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538 선고일 2015.09.07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대란 처리결과통지서의 수령일인 2014.11.19.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 조회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장이 (주)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 인정상여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4.5.7. 청구인에게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2014.7.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14.8.28. 선급금 등이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2014.10.23.~2014.11.11. 기간동안 이의신청 결정 통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은 OOO에 청구인의 수감여부를 확인OOO한바에 따라, 우편송달주소인 OOO로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2014.11.18. 등기로 우편접수(등기번호 1447902770***)하였고, 청구인에게 2014.11.19.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의 수령일인 2014.11.19.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5.2.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5.3.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