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485 선고일 2015.07.08

청구인은 수십 회에 걸쳐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연간 o%이자를 받은 점, 채권 원금액이 ooo천원에 달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대부거래 외에 다른 소득이 나타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채무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장이 2014.8.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취한 2007년~2011년 수입금액을 각 연도별 사업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3개의 부동산에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2011년의 이자수입 신고누락 혐의자료를 생성하여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부동산 근저당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이자율 OOO%의 이자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2006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4.5.26.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계상하여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4.8.19. 청구인에게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청구인의 행위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내용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된 것이며, 청구인은 수년 전 배우자와 사별로 인해 다른 소득이 없고 혼자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며 그 대출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것인바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에서 파생된 과세자료 2006년 OOO원에 대한 소명 요구시에는 지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무상,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2006년 OOO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소명하였고 2014.5.30.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처분청은 이를 신고시인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종결한 것이다. 또한, 대출을 받아 상기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대출이자 관련서류를 보면, 대부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O 소재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대부업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면 지급한 대출이자가 2006년 OOO원으로 대여금의 규모와 연관성이 없는 등 사업을 위한 대출로 보기 힘들며, 청구인이 대금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대부업 등록이나 세무서장에게 금전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60명(연평균 10명)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2011년 사이 총 33건의 부동산에 대해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근저당금액을 채권금액의 OOO%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월 OOO%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한 사실이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해 소명 요구한바, 청구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액에 대해 소명한 연도별 대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근저당권 설정 및 대부 현황

(3) 청구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O 소재 아파트를 2009.2.16. 취득하였으며, 2009.2.19. OOO에서 동 건물에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이력이 없음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 및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6년~2011년까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월 OOO%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월 OOO%의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발생한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출에 따른 수입금액 현황 (나)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여 수령한 이자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자진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기한 후 신고 현황 (다) 청구인은 주택구입 자금 대출OOO 거래내역서 등 증빙으로 제시한 2006~2011년까지 OOO에 지급한 연간 결산이자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금융기간 이자 지급 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수 십회에 걸쳐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연간 OOO%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권 원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대부거래 외에 다른 소득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채무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