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30개월이 경과한 후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377 선고일 2015.04.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평가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25. 모친 조OOO으로부터 OOO을 상속받아, 2013.12.26. 이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OOO,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4.11.1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OOO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5.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주장한 소급감정가액(취득일로부터 130개월 경과후 감정평가)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우선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면 소급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2003.10.25.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130개월이 경과한 후에 쟁점부동산을 감정 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감정되지 아니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30개월이 경과한 후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소급 감정평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위 소급감정평가액을 기초로 OOO으로 산정한 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03.10.25.)로부터 130개월이 경과한 2014년 9월경 감정평가된 소급감정평가 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사무소 와 OOO사무소가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2014.9.10. 및 2014.9.17.에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상속개시일(2003.10.25.)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평가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