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3개월 이내 반환
명의신탁 증여의제, 3개월 이내 반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증여세 납부재원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되고, 부담부 증여계약에 의하여 OOO의 금융채무가 청구인 OOO 앞으로 변경된 후 OOO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OOO 명의로 추가대출을 실행하여 해결할 예정이었으나, 증여자의 신용보다 낮다 하여 OOO의 부담부 증여계약 명의변경을 거부하여, 증여세 1차 분납시 증여자가 수익형 부동산투자를 위해 보유 중이던 예금을 증여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며, 2차 분납을 위해 2013.7.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하였고, 부족한 납부세액은 추가로 증여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하여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이자는 금융기관 대출이자율보다 저율이 아니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증여자의 필요에 따라 소액의 현금을 제공하거나 증여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을 대납하는 것으로 연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었다.
(2) 쟁점부동산은 2층 상가 건물로 전체 건물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 정도의 임대계약이 가능하였으나, 2012년 11월 이후 임대되지 아니하여 공실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청구인들의 재산보유 내역이 부동산 위주로 되어 있어 일시에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채권자인 증여자도 계획한 수익형 임대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여 상환을 독촉하지 아니하는 등 원리금 상환이 채무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원리금 회수 지연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4년 11월부터 채권자인 증여자의 계좌로 매달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있다.
(3) 증여자는 쟁점부동산 증여 이전에도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하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기이전 및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총납부세액이 OOO원에 이르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상황을 알았을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 상황은 증여자의 증여의도가 없었음이 나타나는 것이며, 2013.4.30. 수증자 OOO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관련, 증여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납부된 OOO의 증여세액은 문제 삼지 아니하였고, 증여자가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부액을 증여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납부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금전소비대차로 확신하였기 때문이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0월)에 내용을 보면, 2013.1.11.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지분 6/10)을 증여받고 2013.4.30. OOO원, 2013.7.1. OOO원이 OOO에서 납부되었으나, 금융거래 현지확인을 통하여 확인한바, 2013.4.30. 납부된 증여세는 같은 날 증여자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동 금액에서 납부되었고, 2013.7.1. 납부된 증여세는 같은 날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실행된 OOO원에서 납부되어, 2013.4.30. 납부한 증여세의 자금원천은 증여자의 자금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았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 증여자 계좌의 입․출금 현황을 보면, 2013.4.30. OOO원이 출금되어 OOO원은 신규예금에 입금되었고, OOO원은 수증자들의 증여세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증여자 계좌에서 청구인 OOO 및 OOO에게 자금이체된 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증여자 계좌에서 지급된 내역 (다) 청구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는 2013년 청구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증여자 계좌에서 청구인 OOO으로 자금이체된 내역을 보면, 2013.1.21.부터 2013.12.20. 매월 OOO원이 청구인 OOO의 계좌(150014535)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OOO의 금융자산 내역을 보면, 청구인 OOO의 OOO 계좌(150910167 외)에서 예금의 신규 및 해지로 입금되어 2013.3.27. OOO원, 2013.6.4. OOO원의 잔액이 나타난다. (마) 증여자 계좌에서 청구인 OOO로 자금이체된 내역을 보면, OOO 청구인 OOO 계좌(519701-01-12****)에 2013.1.2.~2013.12.13. 기간 동안 증여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OOO원이고, 청구인 OOO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2014.9.2. (주)OOO에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한 것이고, 증여자가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도가 없으며, 단지 청구인들의 불가피한 경제사정 등으로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2013.1.10.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증여자는 쟁점부동산을 수증인 청구인들 및 OOO에게 증여하고 OOO 근저당설정금액 OOO원은 수증자들 중 청구인 OOO가 전액 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2013.4.30. 증여자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기로 계약한 차용증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 OOO의 2011〜2013년 소득금액증명원에 청구인 OOO는 소득금액이 2011년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으로는 2011년 OOO원으로 되어 있다. (라) OOO 대출계좌명세서 담보평가액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담보 설정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2014.2.27. 열람)에 쟁점부동산은 증여자가 1983.4.27. 환매로 취득하고 건물은 2005.2.21. 소유권보존하였으며, 2013.1.11. 청구인 OOO OOO%, 청구인 OOO OOO%, 청구인 OOO OOO%, OOO OOO% 공유지분으로 증여받았고, 청구인 OOO를 채무자로, 2013.7.1. 채권최고액 OOO원, 2013.9.27.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OOO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OOO가 증여자에게 현금제공하였다고 제공한 OOO(519701-01-12****) 거래내역을 보면, 2013.6.13. 현금 OOO원 출금 등 2013년 26회 OOO원을 현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6.14.부터 2014.7.9. 기간 동안 2013년 6회 OOO원을 증여자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입․퇴원확인서(2015.2.13.)에 증여자는 2013.1.14.부터 19일간, 2012.10.8.부터 10일간, 2012.9.24. 및 2008.7.15.(응급실)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증여자의 OOO 계좌(150910286)에서 청구인 OOO, OOO 계좌로 2013.1.10. 