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이 그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이 그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괄호 생략)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괄호 생략)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과거 부동산을 2회 수용당하였을 때에는 관련 양도소득세 납부 안내를 받았으나 이 건의 경우 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부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이 그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므로 그 취지와 달리 가산세의 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