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438 선고일 2016.03.21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는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점,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ㆍ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9.28. 취득한 OOO㎡에 대한 공유자 지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3.4.2.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4.15.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8.6.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2013.8.9.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5.1.20.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4.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3.4.15.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2013.8.9. 그 통보내용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재차 2015.1.20.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는바,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 검증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잘못한 처분청에게 양도소득세 과소납부의 귀책이 있고, 청구인이 고의로 그러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시 부과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13.8.6.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스스로 배제하여 한 것이고, 처분청의 2015.1.20.자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하여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9.28. 취득하고 2013.4.2. 양도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4.15.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8.6.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2013.8.9.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뒤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2015.1.20.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대한 귀책이 처분청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이를 경정 및 재경정할 수 있는 것인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는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