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년 ○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에 부합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년 ○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에 부합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대법원(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송의 변론 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쟁점아파트를 2003.9.8.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2011년 4월까지 거주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시세에 관심을 갖고 같은 평형의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수시로 알아보았기에 대략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세를 짐작하고 있었는바, 쟁점아파트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기준시가를 조회한 결과 기준시가가 실제 매매사례가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액으로 고시되어 있어서 부득이 감정평가기관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적시하였을 뿐, 상속개시일 전후의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고 그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의 쟁점아파트의 시가이므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기 시작한 2006.1.1. 이전 취득분으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2003.9.8.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다.
(2) 쟁점아파트를 감정평가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012.6.22. 및 2012.7.2.로 상속개시일(2003.9.8.)로부터 약 8년 9개월이 경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취득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3.9.8.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를 2012.5.15.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2) 쟁점아파트의 상속 당시 기준시가(2003.4.30. 고시)는 OOO천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의 쟁점아파트의 시가이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상속재산의 경우)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03.9.8.)로부터 약 8년 9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에 부합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