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주인수권의 전소유자와 청구인 간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아 향후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쟁점신주인수권의 전소유자와 청구인 간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아 향후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4.12.9. 청구인에게 한 2012.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세 신고서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1.10.4. 유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매입한 후 2012.12.4. 쟁점신주인수권 105,363주를 행사하면서 행사이익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2013.3.18.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발행회사는 2011.1.1. 쟁점신주인수권 OOO원 2매를 “제1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로 교부하였다.
3. 청구인(을)과 유OOO(갑) 간의 2011.10.4.자 “주식인수권증권 양도․양수 계약서”,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양수증”과 “영수증”에 따르면, 유OOO가 쟁점신주유OOO권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였다.
4. 발행회사의 2012.12.3. “신주인수권행사” 공시자료에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주당 OOO원에 158,044주를 행사하였으며, 발행일인 2010.8.10.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은 OOO원이었으나, 2011.5.11.(OOO원)과 2011.8.10.(OOO원)에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이 2014.10.7.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경정청구에는 발행회사는 2011.1.1. OOO의 네트워크 보안사업부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회사이며, 2011.5.2. OOO에 재상장한 신설법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당시 주가(OOO원)는 행사가액(OOO원) 이하로 1년 이상 보유한 후 행사하여 행사시점에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거래라는 경정청구사유로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취득당시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신주인수권의 발행이 사모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14.12.9.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OOO은 2010.10.14. 네트워크 보안사업부를 분할하기로 결정하면서 분할기일 전에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은 자본금에 비례하여 분할존속회사(0.45) 및 분할신설회사(0.55)로 각각 안분하기로 하고, 2010.11.29.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내용이 OOO의 공시자료에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당사자인 유OOO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당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OOO세무법인은 각 사업장별 독립채산제로 관리되었고, 함OOO이 대표로 있던 OOO에 소재한 OOO세무법인의 지점이 2008.10.23. OOO과 거래가 있어 내부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신주인수권 양도자인 유OOO와 어떠한 설명도 없이 특수관계가 없다고 주장만 하며, 통상적으로 사인 간 손해를 감수하면 거래를 할 정당한 이유가 없고, “사업장별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출금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혹은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로 단순히 회계사무를 사업장별로 처리하는 것일 뿐 본점과 지점 간 정보교류가 단절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OOO세무법인이 2010.11.2. 폐업 후 설립된 세무법인 OOO(2010.11.2. 설립)의 대표자 함OOO은 OOO과 거래가 있었던 OOO세무법인의 지점의 대표자였고, 청구인은 세무법인 OOO의 주주로 OOO세무법인과 세무법인OOO의 본지점 대표자 및 주주명부, 거래관계, 직업적 특성에 비추어 내부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쟁점신주인수권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1.10.4. 유OOO가 급히 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취득한 것이며, 취득당시 발행회사의 주가는 1주당 OOO원으로 1주당 행사가격 OOO원보다 약 20% 저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당시 주가도 계속하여 하락 추세에 있어 매도자에 대한 온정적인 마음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인 점, 이후 1년 2개월간 보유하다 행사시점에 주가가 상승하여 얻은 쟁점이익은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얻은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을 사모방식으로 발행했는지 알지 못하는 점,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이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점으로 볼 때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신주인수권 발행과 관련한 주요공시에 2010.8.6.(분할 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행사가액은 OOO원이었으나,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을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중략-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2011.5.2. 코스닥 상장 후 주가가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2011.5.10. 행사가액이 OOO원으로 할인조정되었으며, 2011.8.10.OOO원으로 할인되어 재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발행회사의 주가가 상장 후 지속적 하락세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등락을 거듭했으며, 이와 함께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이 2회에 걸쳐 할인 조정됐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11.10.4.부터 22일만에 행사가액을 하회하고, 2011.10.27.부터 행사일까지 행사가액을 상회했다는 점에서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신주인수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있어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바)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과 발행회사의 주가는 다음 <표2>와 같다. OOO (사)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유OOO는 2013.2.14.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2011.1.1. 취득)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유OOO에 대한 ‘수납내역조회’에 의하면, 유OOO는 쟁점신주인수권 양도일인 2011.10.4. 현재 2005년 5월 증여세와 2009년 1월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 정도의 체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유OOO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 유OOO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이익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았으나, 쟁점신주인수권 거래 당시 행사가액이 OOO원이고, 주가는 OOO원으로 행사가액의 81.42% 정도로 양도 당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이익의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OOO가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당시 OOO원 상당의 국세체납이 있어 신주인수권에 대한 납입금(OOO원)을 불입할 자본이 없어 보이고, 당시의 주가가 행사가액 이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유OOO가 보유한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가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대규모 이익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유OOO가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포기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공시자료 이외에 주가변동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내부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이나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