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약정서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법인 평가액과 그 시기 이후 실제 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초로 7개월에 걸친 협의를 통해 매매가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주간 약정서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법인 평가액과 그 시기 이후 실제 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초로 7개월에 걸친 협의를 통해 매매가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함
OOO장이 2015.1.8. 청구인에게 한 201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주주간 약정서를 체결한 당사자로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관계로 사실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고,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2006.12.30. OOO(청구인의 처남)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본인이 손해보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주주간 약정서를 요청하여 동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근거로 2011년 4월부터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등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저가로 양도하고 관련이익을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래당사자이다.
(2)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제3자 매각이 어렵고 별도 협상과정을 통하여 거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미 OOO의 실질 사주로서 OOO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주주간 약정서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OOO이 요청한 시점인 2011.4.30. 세무법인 OOO에서 평가한 1주당 OOO원과 2011년 11월경 다수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2011년 5월부터 계약일까지 사실상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간 장기간 협의과정을 거쳐 1주당 OOO원으로 주식 매매계약를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OOO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실제취득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저가취득한 것으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매도인은 청구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대등한 관계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여 이익을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래당사자간 거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OOO 법인등기부 등본을 조회한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일 현재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2009.3.31부터 2013.9.30.)하고 있었던 사실과 OOO은 2011.3.30.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OOO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사실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OOO%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상증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OOO은 국제변호사로서 쟁점주식 취득시부터 지속적으로 주식발행 법인의 경영성과를 분석해 왔는바, 당초 약정서에 의한 가액으로 거래를 하였다 하나 시가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별도의 주식평가 없이 상증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의 OOO%에 불과한 가액으로 보유한 지분을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절대적인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액이라 보여지므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2.11. 선고 99두2505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4727 판결, 국심 2006서3829, 2007.9.11.)은 “증여의제규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 개념을 본래의 의미인민법상 증여와 같이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민법상 증여가 아닌 것까지 증여세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증여로 의제하기 위 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증여의제규정에 터잡은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증여의 의사나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증여세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2011.4.30. 세무법인 OOO에서 평가한 1주당 OOO원과 쟁점주식 거래일 이전 3개월 내인 2011년 11월에 1주당 OOO원으로 거래된 가액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 교환가치인 1주당 OOO원으로 책정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법인 OOO가 평가한 날은 2011.4.30.로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을 휠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평가가액 자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내역을 검토한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및 소액주주들간 거래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 적용대상의 거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무법인 OOO에서 평가한 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시가를 평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쟁점거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을 보면, OOO는 OOO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OEM방식으로 OOO에서 제조(GAP)한 의류를 OOO 등에 수출하면서 7개의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고, 2013사업연도말 기준 자산규모 OOO인 중견기업으로 코스닥등록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변동상품(K.I.K.O)의 가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OOO원의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하여 거래은행과 워크아웃을 체결하였고,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심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바, 2009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KIKO손실로 인하여 당기순손실OOO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
(2) 쟁점주식 거래내역을 보면, OOO(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자)은 2006.12.30. OOO(청구인의 처남으로 1994.12.5.부터 2006.5.17.까지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OOO과는 특수관계가 없음)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주(총 발행주식의 OOO%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OOO은 1994.10.1.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를 미화 OOO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1.6.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은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OOO으로부터 2006.12.30.(계약일 2006.12.7.)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OOO가 비상장법인이고, 쟁점주식이 경영권이 없는 주식이라 하여 주식 취득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OOO의 실질 사주인 청구인에게 주주간 약정서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청구인도 회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수년 내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매수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OOO과 OOO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2006.12.29.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주식 관련 ‘주주간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동 약정서 제1조에서 “본 계약의 목적은 청구인과 OOO 간의 향후 OOO의 상장(외국거래소 상장 포함) 또는 협회시장 등록 시 주식보유의 변동에 있어서 제반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4조에서 수익률의 보장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금지조항으로 “청구인은 OOO이 보유한 대상주식에 대하여 주식매매약정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주식매입가액의 OOO%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최대 5년까지 총 OOO%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만약, 주식매매약정일 기준 5년 이내에 OOO가 상장 또는 협회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주식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매약정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OOO은 청구인에게 주식매입가격과 주식매입가격의 OOO%인 보장이자를 합한 금액을 보장(조건: 주식매매약정일부터 5년 이내에 OOO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것과 OOO이 신주인수권을 불행사할 것)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도자인 OOO이 OOO으로부터 2006.12.30. 취득한 1주당 OOO원(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당 OOO원)에 대하여 OOO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OOO과 청구인간에 주주간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해 투자이익을 보전 받으려는 노력을 하는 등 낮은 매수유인을 상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별도의 협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주식 거래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과 관련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가액”이라 하여 인정한 사실이 있다.
