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쟁점광고선전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399 선고일 2015.08.19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복리후생비 등 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광고선전비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4.4.21.~2014.5.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2011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지출한 광고선전비 OOO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차량유지비 OOO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4.8.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청구법인 불복금액: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사인 OOO와 체결된 정상적인 광고업무 대행계약에 의거 광고업무를 위탁하고 광고선전비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광고선전비는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OOO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손금산입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된 광고업무대행계약서만 있을 뿐 어떤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고, OOO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 실제 주업종은 광고대행업이 아니라 의류소매업으로 확인되는바, 광고선전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업무무관혐의 비용으로 추정된 신용카드사용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샘플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업무무관 경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공급가액 OOO원)를 가공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차량유지비 OOO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

① 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일 2010.1.29.인 청구법인과 OOO 간 광고업무 대행계약서와 OOO와 (주)OOO이 업무제휴계약(광고등록계약대행) 을 체결한다는 OOO의 내부 품의서 및 계약서 및 OOO의 광고선전비 계정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OOO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모친이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임OOO]으로 나타나고, OOO의 광고대 행매출은 아래 <표>와 같이 총매출액의 OOO%에 불과하고 실제 주업종은 의류소매업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주)OOO과 광고대행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 전문적인 광고대행업체에 광고선전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OOO 매출내역 (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 간 광고업무 대행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어떠한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심리일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OOO로부터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는 전문적인 광고대행업체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전문적인 광고대행사를 통해 별도로 고액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OOO와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복리후생비 등 업무무관 경비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계정별사업과 관련한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자는 대표이사 OOO, 이사 OOO(OOO의 형), 이사 OOO(OOO의 누나)으로 나타나고 그 외 일반직원은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업무무관 비용으로 추정되는 소비성업종(피부샵, 면세점 및 백화점 등)이고, 대표이사 OOO 등에 의해 영업일이 아닌 공휴일 및 주말에 사용되었으며, 사용장소는 위 임원들의 집 근처이거나 시외지역 관광지로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복리후생비 등의 경비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관련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품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는 대표이사 OOO, 이사 OOO(OOO 의 형), 이사 OOO(OOO의 누나)이고 그 외 일반직원은 사 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에 의해 조사된 점, 차량유지비 및 복리후생비는 업무시간 외 시외지역 및 위 사용자 집 근처에서 사용되었고, 샘플비는 주말에 백화점 등 소비성 업종에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