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517 선고일 2015.05.06

CD-VAN사업자는 청구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CD-VAN사업자”라 한다)는 청구법인과 제휴하여 CD-VAN사업자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 및 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후, 청구법인의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가 은행 전산망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전산망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CD-VAN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 준에 포함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25.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3기 교육세 1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은 CD-VAN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닌 단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는 쟁점을 달리하고 있는바, 이 건 판단에 있어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례와 관계없이 CD-VAN사업자와 청구법인과의 제휴협약서와 거래의 실질을 통해서 현재의 처리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2) 청구법인과 CD-VAN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CD- VAN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고객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대신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고 있는 바, 각 사가 고객으로부터 취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수익 처리하는 현행의 회계처리가 정당한 회계처리이고, 은행 전산망 사용료 상당액만이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이므로 해당 수익금액만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결(2009.10.15. 선고 2007두24333 판결)에 의하면 CD-VAN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총액의 귀속 당사자는 은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을 수익금액으로 계상하고 CD-VAN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원가 등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7호․제14호․제15호 및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20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가. 보증료
  •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의 OOO 주식회사(CD-VAN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CD-VAN서비스는 CD-VAN사업자 소유의 CD/ATM기를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후 청구법인의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서, <표1>과 같이 CD-VAN사업자는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CD/ATM기에 충전하고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은행 전산망 사용료 등을 공제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CD-VAN사업자가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 중에서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행 전산망 사용료)만을 수익금액으로 하여 교육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가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CD-VAN사업자 간의 자동화기기 운영업무 제휴 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CD-VAN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현금인출․계좌이체․잔액조회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았고(조심 2011서4786, 2012.4.18. 합동회의), 제휴은행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법원에서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는 은행이고 CD-VAN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동서비스를 보조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판결(2007.10.23. 선고, 2007누9961)한 사실이 있으므로 CD-VAN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거래상대방은 은행이다”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14서3718, 2014.12.4.).

(5) CD-VAN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OOO법원(2013.3.28. 선고 2012누38925 판결)은 “수수료 지급관계에 앞서 본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은행이 위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가 제휴 은행에 지급하는 CD공동망 이용대가 및 선지급금 지원대가 역시 원고가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ㆍ대출 및 수납ㆍ지급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 하여 항소기각하였고, 대법원(2013.8.22. 선고 2013두8165 판결)은 같은 이유로 상고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D-VAN사업자가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두8165 판결, 조심 2011서4786, 2012.4.18.외 다수, 같은 뜻임),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