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493 선고일 2015.08.24

청구인의 제출한 판결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재건축한 OO시 OO구 OO동 0000 OOOOOO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세액 00,000,000원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세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2013.3.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2014.12.11. 선고 2013두0000 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7. 기납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2.27.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과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0000판결)을 알게 된 후 2개월 이내인 2015.1.7.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경정청구기간(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일 2013.3.7.로부터 90일)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감면세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감면세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2013.3.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OO세무서장의 경정 내역 (2) 청구인은 신축주택 감면에 관련한 국세청의 계산방식에 대해 다른 판결을 한 대법원 판례(2014.12.11.)에 따른 경정청구라는 취지로 아래 <표2>와 같이 2015.1.7.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경정청구서에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3) 청구인은 관련 판결문(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0000 판결)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결이 이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