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441 선고일 2016.02.05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 상당의 OOO를 매입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OOO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OOO원(OOO개)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원(OOO개) 합계 OOO원 상당의 OOO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각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수한 후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201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는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를 구입하여 청구법인과 OOO에 매출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OOO에, OOO에 매출하였는바, 각 거래 주체들은 상호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OOO 거래에 관여한 점, 각 거래주체는 거래대상인 OOO를 실제로 공급받은 다음 당초 약정된 조건과 시기에 따라 거래대금을 공급 거래주체에게 지급한 점, 각 거래주체는 독립적으로 개별 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거래량과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직접 결정하였고, 당해 거래관계에 따른 손익이 개별 거래주체들에게 발생한 점, 이 건 OOO 거래에 있어서 각 거래주체에게 거래단계마다 전매차익이 발생하였고, 그 전매차익은 각 거래주체들에게 직접 귀속된 점, 각 거래당사자들은 거래대상 재화인 OOO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따른 위험부담 등에 관하여 개별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허위거래가 아닌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거래당사자의 실질적 재화 공급과 그에 따른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실질거래일 뿐만 아니라 각 거래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실질거래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조세 관련 법률에 위반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불법적인 지급이나 반환, 불법적인 이익분배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는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검찰OOO에 고발된 점, 당초 OOO를 보관하고 있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청구법인에게 2014년 1월 재고확인증을 제공하였으나 2014년 7월에는 OOO, 청구법인, OOO(이하 “3사”라 한다)가 연계된 ‘입출고 자료 및 재고확인서’의 제공을 거부한 점, 3사의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거래였다면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가 OOO 부장을 통해 상품재고현황 확인서 등을 OOO에 요청할 이유가 없었고, OOO은 재고확인을 거부할 이유는 더욱 없는 점, OOO에 이르는 물량흐름, 단가 및 3사의 이익률을 미리 정해놓고,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 등 업무 진행상황을 청구법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 점, 3사의 총이익률이 3%로 정해진 상태에서 3사가 총이익률(3%) 범위 안에서 그 이익을 나눈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실물흐름은 세금계산서 흐름과 달리 OOO로 직접 출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금융거래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거래 관련 수수료이익 전부를 매입처인 OOO의 외화계좌로 입금하고, OOO에 OOO 구매 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OOO를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최종 대출 상환자금으로 사용한바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점, 매출처 OOO는 2013년 제2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고발OOO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일종의 수수료거래로서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 실경영자 OOO는 ‘OOO’로 이어지는 거짓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매매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OOO 부장을 통해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거짓 문서(상품재고현황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답변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실경영자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도․소매업으로 OOO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개업 후 OOO로 상호를 변경하고, OOO로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 OOO원, 매입과세표준 OOO원으로 신고하여 OOO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으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세액은 OOO원으로 2014년 9월말 현재 OOO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3) 청구법인 내부 소개자료를 보면 OOO 개발 및 유통, 오일 및 스크랩 유통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OOO를 유통한 것 이외에 사업실적은 없으며, OOO 매출처인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OOO원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4. 청구법인의 OOO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OOO인바, OOO 은 식품개발 회사 등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이력만 있으며, 현 대표이사 OOO도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부동산 분양대행 사업이력 외에 OOO 관련 업체 운영 및 근무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 대표이사가 외부에 발송한 메일OOO 및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OOO가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이자 실사주이고, OOO의 부사장으로 확인된다. 5) OOO부품 등 제조업체인 OOO에 대한 OOO원 횡령․배임 혐의로 공동대표 OOO와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된 이력이 있으며, OOO경영권분쟁 ‘OOO 최대주주이자 매수주체인 OOO는 무자본 M&A를 시도하는 기업 사냥꾼으로 이를 조종하는 주범은 OOO 최대주주인 OOO이며, 그 배후에 사채업자 OOO가 있다는 내용으로, OOO 등을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점, 보유재산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OOO는 사채업자를 등에 업고 무자본 M&A를 시도하는 기업사냥꾼으로 판단된다.

6. OOO 등 주식 명의신탁 및 저가양수 증여세 등 조사일 현재 OOO원(증여세 등)을 체납한 상태이다.

7. OOO는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OOO 매출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OOO로부터 영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이익 수취, 대출 등 금융거래를 위한 청구법인의 외형 부풀리기 및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OOO으로부터 OOO 소유 회사채를 제공받아 이를 OOO에 구매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OOO’로 이어지는 거짓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거래를 가장하고 OOO를 통해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거짓 문서(상품재고 현황 확인서)를 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아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금융거래 확인 조사

