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1421 선고일 2015-04-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 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바, 쟁점지급보증거래의 차입조건 및 이자율 약정경위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중3118

[주 문] OOO이 2014.12.17. 청구법인에게 한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인 OOO의 금융차입 당시 차입거래의 조건 및 이자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년에 해외현지법인인 OOO소재 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이하 “쟁점지급보증거래”라 한다)하고, 지급보증채무 발생액의 OOO%를 지급수수료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OOO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OOO%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보다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4.12.17.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정상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지 않은 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평가한 정상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이전가격연구보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현재까지도 구체적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국세청 모형을 임의로 적용하는 등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2)처분청은 2013.2.15. 신설된 국조법상 지급보증수수료 평가규정인 보증인의 예상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비용접근법,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편익접근법, 보증인의 예상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비용·편익접근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간편법의 하나인 국세청모형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국조법에 규정된 3가지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국조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평가규정이 신설된 이후 전문신용평가기관과 외부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비용접근법, 편익접근법 및 비용·편익접근법을 모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비용·편익접근법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간편계산에 따라 산출되는 국세청 모형을 통해 계산된 금액으로 과세하는 등 국조법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위배된 점, 처분청이 정상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을 위해 사용한 평가모델은 과세당국만이 접근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구축된 모델로서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 국조법 규정을 위배한 방법이고, OECD Guidelines에서 규정하는 비교가능성 등을 위배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 모형은 지급보증 거래에 대한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규정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이 적용한 방법은 편익접근법과 유사한 것인바, OECD Guidelines에서도 그룹내부용역과 관련하여 독립거래대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와 용역수령자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등 보증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점, 처분청은 일괄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1단계 상향조정하였으면서도 일괄적인 1단계 상향조정이 어떤 이유로 비계량 요소를 고려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재무비율 분석에는 분석대상기업의 시장지위, 제품품질, 신제품 개발능력 등 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등 처분청의 신용도 추정 방법에는 합리성이 결여된 점, 처분청은 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를 산출하였으나, 예상외손실은 예상치 못한 부도발생시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부분으로서 비합리적이고, 예상손실 산출시 비교가능성 요소의 검토가 미비한 등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산출방법의 합리성이 결여된 점,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자본조달을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단순히 해외자회사의 편익만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과도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경제적 편익 관점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경제적 합리성을 위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전가격보고서 등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공시되지 않은 내부기준에 따른 자체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나, 국세청에서는 보도자료(2012.4.16.)를 통해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공개하고,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안내 및 수정신고 안내(2014년 9월)를 통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범위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 사업연도 지급보증수수료 분석 보고서는 2013 과세연도 종료 이후인 2014.3월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사후적으로 소급작성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여 국조법과 OECD Guidelines에서 규정하는 비교가능성 검토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국세청에서는 정상가격 산출모형에 의한 정상대가는 과세관청으로서 각 지급보증건마다 실제 대주별로 평가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납세자 스스로 제시하지 않는 한 확보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실제 신용등급에 의한 정상대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당해 기업의 재무자료 및 일반 신용평가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용평가방법을 차용하여 과세관청의 자체적인 평가모형을 구축하게 된 것인 점,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지급보증 정상대가는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주고 받았을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산정된다면 신용등급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업의 지급보증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등급산정 모형을 토대로 차이조정을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국조법과 OECD Guidelines에서 규정하는 비교가능성 검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OOO에서 나타내고 있는 보증시와 무보증시의 이자율차이OOO 및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를 비교하였을때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요율은 현실과 경제적인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용역대가의 정상가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2008년 이후 해외 관계회사 재무자료를 정비하고 2차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외부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2011년 12월 일반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자체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모형을 공개한 점, 그동안 기업이 지급보증요율을 무신고하거나 형식적으로 최소 편익만을 신고함으로써 기업간 편차가 크고 과세형평성이 저해되어 지급보증 정상가격으로 일관되게 제시해왔던 대출금리 감소분을 국조법 제5조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일반은행의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하여 기준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 등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 및 경정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지급보증수수료 수취 및 경정내역

(2)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조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에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였는바, 국세청 모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세청 모형의 주요 내용 -

□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

□ 모·자회사의 직전 2개년도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평가점수와 예상부도율을 근거로 신용등급과 가산금리를 산출 ㅇ 평가대상 재무비율 선정: 2002~2007년 총자산 70억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재무비율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ㅇ 신용등급 부여: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ㅇ 가산금리 산출: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ㅇ 정상가격 산출: 모ㆍ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신출방법의 한계점 보완 ㅇ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 ㅇ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 ㅇ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 ㅇ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 인정

□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정모형 단 계 별 내 용 ① 신용평가변수(재무비율) 선택 신용등급의 기초가 되는 부도율 산출을 위해 후보변수(Full 재무비율 143개, 요약재무비율 63개) 중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변수(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가장 잘 변별해 낼 수 있는 재무비율)로서의 유의성이 검증된 재무비율 산정 ② 등급계량화 및 신용등급 산출·모형의 평가항목으로 산정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형점수 산출·신용등급별 예상부도율을 기초로 등급계량화를 수행(13등급 체계)하여 모형점수에 대응하는 신용등급 부여 ③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산출 신용등급에 대응한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의 구성요소인 ‘예상 손실’과 ‘예상외 손실’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를 산출 ④ 정상요율 결정·모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자료(직전 2개연도)를 이용하여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표준신용등급 산출·최종적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를 정상요율로 결정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단위: %) 신용등급 하 한 상 한 평 균 1 - 0.15 0.11 2 0.15 0.23 0.19 3 0.23 0.39 0.33 4 0.39 0.78 0.61 5 0.78 0.99 0.88 6 0.99 1.26 1.14 7 1.26 1.65 1.47 8 1.65 2.42 2.06 9 2.42 3.63 3.06 10 3.63 6.45 5.06 11 6.45 10.49 8.50 12 10.49 18.79 14.74 13 18.79 - 주)11등급 이하는 일반 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이므로 실제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산금리 격차도 커서 11등급 이하는 10등급으로 적용하였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1등급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1~9등급까지 적용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보증 유무에 따른 OOO법인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금융기관의 제안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의 보증유무에 따라 금리가 OOO% 차이나고, 청구법인은 보증유무에 따라 OOO%의 편익이 차이가 있어 지급보증료율 역시 OOO%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2> 금융기관 제시 이자율 (나) 기타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책수립 검토보고서 등이 제시되었다. (4) 2013.2.15.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4항 제1호는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의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 용역 제공 초기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제안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 내역 등을 근거로 적정지급보증료율을 산출한 것이라며 한국외환은행 등이 회신한 제안서 및 지급보증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로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책수립 검토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동 제시증빙과 같이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금융회사들로부터 차입하는 해외현지법인의 대출이자율 감소분)를 기대편익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정한 것은 실제로 실행된 기대편익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정상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2중3118, 2014.2.4., 같은 뜻임).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 만큼 보증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보증거래의 차입조건 및 이자율 약정경위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의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②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①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제2조의3【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① 영 제6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 제3항 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 제3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