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특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 중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특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일부는 그 귀속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