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이를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한 점,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도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이를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한 점,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도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서298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자산재평가법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추가자진납부】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신고·납부 등】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OOO법원 판결(2011.10.25. 선고 2011누6242)에 따르면, 쟁점설비는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취소하였고, 대법원이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2013.12.26. 선고 2011두28684)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은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납세고지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OOO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법원의 최종판결기일에 이르기까지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점,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도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