  • 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매입시 매입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매출 후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OOO는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에 송금하는 등 청구법인에서 OOO 소유 회사채를 OOO에 담보로 제공한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자료상과 같은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 나) 청구법인 및 OOO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 전부를 영업비용 명목으로 청구법인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라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 등에 매출한 대금 OOO 전부를OOO 입금(매출이익 ‘0’) 하였으며, OOO는 OOO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OOO를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2013년 제2기 가공(확정) 매입처인 OOO 매입대금 일부(OOO 카드결제)로 위장하였으며, 최종 OOO 대출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2. 매입처 조사

  • 가) OOO는 OOO에 위치한 금형, 사출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OOO 현 사업장(지상4층)을 OOO원에 구입하여 이전하였으며, 현 사업장 건물1층은 공장으로 프레스 기계 4~5대에서 직원 6~7명이 금형제작을 하고 있고, 2층은 전자부품 조립라인으로 사용중 거래처 OOO에 임대하였다고 하나 조사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3~4층은 OOO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에 위치한 OOO 지점은 OOO 폐업하여 사업장 확인이 불가하나, OOO과 동일 사업장으로 사업기간 중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내역이 없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범칙처분(고발)되어 집행유예 6월의 형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후 사업이력이나 근로이력이 없음에도 무재산 상태에서 OOO 외형증가와 더불어 개인 재산(부동산 평가액 OOO원)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정규모의 외형과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서 뺑뺑이 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리고, 주금 가장납입을 통해 자본금을 늘려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아 토지․건물 구입 및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 나) OOO(지점 포함)의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총 매출․매입 OOO원 중 뺑뺑이 거래 등을 통해 가공 매출․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 검찰OOO에 고발된 상태이다.
  • 다)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는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OOO로부터 OOO원 상당을 매입하였고 OOO, 청구법인, OOO에 납품한 OOO를 OOO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나, OOO 부장은 당초 청구법인에 보낸 OOO자 상품재고현황확인서는 OOO 부장이 확인해 줘도 된다고 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가 수신한 외부메일(제목: 재고수량 파악)의 첨부서류를 보면, OOO에 이르는 OOO의 물량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외 단가 및 3사의 이익률을 정해놓고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 등 업무 진행상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라) 위 메일 첨부서류를 보면, OOO에서 OOO를 통해 OOO로 공급한 OOO의 출하일자는 OOO 되어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소유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한 날은 OOO 확인되며, 세금계산서상 OOO에서 OOO를 통해 OOO원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OOO에서 OOO 매입대금 일부인 OOO(공급대가)를 OOO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O의 실제 제품 출하일자는 OOO 판단된다.

3. 매출처OOO 조사

  • 가) OOO: 가공거래 확정(OOO원)

① OOO은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 개업한 OOO 제조업체이며, 주로 OOO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2011년 수입금액 OOO원에서 2012년 수입금액 OOO원, 2013년 수입금액 OOO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OOO를 납품한 이력은 없으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9월말 무납부 고지되었으며, 현재 체납된 상태이다.

②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는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OOO원,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OOO원 상당을 OOO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물품거래계약서’상 OOO를 OOO에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세금계산서상 2014년 제1기 과세기간(2014.1.21.) 중 OOO원을 OOO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법인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는 실물공급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나)OOO: 가공거래 확정(OOO원)

① OOO는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 주업종을 전자부품 도매업체로 개업한 OOO 유통업체이자 OOO를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다.

② 청구법인의 OOO 상품재고현황확인서상 OOO의 재고는 ‘0’으로 OOO개 전량 OOO 출고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세금계산서상 OOO는 OOO. 전량 OOO로 공급되었으며, OOO 부장이 OOO부장에게 OOO 보낸 메일을 보면,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가 만들어 첨부한 ‘입출고 자료 및 재고 확인서’는 OOO에서 OOO에 이르는 세금계산서 흐름에 맞춰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OOO 실물흐름

  • 가) OOO으로부터 OOO를 무상으로 사급받아 고객의 요청에 따라 OOO의 생산라인에서 OOO을 진행하여 OOO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하는 OOO 임가공 전문업체이다.
  • 나) OOO에서 OOO로 OOO개 총합계 OOO가 직접 출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OOO의 OOO 제품 OOO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OOO 기간 동안 OOO 제품 출하량과 OOO 제품 매입량이 일부 오차를 제외하면 총합계 등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 OOO에서 OOO, 청구법인, OOO를 통해 OOO에 공급된 것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상의 OOO개 실물은 OOO로 직접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 및 주장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관련회사 개요

1. OOO 설립되어 OOO 운영, 도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OOO 상장법인으로, OOO제품의 OOO 부품인 OOO을 제조․생산하고 있으며, OOO는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가지지 않는바 그 이유는 장래 발생할 OOO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물품발생의 위험을 OOO의 대리점과 OOO의 1차 벤더(vendor), 2차 벤더 등을 통해 분산․회피(hedge)하기 위한 것이다.

