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체가 제공한 미용용역은 영수증 교부대상용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
미용업체가 제공한 미용용역은 영수증 교부대상용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헤어뉴스 등 32개 미용업체는 두발미용업이나 피부미용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웨딩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인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 제4호 제4항․제6항 등을 종합하면, 미용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으로서 미용용역의 제공은 영수증 교부 대상용역에 해당한다. 다만, 미용업체가 미용용역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거나 영수증 교부대상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미용업체가 제공한 쟁점용역은 미용용역으로서 영수증 교부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관련 법령에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미용업체가 제공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aaaaaa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 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