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427 선고일 2015.05.1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o은 그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창고업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서 토목공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4.28. OOO원에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2.4.30. OOO에게 OOO원에 양도(수용)하고 2012.6.27. 필요경비를 OOO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2.11.21.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2.17.부터 2013.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등
  • 나. 국세청장은 2014.4 7.부터 2014.4.24.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제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목공사비 OOO원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4.11.18. 청 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4.28.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당시 동 토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4년 초 이러한 개발제한이 해제될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이하 “전체공사”라 한다)하기 위해 2003.10.27.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OOO 대표이사 OOO에게 OOO(전체공사의 공동투자자) 명의로 지급하였으며, 2004.8.31.~2006.12.18.의 기간 중 28차례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과 전체공사의 공동투자자들(OOO, OOO, OOO, OOO 등) 명의로 OOO에게 지급하고, 2004.8.9. 전체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OOO는 2004년 초부터 전체공사를 위해 토목공사, 매립공사, 배수공사 및 포장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2006년경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러한 공사로 쟁점토지는 평탄화되었고, 취득 당시 지목이 전이었으나 2006년 지목이 재산세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대지와 잡종지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OOO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으로 계고서를 받음에 따라 진행된 토목공사를 원상복구하고 재공사하는 등 토목공사에만 2년이 소요되었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비용, 개발부담금 등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토목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전체공사를 포기하였는바, 동 공사를 위해 지출한 토목공사비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의 개보수 및 증축 행위만 가능한 지역에 속해 있는바, 일체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에도, 여기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도급금액 OOO원에 O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인 OOO 등에 농지전용 등 개발에 대한 사전허가 등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쟁점토지에 거액의 쟁점금액①을 공사비로 투입하여 토목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공사의 지연, 금융기관의 이자비용과 개발부담금의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전체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 전후 및 청구인이 쟁점금액①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지급일 전후에도 항공사진상 공사한 흔적이 없어 실제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①의 지급내역을 보면, 2004.2.24. 한 차례(OOO 계좌에 입금됨)를 제외한 약 OOO원이 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인이 청구인 외에 OOO, OOO, OOO, OOO, OOO 등으로 여러 사람인바, OOO 등 입금자들이 전체공사 공동투자자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가 동 공사와 관련한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OOO에게 지급한 금원을 쟁점토지의 공사비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토목공사 진행 중에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OOO으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서를 받은 것이 토목공사를 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동 계고서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전’인데 그 곳에 타일이 야적되어 있고 콘테이너박스로 이루어진 창고 및 사무실 150㎡가 있어 이것을 철거하라는 내용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토지에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2004.7.8.부터 2011.7.28.까지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은 2004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OOO’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운영하였고, 쟁점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2004년 7월) 동 토지는 펜스만 있는 상태의 편평한 전이었으며, 자신(OOO)이 타일을 적재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땅을 다지고, 배수구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토지 인근에서 출생하여 2005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통장을 한 OOO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하기 이전에 버릴 곳이 없는 공사장의 토사를 무료로 받아 평탄화작업이 된 상태였고, 경매로 취득한 이후에는 트럭 10~20대 분량의 흙을 받아 평탄화작업을 한 것을 보았으나 그 당시에는 인근에 공사하는 곳이 많아 신청만 하면 흙을 원하는 장소까지 싣고 와서 평탄화작업까지 무료로 해주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002년 이전부터 OOO 일대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OOO과 OOO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토목공사 결과 2006년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OOO이 2004년부터 창고업을 운영하던 토지로서 토목공사 결과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창고업 운영 등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산정한 것이고, 설령, 실제 토목공사를 하였다 하더라고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OOO가 보상가액 책정시 전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체납된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다음 <표2>와 같이 2012년 중 모든 부동산을 동생 등에게 양도 및 증여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 등을 실시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가공의 공동주택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 및 증여 내역 청구인, OOO, OOO 및 OOO은 모두 친남매지간으로서 OOO는 세무사인 OOO 사무실의 실장이고, 청구인도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며, OOO는 OOO이 기장하는 업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도 심판청구가 진행 중에 있는바, 청구인과 OOO와의 공사계약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②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는 여러 심판례(조심 2013부1230, 2013.6.27. 