2. OOO 설립되어 금형제작업, 전기,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의 1차 협력업체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경영자라고 조사한 OOO는 2013년 9월경 OOO의 대리점 계약체결과정에서OOO의 경영자문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있으나, OOO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전자부품, OOO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 초대 대표이사이고,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OOO는 OOO 명의로 초기자본금 OOO원을 납입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OOO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며, OOO가 청구법인의 경영자문을 담당한 사실이 있다.

4. OOO 설립되어 전자부품 유통․판매․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의 1차 벤더(대리점) 겸 OOO의 대리점으로 OOO으로부터 OOO를 구매하여 OOO에 납품하고 있는바, OOO으로부터의 OOO 외상구매액이 OOO원 상당에 이르자 OOO은 추가 외상공급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OOO에 OOO원 상당의 구매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5. OOO경 설립되어 OOO설비, 하드웨어 개발,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쟁점거래 및 관련거래 개요

1. OOO에게 OOO 상당의 OOO를 공급하였으며, 관련증빙은 아래와 같다.

  • 가) OOO가 OOO에 교부한 발주서에는 발주일자가 OOO로, 품목은 OOO 합계 OOO로, 금액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 나) OOO 작성한 ‘타처 자산보관확인증’에는, OOO으로부터 OOO를 인수하여 OOO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 청구법인에게 OOO원 상당의 OOO를 공급하였으며, 관련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OOO경 OOO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가 OOO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매출을 포기하려는 상황이 발생되자, 청구법인이 OOO를 대신하여OOO으로부터 OOO 회사채(OOO원 상당)를 견질용으로 받아 OOO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를 구매하게 되었으며, OOO은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OOO와의 거래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OOO 공급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OOO를 공급하게 되었다.
  • 나) OOO와 청구법인이 OOO 체결한 물품거래계약서에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를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OOO에게 판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교부한 OOO의 공급요청 발주서, OOO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물품출고서․거래명세표․전자세금계산서, OOO를 인수하였다는 제품인수확인서, 청구법인이 OOO경 작성한 OOO의 입고증 및 제품입출고장을 제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OOO를 이체한 외국환계산서(영수증 겸용) 및 입출금자료를 제출하였다.
  • 마) OOO 청구법인에게 작성한 ‘상품재고현황 확인서’에는 OOO가 재고로 있었으며, OOO 현재 OOO 전량 출고되어 재고가 없고, OOO가 재고로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원 상당의 OOO를 공급하였으며, 그 증빙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과 OOO가 2013...(월, 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체결한 ‘물품거래 계약서’, OOO 청구법인에게 OOO와 OOO를 주문하는 발주서, 청구법인이 OOO를 출고하고 OOO는 이를 인수하였다는 출고증, 제품인수 확인서, 제품 입․출고장,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O 청구법인에게 대금 OOO(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를 입급한 입출금내역, OOO 매입경위 확인서OOO’를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OOO를, OOO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OOO를 공급하였으며, 관련증빙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과 OOO(월, 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체결한 ‘물품거래 계약서’, OOO 청구법인에게 OOO를 주문하는 발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를 공급하고 OOO은 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출고증 및 제품 입․출고장, OOO의 제품인수 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O 청구법인에게 대금 OOO(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 합계 OOO원)를 입급한 입출금내역, OOO 매입경위 확인서OOO’를 제시하였다.
  • 다) OOO매입경위 확인서OOO’ 및 OOO자 ‘상품재고현황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5. OOO에 대한 추가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OOO가 공급받아 OOO에 납품하지 못한 OOO원 상당의 OOO에 대한 반품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반품되었다.

  • 가) OOO 청구법인에게 OOO 공급받은 OOO 공급받은 OOO 합계 OOO를 반품하였으며 그 증빙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이 OOO에게 작성한 OOO자 반품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OOO자 반품 입고증 및 제품 입․출고장, OOO자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를 제시하였다.

②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를 반품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견질용담보로 제공했던 주식회사 OOO의 회사채(OOO원 상당)를 반환받았다는 ‘담보물 반환 확인서OOO’를 제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일부 물품을 OOO에 반품하였으며 그 증빙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과 OOO 체결한 OOO(이하 “계약서”라 한다)에는 OOO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 OOO(공급대가 OOO 상당)의 반품에 관한 합의내용이 나타난다.

② OOO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를 인수받았다는 내용의 ‘제품인수인계확인서’, OOO주식회사가 OOO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를 인수받아 OOO을 경유하여OOO에 배달하였다는 ‘화물인도확인서’ 및 사진OOO 등을 제시하였다. (다) OOO지방검찰청장이 OOO 피의자 OOO의 변호사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OOO를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수료를 얻은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금 수수 방식이 자료상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점, OOO은 당초 청구법인에 발급한 상품재고현황확인서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며 OOO 실물이 OOO로 이동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이메일을 보면 3사가 총이익률을 OOO로 정하고 그 수수료를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 사이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