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제출한 판결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제출한 판결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감면세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감면세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2013.3.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OO세무서장의 경정 내역 (2) 청구인은 신축주택 감면에 관련한 국세청의 계산방식에 대해 다른 판결을 한 대법원 판례(2014.12.11.)에 따른 경정청구라는 취지로 아래 <표2>와 같이 2015.1.7.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경정청구서에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3) 청구인은 관련 판결문(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0000 판결)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결이 이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