(3) 상증법상 매매당사자간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이 2011.3.30.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OOO의 사외이사인 OOO의 사용인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2009.3.31.∼2013.9.30.)하고 OOO에 OOO%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상증법 제12조의2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OOO%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4년이 경과된 시점인 2011.3.30.부터 OOO의 비상근 사외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OOO에 출근하거나 OOO 이사회에 단 한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OOO의 이사회 구성원이나 임원이 아니며, OOO의 사용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고 급여나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OOO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도 있지 않은 것이므로 상증법상 사용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의 범위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임원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감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임원의 해석은 실질내용에 따라 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사 등으로서의 직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사실만으로 임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 된다.
(4)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간 거래가액 협의과정을 보면, OOO은 OOO의 자금사정 및 주식을 취득한 이후 5년이 경과되도록 OOO가 상장을 하지 못한 점과 매도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2006.12.29. 청구인과 체결한 주주간 약정서를 근거로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쟁점주식의 매매가격 및 대금지급조건 등에 대하여 매도인이 주식취득을 요청한 5월과 가장 가까운 2011.4.30.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세무법인 OOO에서 평가한 1주당 OOO원과 2011년 5월 이후 거래된 OOO 발행주식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 및 2006.12.29.에 체결된 주주간 약정서 상의 보장금액(쟁점주식 매입가격과 OOO%인 보장이자를 합한 금액) 등을 기초로 7개월에 걸쳐서 이메일 및 협의를 통하여 청구인과 매도인이 협상을 하였는바, 최종적으로 청구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매도인의 보유주식 OOO를 1주당 OOO에 매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고, 2011.11.1. OOO 우리사주조합과 직원 13명 간에 1주당 OOO원 거래내역을 보면, OOO에 근무하는 직원인 OOO 외 12명은 OOO로부터 2011.4.30. 기준으로 한 확정가액인 1주당 OOO원에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고, 2011.11.1. OOO와 주식회사 OOO의 직원OOO간 1주당 OOO원에 거래한 사실에 대한 매수자들의 확인서를 보면 2011년 11월에 OOO가 곧 상장하게 될 것이라는 전달과 함께 1인당 몇주를 한도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하여 2011.4.30. 기준으로 1주당 OOO원으로 OOO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2011.12.29. OOO 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1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상증법 제60조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우선적으로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평가기준일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을 OOO이 OOO으로부터 취득시 거래가액 1주당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가액이라 하여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의 실질 사주로서 이미 OOO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2006.12.29.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주주간 약정서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2011년 5월부터 쟁점주식의 매매가격 및 대금지급조건 등에 대하여 매도인이 주식취득을 요청한 5월과 가장 가까운 2011.4.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세무법인 OOO에서 평가한 1주당 OOO원과 2011년 5월 이후 거래된 OOO 발행주식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 및 2006.12.29.에 체결된 주주간 약정서 상의 보장금액(쟁점주식 매입가격과 OOO%인 보장이자를 합한 금액) 등을 기초로 7개월에 걸쳐 이메일 및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매도인의 보유주식 OOO에 매매하기로 결정한 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거래이긴 하나 평가기간내에 특수관계 없는 자들간의 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은 과다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1주당 OOO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생 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