등)에서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2003.5.9. 기사 인터넷 출력화면에 따르면, 경OOO 땅 180만평 가량이 내년(2004년) 3․4월경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2007.8.13. 기사 인터넷 출력화면에 따르면, 정부가 2003년 10월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OOO 64곳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절차를 마무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2003.10.27.)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OOO 간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 (다) OOO 및 대표이사 OOO 명의의 OOO 계좌(053-01-02-, 011202-04-00**, 053-05-00-) 입출금 내역 등에 따르면, OOO 및 OOO 명의의 OOO 계좌에 2003.10.27.~2006.12.28.의 기간 동안 27차례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는바, 입금자는 청구인, OOO, OOO, OOO, OOO 및 OOO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입금자가 전체공사의 공동투자자이고, 위 금원과 2006.2.3.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을 합한 OOO원(쟁점금액①)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221090-61-02**)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8.9.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2006.11.15.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쟁점금액②)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에 대한 2006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 또는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계고서(2004.8.18.) 사본에 따르면, OOO 전 6,146㎡(이하 “6-4토지”라 한다)의 형질변경 행위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건축법에 위반된 행위이므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건축법제69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고조치하오니 2004.9.2.까지 원상복구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그 밖에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전체공사의 내역서․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계고서(2004.8.18.)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계고서 사본과 모든 내용이 동일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고서상 행위용도란이 공란인 것과 달리 처분청이 제출한 계고서 사본상 행위용도란에 ‘타일야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계고서(2005.6.27.) 사본에 따르면, 6-4토지 및 OOO(이하 “6-7토지”라 한다)의 형질변경 행위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건축법제8조에 위반된 행위이므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건축법제69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고조치하오니 2005.7.12.까지 원상복구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행위유형’은 ‘형질변경’으로, ‘행위용도’는 ‘타일야적 및 재활용’(‘창고 및 사무실’, ‘콘테이너’, ‘150㎡’이 부기되어 있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OOO(쟁점토지의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OOO은 2004.7.8.부터 2011.7.8.까지 6-4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보상을 위해 작성한 OOO에 대한 소유토지(물건)명세서에 따르면, 6-4토지에는 컨테이너 3개, 천막형태의 보관소․차양과 테이블, 책상, 서랍장, 옷장, 간이화장실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쟁점토지, OOO 및 OOO 등에 대한 출장보고서(2014.4.29, 2014.5.22., 2014.5.23.), OOO 통장 OOO․OOO의 확인서(2014.5.21.), OOO․OOO의 확인서(2015.5.22.)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도급계약서상 계약일은 2003.10.27.이나,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일이 2006.3.24.로 건축행위 등이 전혀 불가하고, 쟁점토지를 2004.7.8.부터 2011.7.28.까지 임차한 임차인(OOO)에게 확인한바, OOO은 쟁점토지 임차 당시 펜스만 설치되어 있는 동 토지에 타일을 적재하기 위해 땅을 다지고, 배수구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OOO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하기 이전에 버릴 곳이 없는 공사장의 토사를 무료로 받아 평탄화작업이 된 상태였고, 경매로 취득한 이후에는 트럭 10~20대 분량의 흙을 받아 평탄화작업을 한 것을 보았으나 그 당시에는 인근에 공사를 하는 곳이 많아 신청만 하면 흙을 원하는 장소까지 싣고 와서 평탄화작업까지 무료로 하여 주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OOO은 2002년 이전부터 OOO 일대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개발공사를 하는 것이 많아 공사업자들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무료로 원하는 곳까지 실어다 주고 실어온 흙을 평편하게 하는 작업까지 무료로 하여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바) 쟁점토지의 토지대장(2015.3.9.)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59.11.30.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이후 열람일 현재까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전인 2002.12.29., 청구인이 토목공사 중이라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4.12.11.,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인 2007.2.24., 쟁점토지상 야적물건이 철거된 후인 2011.11.24.의 항공사진에서 해당 일자에 쟁점토지상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토지에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2004.7.8.부터 2011.7.28.까지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은 2004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쟁점토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계고서 사본에서 6-4토지 및 6-7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행위용도’는 ‘타일야적’ 또는 ‘타일야적 및 재활용’(‘창고 및 사무실’, ‘콘테이너’, ‘150㎡’이 부기되어 있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계고서 내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취득 전 버릴 곳이 없는 공사장의 토사를 무료로 받아 평탄화작업이 된 상태였고, 그 당시에는 인근에 공사하는 곳이 많아 신청만 하면 흙을 원하는 장소까지 싣고 와서 평탄화작업까지 무료로 해주었음을 확인한 점, OOO 및 대표이사 OOO의 계좌에 입금한 OOO, OOO, OOO, OOO, OOO 등이 전체공사 공동투자자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OOO가 전체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기간, 토목공사 완료일 이후 및 공사대금 지급일 전후에 공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공사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