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423 선고일 2015.09.01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9.1. OOO 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 득하고, 2014.8.11. 며느리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였으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4.9.1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산출세액 OOO 중 OOO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5.1.15.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당초 신고는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고, 유효한 자진신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1.15. 청구인에게 한 고지결정은 실질적으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고지결정은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다.
3. 본안 심리 여부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9.16.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신고행위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주장하나,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에 대한 입증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의 경우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바, 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 한 징수절차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아니라 예정신고 무납 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 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