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직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외 2명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직원은 객실담당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운행일지 등 쟁점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의 직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외 2명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직원은 객실담당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운행일지 등 쟁점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보유한 OOO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9.17. OOO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1. 차종/용도: 중형 승합/자가용
2. 차명: OOO리무진
3. 형식/모델연도: OOO
4. 소유자: 청구인 5) 제원(길이/높이/총중량/배기량): 5,145mm/2,075mm/2,875㎏/2,199cc
6. 승차정원: 11명
7. 2013.2.1.~2014.1.31. 주행거리: 20,886km (나)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사업장현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대지면적 340㎡, 연면적 952㎡, 객실수 31개, 차량 2대(쟁점차량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 이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에는 주유소에서 매입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사업장의 2013년 원천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는 매월 직원 2명(지급금액 OOO천원), 일용근로자 2명(지급금액 OOO천원)으로 신고되었고, 쟁점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OOO근로소득지급내역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월 OOO천원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14.11.28.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OOO과 통화한 바, 본인은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으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객실담당으로 이틀에 한번씩 근무하였고, 쟁점차량은 하루에 운행이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3~4번 정도 OOO역으로 고객픽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인터넷 포탈사이트 OOO에서 제공하는 지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OOO역간 거리는 706m, 도보로 약 11분 정도이고, 쟁점사업장과 OOO역간 거리는 812m, 도보로 약 13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쟁점사업장에서 고객픽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및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재무상태표 및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취득가액 OOO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OOO2013년 2월~2014년 3월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쟁점차량으로 OOO역 그리고 몇 건의 외국인 픽업을 전담으로 운전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입구에서 픽업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차량의 전면, 측면 및 후면에 탈부착이 가능한 쟁점사업장의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2.8.~2013.12.28. OOO주유소(OOO)와 OOO주유소(OOO)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OOO주유비를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나 해당 주유비가 쟁점차량에 대한 주유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픽업서비스를 광고하고, 광고를 본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픽업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국제호텔정보사이트인 OOO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지하철역간 무료셔틀운행과 유료 공항픽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쟁점사업장에서 고객픽업용으로 사용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은 승차정원이 11명인 중형 승합차이나, 일반적인 내국인 고객의 경우 쟁점사업장과 같은 형태의 숙박시설을 이용시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고,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대부분의 객실은 최대 수용인원이 3인인 소형객실인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사업장과 OOO역간 거리는 도보로 15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차량은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자가용이고, 쟁점차량에 부착된 광고판은 탈부착이 가능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OOO2명 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객실담당으로 이틀에 한번씩 근무하였고, 쟁점차량은 운행이 없는 날도 있고 많을 때는 하루에 3∼4회 정도 고객픽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차량 구입 후 1년간 주행거리가 20,886km에 이르는바, 고객픽업 이외의 용도로 운행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운행일지 등 쟁점차량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쟁점차량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차량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