좌에서 OOO 법무비용 OOO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OOO 인수과정에서 김OOO이 각OOO을 부담하여 총 OOO의 대가를 전 대표 지OOO에게 지급하고 인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지OOO 측으로부터 계약서 및 금융계좌를 확보하여 확인한바, 김OOO이 현금으로 OOO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김OOO은 무재산자로서 OOO세무서에서 본인이 인수한 법인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OOO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주 이OOO이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OOO 직원 중 남OOO은 OOO의 사장이 이OOO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는 이OOO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은 OOO에 선급금을 주어야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 선급금을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 선급금을 보내면 정OOO이 물건확보를 하여 청구법인에게 물건을 보내주고 정OOO은 매입처로 매입대금을 이체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거래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OOO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한바, OOO 등 매입처로 매입대금이 이체되기 바로 직전에 비슷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 (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로그이력을 조회한 결과, OOO 컴퓨터의 LAN카드, CPU, 하드디스크 고유번호가 청구법인의 컴퓨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OOO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서 매입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인 사실이 과세당국의 조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 있다.

(2) 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4년 10월 OOO세무서의 조사 결과 2012년 제1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법인으로서, OOO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동일 품목을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2012년 제1기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OOO을 가공으로 봄이 타당하다.

(3) 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3년 10월 OOO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 결과 2012년 제2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법인으로서, OOO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OOO 등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동일품목을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2012년 제2기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을 가공매입으로 보아야 한다.

(4) OOO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4년 2월 OOO세무서의 조사 결과 2012년 제2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법인으로서, OOO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동일품목을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2012년 제2기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을 가공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통보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괄호 생략)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2.5. OOO으로 설립되어 2008.4.25. OOO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도매업으로 전환하였고, 2011.6.23. 사업장을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2012.8.16. 상호를 현재의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2.8.15.까지 윤OOO로 되어 있다가 2012.8.16.~2014.10.30. 기간에는 남편인 이OOO이었고, 2014.10.31.부터 현재까지 윤OOO로 되어 있다. (다) 거래흐름에 대한 조사

1.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인 OOO 등은 자료상의 중간단계인 간판업체로서, 전 단계의 폭탄조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와 계근증명서를 수취하여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정상거래를 가장하고 있고, 도매 및 수출업체는 간판업체에게, 간판업체는 폭탄업체에게 순차적으로 실제 폐동을 거래한 것처럼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후 최종 단계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거래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세무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2.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도매․수출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동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일명 폭탄조와 간판조가 생겨나는 것으로 실제 물건은 존재하나 실사업주가 아닌 폭탄조나 간판조 자료상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양성화시키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매출현황을 파악한바, 매입과 매출의 물량흐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수출면장 등의 증빙서류를 볼 때 OOO 외 3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사업자(미등록)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여 수출 등의 방법으로 매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매입처 OOO에 대한 조사

1. OOO은 2013년 7월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조사결과 2011년 제2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은 대외적으로 비철스크랩 및 중고자동차 무역업을 표방한 법인으로 OOO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비철외’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거래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여러 관서의 조사 결과 OOO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서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로 밝혀졌고, OOO은 매출한 물품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청구법인 및 OOO의 대표 김OOO은 정OOO이 OOO의 실질 사주로서 정OOO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정OOO의 신원을 파악하여 문답한바, 본인은 OOO이고 이OOO과 아는 사이로 청구법인의 통역만을 도왔으며, OOO 및 대표자 김OOO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법인 및 사주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2011.6.18. 이OOO의 OOO계좌에서 OOO 이전등록비용 OOO, 2011.7.20. OOO계좌에서 OOO 법무비용 OOO이 지출되었다.

6. OOO은 전 대표자 지OOO로부터 김OOO이 각 OOO을 부담하여 총 OOO의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OOO은 병환이 있고 무재산자이며, 장OOO는 고령의 무재산자, 윤OOO은 재산이 있으나 채무 또한 많아 법인 인수대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나타나고 김OOO은 무재산자로서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자신이 인수한 법인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지OOO측으로부터 계약서 및 금융계좌를 징취하여 확인한바, 김OOO이 현금으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주 이OOO이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7. 윤OOO은 김OOO와 함께 OOO의 주주로서 OOO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김OOO은 OOO으로부터 OOO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8. OOO 직원 남OOO은 OOO의 사장이 이OOO이라고 진술하였다.

9. 청구법인은 OOO에 선급금을 주어야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 선급금을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 선급금을 보내면 정OOO이 물건확보를 하여 청구법인에게 물건을 보내주고 정OOO은 매입처로 매입대금을 이체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거래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OOO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한바, OOO 등 매입처로 매입대금이 이체되기 바로 직전에 비슷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로그이력을 조회한 결과, OOO 컴퓨터의 LAN카드, CPU, 하드디스크고유번호가 청구법인의 컴퓨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1. 위와 같은 정황과 증빙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 사주 이OOO이 직접 OOO을 인수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간판업체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매입처 OOO에 대한 조사

1. OOO은 2014년 10월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2012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업체이다.

2. OOO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O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동일 품목을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3.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대금 이체내역과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OOO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서류로 판단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바) 매입처 OOO에 대한 조사

1. OOO은 2013년 10월 OOO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2012년 제2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업체이다.

2. OOO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 등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동일품목을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대금 이체내역과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OOO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서류로 판단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사) 매입처 OOO에 대한 조사

1. OOO은 2014년 2월 OOO세무서의 조사 결과 2012년 제2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업체이다.

2. OOO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O 등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동일품목을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대금 이체내역과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OOO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서류로 판단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아) 매출거래의 경우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명자료(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금융자료 등)를 징취하여 검토한바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자)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 이OOO과 윤OOO는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의 거짓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불이행시 고발)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2013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1.7.1.부터 2011.12.31.까지 OOO 외 4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에 청구법인 및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에 해당(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어 즉시 고발조치한다)한다. (나) 자료상으로 확정한 매입처는 OOO이고, 자료상으로 확정한 매출처는 청구법인OOO 및 김포산업OOO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2014.9.2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2년 제1기 및 제2기에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에 해당한다. (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는 ㈜OOO이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출처는 청구법인, OOO이다.

(4) 처분청이 제시한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9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폭탄업체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중 수수료 명목으로 ㎏당 50원 정도에 대하여만 이득을 취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판업체로서 폭탄업체가 탈루한 부가가치세를 공유한 폐동 유통조직에 해당한다. (나) OOO은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다. (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는 OOO 등이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출처는 청구법인, ㈜OOO 등이다.

(5) 청구법인은 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OOO 입금내역, 무역의 날 수상내역 및 사진, 법인 등기부등본, 입출고 거래내역서 및 수출신고필증(2011년 7월~11월, 2012년 6월~8월), 매입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표, 매매계약서, 운송장, 대금송금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입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이들 4개 업체가 모두 무자료로 유통되는 폐비철 등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간판업체 등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비철 등의 실물을 매입하여 수출 등의 방법으로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