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와 독점적 웨딩사진촬영 계약을 맺고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5-서-1479 선고일 2015.12.31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와 쟁점용역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가 보장된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책임하에 독점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쟁점용역제공 대가를 청구인들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OOO로 있던 자이고, OOO을 운영하였다)은 2009.6.9. 공동으로 OOO 등 계약을 체결한 후 OOO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용역제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업종: OOO)을 하였으며, 2014.8.8.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독립적인 과세사업을 영위한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가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들로서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소비자와 접촉 없이 쟁점거래처에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면세사업자이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에 당초 지불한 보증금 OOO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기 위하여 지불한 보증금으로 임대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OOO이 조사한 내용은 실질과 부합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에서 보듯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입주하여 별도로 예약을 진행한 바가 없고, 실질은 쟁점거래처의 예약실에서 소비자와 상담 및 예약일체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촬영일시만을 통보받은 후 그에 따라 본예식 촬영만을 진행하였다.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9조에 의하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촬영장비 중 사진기 소유만으로 물적시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고 본예식 촬영시 조명 등은 모두 쟁점거래처의 소유물을 사용하였으며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던 청구인들의 사진기만을 사용한 것은 물적시설이라 할 수 없으며 스튜디오를 소유하거나 암실 등의 현상장소를 가지고 직접 사진을 현상하고 액자제작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사진촬영기술을 가진 프리랜서들로서 본예식 촬영 이외에는 다른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들은 비디오촬영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OOO에게 별도로 비디오촬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작업의 사정상 일부를 자기책임 하에 외주에 의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처분청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촬영을 직접할 수 없는 날에 촬영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여 대신 촬영을 부탁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항으로 이는 일용근로자의 고용형태로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일을 대체할 인력을 임시로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OOO은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서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업종분류코드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세무행정에서 편의상으로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 할 수 있고, OOO은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스튜디오 등에서 사진촬영을 진행하고 앨범을 제작할 때 분류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등에서 기타 자영업(업종코드 940909)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 중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촬영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은 청구인들의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 청구인들은 세법에 무지한 자로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지위에 있는지 면세사업자의 지위에 있는지 인지할 수 없는 자로서 당초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OOO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점에 대해 OOO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2013.4.9. 요청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거래처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청구인들에게 요청하였을 때 청구인들은 실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청구인 OOO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는바. 청구인들은 다만 쟁점거래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강요하였기에 임의로 법인명의로 발급한 점 등을 보면 세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바) 쟁점거래처는 원천징수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에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거래처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은 원천징수의무를 해태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에 대한 과실을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발생한 자인 청구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2) 본예식 촬영과 무관한 OOO은 청구인들의 용역제공과 무관하고 비디오 촬영의 경우 단순하게 대금을 쟁점거래처에서 송금 받아 해당업체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가) 소비자와 쟁점거래처, 청구인들 간의 거래의 흐름을 보면, 먼저 야외 및 스튜디오 웨딩촬영 관련 샘플을 쟁점거래처 예약실에 진열을 하고 있고 소비자는 샘플 중에서 마음에 드는 스튜디오를 선택하고 예약실에서 스튜디오 예약을 완료한 후 소비자가 스튜디오에서 촬영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게 된다. 결국, 청구인들은 촬영앨범을 보거나 확인한 적이 없고 정상적으로 제작이 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본인 등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 및 반품에 대한 사항을 진행한 바가 없고, 다만 쟁점거래처에서 대금지급의 편의성을 위해 청구인들에게 사진 관련 일체의 대금을 지급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제공을 한 업체 등을 통보받아 송금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 해당 스튜디오에서도 관련 앨범을 예약실로 보내 소비자가 이후 수령하는 형태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관련 작업을 진행한 적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OOO에서 실제 쟁점거래처와 직접 계약 및 제반 진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확인서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법제4조에서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처럼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금전거래(단순한 대금의 전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 스튜디오에 송금한 내역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OOO의 거래내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 비디오촬영과 관련하여 지불한 금액 일체는 모두 청구인들의 매출이 아니고 비디오촬영에 관한 권한은 모두 OOO에게 위임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가를 쟁점거래처에게서 지급받아 정상적으로 전달하였으므로 이는 고용관계에 의한 계약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내역은 청구인들이 작성한 장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2009년 제2기 OOO에게 각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가 