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는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점,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ㆍ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는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점,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ㆍ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9.28. 취득하고 2013.4.2. 양도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4.15.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8.6.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2013.8.9.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뒤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2015.1.20.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대한 귀책이 처분청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이를 경정 및 재경정할 수 있는 것인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는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