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답변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실경영자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도․소매업으로 OOO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개업 후 OOO로 상호를 변경하고, OOO로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 OOO원, 매입과세표준 OOO원으로 신고하여 OOO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으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세액은 OOO원으로 2014년 9월말 현재 OOO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3) 청구법인 내부 소개자료를 보면 OOO 개발 및 유통, 오일 및 스크랩 유통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OOO를 유통한 것 이외에 사업실적은 없으며, OOO 매출처인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OOO원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4. 청구법인의 OOO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OOO인바, OOO 은 식품개발 회사 등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이력만 있으며, 현 대표이사 OOO도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부동산 분양대행 사업이력 외에 OOO 관련 업체 운영 및 근무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 대표이사가 외부에 발송한 메일OOO 및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OOO가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이자 실사주이고, OOO의 부사장으로 확인된다. 5) OOO부품 등 제조업체인 OOO에 대한 OOO원 횡령․배임 혐의로 공동대표 OOO와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된 이력이 있으며, OOO경영권분쟁 ‘OOO 최대주주이자 매수주체인 OOO는 무자본 M&A를 시도하는 기업 사냥꾼으로 이를 조종하는 주범은 OOO 최대주주인 OOO이며, 그 배후에 사채업자 OOO가 있다는 내용으로, OOO 등을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점, 보유재산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OOO는 사채업자를 등에 업고 무자본 M&A를 시도하는 기업사냥꾼으로 판단된다.
6. OOO 등 주식 명의신탁 및 저가양수 증여세 등 조사일 현재 OOO원(증여세 등)을 체납한 상태이다.
7. OOO는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OOO 매출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OOO로부터 영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이익 수취, 대출 등 금융거래를 위한 청구법인의 외형 부풀리기 및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OOO으로부터 OOO 소유 회사채를 제공받아 이를 OOO에 구매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OOO’로 이어지는 거짓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거래를 가장하고 OOO를 통해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거짓 문서(상품재고 현황 확인서)를 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아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금융거래 확인 조사
2. 매입처 조사
3. 매출처OOO 조사
① OOO은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 개업한 OOO 제조업체이며, 주로 OOO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2011년 수입금액 OOO원에서 2012년 수입금액 OOO원, 2013년 수입금액 OOO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OOO를 납품한 이력은 없으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9월말 무납부 고지되었으며, 현재 체납된 상태이다.
②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는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OOO원,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OOO원 상당을 OOO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물품거래계약서’상 OOO를 OOO에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세금계산서상 2014년 제1기 과세기간(2014.1.21.) 중 OOO원을 OOO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법인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는 실물공급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나)OOO: 가공거래 확정(OOO원)
① OOO는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 주업종을 전자부품 도매업체로 개업한 OOO 유통업체이자 OOO를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다.
② 청구법인의 OOO 상품재고현황확인서상 OOO의 재고는 ‘0’으로 OOO개 전량 OOO 출고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세금계산서상 OOO는 OOO. 전량 OOO로 공급되었으며, OOO 부장이 OOO부장에게 OOO 보낸 메일을 보면,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가 만들어 첨부한 ‘입출고 자료 및 재고 확인서’는 OOO에서 OOO에 이르는 세금계산서 흐름에 맞춰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OOO 실물흐름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 및 주장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관련회사 개요
1. OOO 설립되어 OOO 운영, 도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OOO 상장법인으로, OOO제품의 OOO 부품인 OOO을 제조․생산하고 있으며, OOO는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가지지 않는바 그 이유는 장래 발생할 OOO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물품발생의 위험을 OOO의 대리점과 OOO의 1차 벤더(vendor), 2차 벤더 등을 통해 분산․회피(hedge)하기 위한 것이다.
2. OOO 설립되어 금형제작업, 전기,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의 1차 협력업체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경영자라고 조사한 OOO는 2013년 9월경 OOO의 대리점 계약체결과정에서OOO의 경영자문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있으나, OOO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전자부품, OOO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 초대 대표이사이고,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OOO는 OOO 명의로 초기자본금 OOO원을 납입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OOO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며, OOO가 청구법인의 경영자문을 담당한 사실이 있다.
4. OOO 설립되어 전자부품 유통․판매․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의 1차 벤더(대리점) 겸 OOO의 대리점으로 OOO으로부터 OOO를 구매하여 OOO에 납품하고 있는바, OOO으로부터의 OOO 외상구매액이 OOO원 상당에 이르자 OOO은 추가 외상공급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OOO에 OOO원 상당의 구매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5. OOO경 설립되어 OOO설비, 하드웨어 개발,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쟁점거래 및 관련거래 개요
1. OOO에게 OOO 상당의 OOO를 공급하였으며, 관련증빙은 아래와 같다.
2. OOO 청구법인에게 OOO원 상당의 OOO를 공급하였으며, 관련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원 상당의 OOO를 공급하였으며, 그 증빙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OOO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OOO를, OOO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OOO를 공급하였으며, 관련증빙은 아래와 같다.
5. OOO에 대한 추가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OOO가 공급받아 OOO에 납품하지 못한 OOO원 상당의 OOO에 대한 반품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반품되었다.
① 청구법인이 OOO에게 작성한 OOO자 반품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OOO자 반품 입고증 및 제품 입․출고장, OOO자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를 제시하였다.
②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를 반품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견질용담보로 제공했던 주식회사 OOO의 회사채(OOO원 상당)를 반환받았다는 ‘담보물 반환 확인서OOO’를 제시하였다.
① 청구법인과 OOO 체결한 OOO(이하 “계약서”라 한다)에는 OOO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 OOO(공급대가 OOO 상당)의 반품에 관한 합의내용이 나타난다.
② OOO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를 인수받았다는 내용의 ‘제품인수인계확인서’, OOO주식회사가 OOO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를 인수받아 OOO을 경유하여OOO에 배달하였다는 ‘화물인도확인서’ 및 사진OOO 등을 제시하였다. (다) OOO지방검찰청장이 OOO 피의자 OOO의 변호사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OOO를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수료를 얻은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금 수수 방식이 자료상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점, OOO은 당초 청구법인에 발급한 상품재고현황확인서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며 OOO 실물이 OOO로 이동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이메일을 보면 3사가 총이익률을 OOO로 정하고 그 수수료를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 사이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