보장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의 기존장비를 이용하여 본인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다. (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서 카메라, 조명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쟁점거래처에서 기존장비를 이용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며, 관련 스튜디오나 앨범 제작업체 등에 대금 송금만 전달해줄 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통장내역서상의 관련업체 송금내역과 그 밖에 웹하드 이용료 등의 지급내역을 볼 때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일용근로자의 고용내역이 확인되는바, 근로자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용역 내용에 임대기간에 따른 보증금이 존재하며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귀책사유가 발생한 청구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들에게 촬영대금의 현금영수증발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대표로 있는 OOO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점, 청구인들의 책임하에 사진촬영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사진촬영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청구인들이 예식장으로부터 수령하여 관련 스튜디오에 송금한 점 등을 볼 때 독립적인 사업자의 위치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예식장 내에서 자기의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한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의 심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의 개인매출로 확인되었고, 계약서에 스튜디오 및 비디오촬영 용역이 명시되었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제공 대가를 청구인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바, 청구인들은 본예식 사진촬영과 무관한 리허설촬영(스튜디오촬영)에 대하여는 해당업체가 독립적으로 소비자와의 계약, 용역의 제공, 사후관리 등을 하여 청구인들의 용역제공으로 볼 수 없고, 비디오촬영에 관한 권한은 모두 다른 업자OOO에게 위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 정상적으로 전달하여 고용관계에 의한 계약사항으로 볼 수 없어 비디오촬영과 관련하여 지불한 금액 일체는 모두 청구인들의 매출이 아니어서 타 사업자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용역제공 대가는 청구인들의 매출액에 해당하고 스튜디오 촬영 등의 타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은 청구인들의 비 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와 독점적 OOO 계약을 맺고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처로부터 일괄수령한 용역대가에는 청구인들이 아닌 다른 업체가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용역대가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③ 고용관계에 따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2012.4.2.부터 2012.4.2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OOO 용역제공 부분은 직영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낸 해당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해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사업자 중 하나인 청구인들의 매출누락 자료를 OOO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쟁점용역에 대해 당초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하였으나 OOO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법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인들의 개인매출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의 주소지인 처분청으로 자료통보가 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미등록상태에서 OOO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들의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청구인들 공동사업)을 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서의 사업장 현황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한국표준분류표에 의하면 업종분류상 OOO은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인적용역에는 연예보조서비스(업종코드: 94500, 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로 분류되어 있어, 업종분류상 예식촬영업은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서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연락처에 기재된 관련업체들이 스튜디오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보증금 OOO원을 받고 쟁점거래처에서 비디오 촬영을 위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쟁점거래처 비디오 촬영에 대한 약정서”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간에 작성한 사진촬영 등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들이 스튜디오 등의 물적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한바,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상기 계약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 예식장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예식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진촬영에 사용한 사진기는 청구인들의 소유임이 제출한 확인서로 확인되며 리허설촬영도 청구인들의 사진촬영 계약품목에 포함되어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갑이 책임진다는 미용과 드레스 관련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직영비용으로 별도로 청구인들이 일괄 수령한 대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리허설 사진촬영 용역제공 대금만이 쟁점금액에 포함된 것이다. (아) 청구인들이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청구인(OOO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진촬영 대가를 일괄해서 받은 후 OOO 등에게 관련 비용을 즉시 송금하고, 나머지는 동업자인 청구인들의 각 계좌로 동일한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2010.9.10.부터는 청구인OOO에게 전액 이체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프리랜서로서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소비자와 접촉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거래처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와 쟁점용역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가 보장된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책임 하에 독점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이 존재하고 귀책사유 발생시 청구인들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와 독점적인 OOO 계약을 맺고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일괄수령한 용역대가에는 청구인들이 제공한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업체들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용역대가도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단순히 송금받아 해당업체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이 일괄수령한 용역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와 청구인들이 맺은 쟁점용역제공 계약서를 보면 리허설(스튜디오) 촬영도 청구인들의 사진촬영 계약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책임지는 직영비용인 미용과 드레스 관련 대금은 청구인들이 일괄 수령한 용역제공대금에 포함되지 않고 스튜디오 촬영 용역제공 대금만 포함된 점, 청구인들이 일괄수령하여 관련업체들에게 지출한 금액은 청구인들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들의 계좌로 일괄송금받은 쟁점용역제공 대가를 청구인들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