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OOO은 쟁점거래처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조사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용역대금을 아래 <표1>과 같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2011년 4월 아래 <표2>와 같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의무를 이행한다는 ‘공사노무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이며 쟁점거래처로부터 함께 일한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대신 수령하여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8.18.부터 2011.12.13.까지 기간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대신 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노무비 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나) 해당 기간 중 OOO 등에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11.10.22. OOO원을 입금한 OOO 상호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6.24.부터 2011.12.29.까지 기간 동안 OOO원을 송금하고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 외에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혼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근시일 내에 출금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이 대부분 <표3> 외 다른 개인 등에게 출금된 이후, 다른 개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으로 <표3>의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근로이력은 아래 <표4>와 같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 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일용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비를 대신 수령하여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의무를 이행한다는 ‘공사노무용역 계약서’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쟁점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분배하였다면서 제출한 계좌 입출금내역에 다른 개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혼재되어 있고, 입금 후 근시일 내에 출금되지 아니하여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계좌 입출금내역에 OOO 등 다수의 설비 관련업체에 지급된 금액이 존재하여 부수자재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동종업종에 사업이력이 있고, 쟁점용역 제공 당시 쟁점거래처 외 다른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