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이체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570 선고일 2016.01.27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해당분을 제외한 금액을 미지급 양도대금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1. 청구인에게 한 2009.11.18. 증여분 증여세 OOO 및 2013.4.2.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및 그 지상 건물 철근콘크리트 4층 근린생활시설 1,960.9㎡의 양도대금 중 동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OOO을 차감한 OOO을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으로 안분한 후 이에 따라 산정된 토지가액에서 김OOO가 2002.8.5.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OOO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2. 청구인의 부(父) 김OOO의 사망으로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OOO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하여 2013.10.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김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2009.11.3. 이체된 OOO 및 2009.11.18. 이체된 OOO의 합계 OOO을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4.12.11. 청구인에게 2009.11.1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김OOO가 임차하여 거주하던 OOO 전세보증금 OOO 중 상속재산으로 이미 신고한 OOO을 차감한 OOO을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쟁점이체금액과 함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4.12.11. 청구인에게 2013.4.2.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이체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쟁점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쟁점이체금액과 함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이체금액 및 쟁점전세보증금은 김OOO가 보관 중이던 청구인 소유의OOO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김OOO는 2002.7.11.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을 이OOO 외 3인에게 OOO에 일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승계한 임대보증금 OOO을 제외한 OOO을 수령한바,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수령한 김OOO로부터 2002.8.5. OOO을, 2009년 중 쟁점이체금액OOO을 각각 회수한 결과, 상속개시전 청구인의 미회수 양도대금은 OOO이었다. 이후 미회수금액 OOO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 청구인은 2010.8.25. 김OOO가 임차하여 거주하던 OOO의 전세계약OOO을 갱신할 때 청구인과 김OOO가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6.19. 다시 쟁점아파트를 OOO에 임차할 때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가 소요된 OOO을 김OOO가 부담하였다. 그 결과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 중 상속재산은 쟁점아파트를 임차할 당시 김OOO가 부담한 OOO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 OOO은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미회수한 금액 OOO과 그에 따른 이자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다OOO.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고액의 자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개연성을 늘 인지하고 있었고 오래전에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결과가 되므로 김OOO를 달래가며 조심스럽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다. 만약 쟁점이체금액이 처분청의 의견대로 사전증여재산이라면, 청구인은 특별수익자에 해당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특별수익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다른 상속인들도 쟁점이체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이체금액과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김OOO가 보관 중이던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1990.4.26. 김OOO가 청구인과 김OOO에게 각 1/3지분씩 증여한 것이고, 쟁점부동산 중 지상건물은 OOO 주식회사 소유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괄 양도대금 전체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2002.7.31.자에 김OOO의 계좌로 입금된 잔금 OOO을 제외한 계약금 및 중도금 OOO을 김OOO가 수령하였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김OOO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청구인 포함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공유자들과 위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가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김OOO가 80세의 고령이었으며, 50세의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관리하기 곤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고령의 김OOO가 장기간에 걸쳐 양도대금을 대신 관리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김OOO가 계약금 및 중도금 OOO을 수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김OOO가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쟁점이체금액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약 OOO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은 약 OOO으로 약 OOO의 순수한 부동산 매각대금이 발생하였음에도, 2009년도에 이르러서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쟁점이체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 김OOO 생전에 모두 회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상속개시일까지 미회수하였다가 쟁점전세보증금으로 회수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체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4.2. 청구인의 부(父) 김OOO의 사망으로 청구인 및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하여 2013.10.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김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쟁점이체금액을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4.12.11. 청구인에게 2009.11.1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상속개시일 현재 김OOO가 임차하여 거주하던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 중 상속재산으로 이미 신고한 OOO을 차감한 쟁점전세보증금을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쟁점이체금액과 함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4.12.11. 청구인에게 2013.4.2.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김OOO가 1984년 이전에 취득한 후 1990.4.26.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 및 청구인의 자녀 김OOO이 각 1/3지분으로 증여받았고, 2002.7.11. 매매계약을 거쳐 2002.7.31. 이OOO(3/5) 및 이OOO(2/5)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중 지상건물(철근콘크리트 4층 근린생활시설 1,960.9㎡)은 OOO 주식회사가 1984.8.23. 보존등기 후 2002.7.11. 매매계약을 거쳐 2002.7.31. 이OOO(3/5) 및 이OOO(2/5)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이 1990.4.26.자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 중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는 1983.8.30. 개업하여 김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전문건설업하도급업을 영위하다 2005.5.31. 폐업한 업체로서, 2002.12.31. 기준 주주현황은 김OOO, 청구인, 김OOO가 각 2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괄 매매계약서(2002.7.11. 별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서 우측에 김OOO의 인감날인 기재가 있다.

(2) 쟁점부동산의 2002.7.31.자 양도대금을 김OOO가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실제 수령대상금액은 약정매매대금 OOO 중 임대차보증금 OOO을 차감한 OOO이라고 주장한다. (나) 김OOO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의 수령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김OOO가 직접 수표로 수령하였으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김OOO가 직접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의 제출은 불가능하고, 김OOO가 2002.8.5. 청구인 명의 OOO로 입금한 OOO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한바, 이에 의하면, 2002.8.5. 김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수표대체’로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의 잔금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인 2002.7.31. 매수인 이OOO가 김OOO에게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김OOO 명의 OOO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김OOO 명의 OOO의 2002.7.5.~2002.7.31.(잔금 입금일) 기간 중 일별 잔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OOO과 기이체금액OOO의 차액 OOO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김OOO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김OOO와 구두로 약정하여 김OOO의 전세보증금 OOO 반환청구권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김OOO는 2010.8.25. OOO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공동명의인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OOO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2012.6.19. 쟁점아파트를 전세금 OOO에 임차하면서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상된 전세금 OOO은 김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OOO의 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김OOO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김OOO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02.7.31.부터 쟁점이체금액 송금일인 2009.11.2. 기간 중 13회에 걸쳐 OOO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9회에 걸쳐 OOO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이체금액 송금 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 OOO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OOO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의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청구인의 기타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자들의 가장이자 대표로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일괄적으로 수령하여 관리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년에 부동산OOO을 취득할 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이미 반환하였고, 아들은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외 유학 중이므로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토지OOO 취득시 반환하였고 장래에도 반환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김OOO가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88년 이후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 김OOO가 쟁점부동산을 관리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도 김OOO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김OOO의 사업에 개입하여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엄격한 가정 분위기상 어려웠다. (다) 쟁점이체금액 등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이의를 제기한바 없다. (라) 이상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김OOO의 공동상속인(자녀)인 청구인․김OOO 사이에 김OOO의 상속재산OOO을 각 1/4씩 공동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서’(2013.9.9.)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이체금액과 쟁점전세보증금이 각각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2.7.5.자 매매계약서 여백에 김OOO의 날인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약정일인 2002.7.31.에 OOO이 김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OOO가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잔금 이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가 2002.8.5. 청구인 명의 OOO에 OOO을 수표대체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2002.7.5.부터 잔금지급일인 2002.7.31.까지의 김OOO 명의 OOO 일별 잔액은 OOO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이외에는 김OOO가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할 자금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김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이체금액 및 쟁점전세보증금은 그 미지급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 중 지상건물은 OOO 주식회사의 소유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건물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청구인, 배우자 및 아들의 공유이나 가족관계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들을 대표하여 수령할 수 있다고 보여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안분하고, 2002.8.5. 계좌이체된 OOO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액으로 먼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때 완납되지 아니한 토지가액은 쟁점이체금액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것으로, 결국 쟁점이체금액 중 토지가액에 충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쟁점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청구인은 토지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빙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