급여명목으로 각 OOO원이 계좌이체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을 동일자에 출금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부목적으로 법무사에게 출금되었으며, 청구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로부터 2013년 귀속 급여소득(청구인 OOO OOO원, 청구인 OOO OOO원)은 인건비만 신고되었을 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OOO이 보유한 약 OOO원의 금융자산은 청구인 OOO 자녀 OOO가 보유한 부동산의 전세금 반환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에게 미리 자금사용을 예약한 것이어서 증여세 납부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며, 증여자로부터 청구인 OOO에게 매월 입금된 금액은 증여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의 일부로 부부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처분청이 파악한 금융자산은 이미 그 사용처가 예정되어 있거나 증여세 납부 전에 이미 사용되어진 금액으로 증여세 납부당시에는 증여세 납부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관련 증빙으로 급여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사용 내역, OOO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차용일자를 문제 삼아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 계약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누구도 문제 삼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 이유서 작성과정에서 해당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한 것이 분명하므로 심판청구시 이를 수정하지 않고 제출한 것이며,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금액의 금전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그 금액의 규모가 크고 증여라는 특수한 상황과 겹쳐 증여 관련 자문을 한 대리인의 조언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처분청 주장대로 사후 작성되었다면 누구나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이면 발견할 수 있는 일자의 착오기재를 청구인들이 증빙자료 제출시 충분히 수정 보완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것은 오히려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증여자와 청구인들이 가족관계이므로 얼마든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비록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 상의 차용일자가 착오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용의 목적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금전소비대차 목적, 실행일자 및 내용에 대해 이해한 바가 서로 같다면 차용증상의 일자 표시가 다르더라도 금전소비대차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시점까지 금전소비대차하였다고 주장한 쟁점금액의 원리금에 대하여 일부의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증여자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내역은 금전소비대차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금전소비대차한 쟁점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4년 11월 이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부터 조사완료시점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청구인들의 명의로 금융기관 차입이 어려웠던 사실 및 2014년 11월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안정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금전소비대차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관련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입주의향서OOO, OOO 임대차계약서, OOO 임대차계약서, ㈜OOO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인 OOO의 OOO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임대된 이후 매월 주기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함 금융거래내역에는 청구인 OOO가 증여자 계좌(150--06407)에 아래 <표4>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증여자 계좌에 송금한 내역 (마) 청구인들은 아래 <표5>와 같이 매월 지출되는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만 OOO원 정도이며, 그 외 비용을 합하면 매월 OOO 정도의 비용이 지출됨에도 정기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자금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 지출계획 중 증여자에 대한 소비대차금액의 상환을 미룬 것이다. <표5> 청구인들의 대출금 및 대출이자 현황
(5)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가) 청구인 OOO이 보유한 약 OOO원의 금융자산은 청구인 OOO 자녀 OOO가 보유한 부동산의 전세금 반환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에게 미리 자금사용을 예약한 것이어서 증여세 납부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OOO가 보유한 OOO 근린생활시설의 부동산 임대내역(2013년-2014년)을 보면, 2013년, 2014년 임차인 변동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세금 반환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나) 누구나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이면 발견할 수 있는 일자의 착오기재를 청구인들이 증빙자료 제출시 충분히 수정 보완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것은 오히려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 주장대로 누구나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작성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보통 연초에는 직전연도를 기재하는 습관이 남아 오기로 직전연도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청구인들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2013년도에 작성하면서 차기연도(2014년)를 표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하여 차입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하지 못하다가 쟁점부동산 임대 후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3.4.30. 증여자 계좌에서 출금되어 수증자들의 증여세 OOO원이 납부되었음에도 같은 날 작성된 차용증상의 차용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증자 OOO의 증여세 납부액은 제외되어 있고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금액과 동일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4회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인 2013년 청구인 OOO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보다 증여자로부터 송금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OOO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금액으로 예약되었다는 자녀 OOO의 임차인 변동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2013.1.10.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같은 날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이 증여자로부터 5년 간의 급여명목으로 각각 OOO원을 한꺼번에 송금받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증여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