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409 선고일 2015.07.17

(유)AA는 실물거래와 상이하게 주류카드 결제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주류카드 결제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2.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9년 제2기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 계산서 OOO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2009년 제2기분 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4.12.15.과 2015.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은 정상거래를 하였음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구체적 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자료상 혐의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장의 OOO에 대한 범칙조사혐의자료에 의하면, OOO의 세금계산서 과다발급사실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7.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년 제2기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OOO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OOO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6월)에 의하면, OOO장은 OOO에 대한 조사착수시 예치한 전산장부(USB)와 거래처별 부가가치세 현황 및 OOO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비교․대사하였고, OOO은 2009년 제2기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기타채권 계정으로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OOO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면서 거래처에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하고,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소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OOO 조사담당직원과 OOO 실질대표자인 OOO 이 작성한 문답서(2013.6.21.)를 보면, 2009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OOO의 실제 매출액은 OOO장에게 예치된 전산장부(USB)에 기록된 금액과 같고, OOO은 2009년 제2기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보다 과다하게 발행하였고, 동 기간에 OOO원의 세금 계 산서를 과소하게 발행하였으며, OOO은 거래처의 주류카드 결제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하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주류통장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OOO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소명하며 쟁점세금 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OOO 간 금융거래내역(OOO 계좌번호 805901-04-)을 제출하고 있을 뿐,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으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에 대한 조사착수시 예치한 전산장부(USB) 및 관련서류의 분석자료에 따라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와 상이하게 주류카드에 의해 거래처에 과소․과다하게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OOO 조사담당 직원과 OOO 실질대표자인 OOO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한 OOO의 진술이 확인되는 바, 주류카드는 실물거래 내역과 상이하게 결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 빙은 주류카드에 따른 단순한 종속적인 결제내역이어서 이 건 실물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 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융증빙 외에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