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쟁점금원이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의 다른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원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 점, 공동상속인들간에 분쟁이 있었던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시기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쟁점금원이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의 다른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원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 점, 공동상속인들간에 분쟁이 있었던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시기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쟁점금원은 유OOO이 대장암 수술 후 자신이 관리하던 자금을 단순히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킨 것이다. 유OOO은 금융이익(이자 또는 배당, 보험이익)을 위하여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일 뿐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쟁점금원 중 2009.11.30. 유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은 이후 2013년 1월과 2월 공동상속인 유OOO, 유OOO에게 각각 OOO씩 입금된바, 이는 협의상속을 마무리한 자산이지 유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자산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이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바, 이는 청구인의 처분행위이므로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유OOO이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상속개시일 2011.12.13. 이후 상속분할에 대하여 분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협의가 1년이 지나서 이루어 졌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위 이체한 금액들은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해당 금액을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므로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원 중 OOO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분할한 금원일 뿐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유OOO의 배우자로서, 유OOO은 2011.12.1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은 청구인, 유OOO, 유OOO, 유OOO이다. (나) 유OOO은 2009.7.31. 그의 소유인 OOO를 OOO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2009.9.28. 잔금을 수령하였다. (다) 유OOO과 청구인은 2009.8.6. OOO를 OOO에 양수하기로 하였고, 2009.10.15.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OOO 지분 1/3, 청구인 지분 2/3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09.10.27. 청구인의 OOO에 수표 OOO이 입금된바, 이는 위 OOO아파트 양도대금 OOO과 OOO아파트 양수대금 OOO의 차액 약 OOO 중 일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없다. (마) 2009.11.30. 유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아래 <표1>과 같이 OOO이 이체되었다. OOO (바)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원은 아래 <표2>와 같이 2010.10.27. 및 2010.11.30. 각각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1.12.13. 상속개시 시점에는 변경된 계좌에서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었다. OOO (사) 유OOO이 2011.12.13. 사망한 후 유OOO의 OOO 1/3 지분에 대하여 2012.2.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OOO되었고, 청구인은 OOO은행 계좌OOO에서 유OOO의 OOO은행 계좌OOO에2013.1.10. OOO을, 유OOO의 OOO은행 계좌OOO에 2013.2.20. OOO 및 2013.2.22. OOO 합계 OOO을 각각 입금하였다. (아)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0월)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유OOO의 상속재산은 OOO아파트 1/3 지분OOO 및 예금 OOO이고,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OOO 이외에 공동상속인인 유OOO, 유OOO, 유OOO에 대한 사전증여 또는 상속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유OOO은 2011.12.13. 78세의 연령에 사망할 때까지 평소에 건강이 좋지 못하였던바, 2008.7.16.~2008.7.25. 기간 동안 OOO병원에 입원하여 대장암 수술(복강경적 전방절제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사망 전날까지 아래 <표3>과 같이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았다. 유OOO은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자신의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부동산 처분대금 등의 계좌를 입출금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하게 되었다. OOO (나)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쟁점금원 중 2009.10.27.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은 청구인이 입금 후 계속 정기예금 등을 통하여 여유자금을 증식하여 가면서 현재까지도 생활비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나머지 2009.11.30.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은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상태 등으로 보유하다가 상속인인 두 아들 유OOO, 유OOO에게 각각 계좌 이체한 것으로 이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이행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주장의 증빙으로서 대장암 수술관련 진단서 사본, 진료비 납입확인서 사본 제출하였고, 협의분할과 관련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원에 대하여 유OOO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원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전증여재산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자금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에 쟁점금원이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이 쟁점금원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 점, 달리 유OOO이 계좌의 개설이나 관리에서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원 중 2009.11.30.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은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된 자산이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쟁점①에서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원 전체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행사하여 사전증여받았다고 볼 것인 점, 유OOO이 2011.12.1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2013년 1월 및 2월에 각각 공동상속인인 유OOO과 유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그 사이에 공동상속인들간에 분쟁이 있었던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시기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