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568 선고일 2015.06.26

다른 상속인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담보대출금 상환액이 청구인 A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O억원이 청구인 B를 포함한 4명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상속인들인 청구인들 및 OOO(피상속인의 처)은 피상속인이 2012.4.2. 사망하였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이 2007.4.28. 피상속인 소유의 OOO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채권최고액 OOO원)받은 뒤 쟁점부동산을 2008.3.26.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OOO원 중 2008.3.25.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8.3.26.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2.16. 청구인 OOO에게 2008.3.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2008.3.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위 각 수증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산입하여 같은 날 청구인들에게 2012.4.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 2007.4.2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증여가 아니라 피상속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을 받은 것으로, 피상속인 및 어머니 OOO과 상의하여 피상속인을 채권자로, 청구인 OOO을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OOO이 2007.9.6.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토지 및 건물(이하 “OOO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임대료)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전소비대차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던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매달 피상속인의 OOO계좌 또는 어머니 OOO의 OOO 계좌에 “OOO”라는 입금자명으로 총 OOO원을 입금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 간의 유상 채권․채무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청구인 OOO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상속인 중 1명인 OOO가 청구인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주장하고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증여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 심판청구 증빙자료로 제시한 차용증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당시 제시되지 않았고, 상속인 OOO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도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며, 차용증은 현금 등을 대여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담보 대출금의 근저당권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 OOO로 기재하면서 담보대출금을 차용금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상식적이지 않고, 차용증상 차용금 OOO원과 담보대출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없으며, 피상속인이 OOO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신길동 부동산의 월 임대료(월 OOO원)로 차용금을 매월 상환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계약이고,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은 OOO원(쟁점①금액)으로 차용금액인 OOO원과도 괴리가 있으며, 청구인 OOO이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2013.6.17.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담보대출금 상환액을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다. 청구인 OOO이 차용금의 상환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OOO에게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것도 아니고, 부모인 피상속인과 OOO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청구인 OOO이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OOO 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뒤 소득이 없는 부모의 생활비로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하였거나, 월 임대소득을 제외한 OOO 부동산만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추정이다.

(2) 청구인 OOO 처분청이 청구인 OOO의 수증사실로 인정한 내용은 유류분반환소송에서 OOO가 아닌 청구인 OOO이 2013.6.17.자로 OOO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로서 확인한 내용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어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2014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상속인 OOO는 청구인 OOO․OOO을 상대로 2012년 8월경 유류분반환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는바, OOO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 몰래 2007.8.20. 금 OOO원을 받고 매도한 것이고,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인 2007.4.30. OOO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고 금 OOO원을 대출받았으며, 2007.8.28.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금 OOO원을 받았고, 청구인 OOO이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2008.3.25. OOO원(쟁점②금액)을 상환하였는바(OOO 발급 확인증 첨부), 결과적으로 청구인 OOO은 계약금으로 받은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인 OOO․OOO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액은 OOO원이고, 그 중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OOO원(쟁점①금액)이 포함된 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액이 OOO원(쟁점②금액)인 것으로 되어 있고, 2013.11.5.자 OOO의 화해권고결정 사항을 보면, 청구인 OOO․OOO은 연대하여 OOO에게 2014.3.31.까지 OOO원을 지급하며, 위 금원의 지체시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OOO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7.4.28.자 차용증에 의하면, 차입금은 OOO으로,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이자없이 빌리기로 하고, 단 OOO 부동산 증여받을 시 임대수익금액으로 매월 상환하기로 하며, 채무자는 청구인 OOO, 채권자는 피상속인, 확인자는 OOO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5.3.5.)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근저당권 OOO원 설정시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 부동산 수익금의 입금 내역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 명의의 OOO(110-012-××××××) 계좌에 2007.9.17.~2009.5.12. 기간 동안 입금자명 “OOO” 또는 “OOO”으로 각 월 1회 입금(합계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명의의 OOO(110-211-××××××) 계좌에 2009.5.18.~2012.4.2. 기간 동안 입금자명 “OOO”으로 월 1~2회 입금(합계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이 상속인들간의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담보대출금 상환액(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 증빙자료로 제시한 차용증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당시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 OOO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도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후에 임의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차용금액 OOO원과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OOO원(쟁점①금액)은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차용금과 담보대출금 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청구주장은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OOO 부동산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뒤 그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부모인 피상속인과 OOO에게 입금하였다는 것인바,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 간의 소비대차계약이라기보다는 OOO 부동산에서 나오는 과실(임대소득)을 제외한 부동산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 OOO이 차용금의 상환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OOO에게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이 피 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쟁점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변제한 것에 대해 현금 증여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와 청구인 OOO․OOO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청구인 OOO․OOO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이 청구인 OOO에게 각 OOO원씩 증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소송의 원고인 OOO도 준비서면을 통해 본인이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쟁점②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