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1370 선고일 2016.06.29

◇◇탐스 및 ㈜◇◇◇플러스의 대표이사가 세금계산서를 ◇◇정보통신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한 가장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정상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 개업하여 주식회사 OOO(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업 영위)의 대리점을 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커피전문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OOO의 개인사업체인 OOO디자인(사업기간: 2007.6.2.~2009.7.1.) 및 OOO(사업기간: 2009.7.2.~2010.4.11.), 김OOO이 100% 출자하여 2010.4.12. 설립한 주식회사 OOO(2011.12.19. 주식회사 OOO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하고, OOO디자인, OOO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카드가맹점 모집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에 카드가맹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나. OOO은 2014.7.26.부터 2014.12.22.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4.12.11. 및 2014.12.12.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7.6.2.부터 2010.4.11.까지 김OOO의 개인사업체인 OOO디자인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10.4.12.부터 2013.12.31.까지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① 청구법인이 2010.4.12. OOO과 카드가맹점 모집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카드가맹점 모집 및 대가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OOO에 OOO을 청구법인의 자대리점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대리점 모집 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역대가를 OOO의 사업용 계좌(OOO은행 176-*2-0-3****)를 통해 지급한 점, ④ OOO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⑤ OOO은 대리점 모집용역 외에도 POS시스템 설정, 유지보수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모집한 영업점을 모대리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OOO의 실질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자대리점 운영실적이 존재하고, 2011년 기준 상품매출 OOO원 및 용역매출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최근에 주식회사 OOO 코리아에 상품을 납품하는 등 사업을 운영하는 실사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동 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07년 6월경, 2010년 4월경 및 2013년 3월경 등 3회에 걸쳐 OOO 사무실에서 OOO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카드가맹점 모집용역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7.6.14. 김OO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10.10.까지 김OOO, OOO 명의의 계좌로 8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하는 등 김OOO은 배임증재, 김OOO은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4.9.23. 확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2013고합428)에 따르면, ‘김OOO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비록 합계 약 OOO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공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김OOO에 대한 약 OOO원 공여 부분의 경우, 김OOO의 입장에서는 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법인인 OOO와 대표이사인 김OOO 개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김OOO의 요구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 등은 김OOO이 김OOO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위장하기 위한 형식상 계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나) 주식회사 OOO(전 OOO) 대표이사 김OOO이 2013.11.18. 작성한 확인서에는 ‘주식회사 OOO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가 청구법인에 교부해야 할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대표이사 김OOO이 2013.11.18.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가 2009~201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VAN fee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07년 6월경, 2010년 4월경 및 2013년 3월경 3회에 걸쳐 OOO 사무실에서 OOO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OOO(카드가맹점 모집용역)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7.6.14.경 김OO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10.10.경까지 김OOO, OOO 명의의 계좌로 8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이로써 김OOO은 김OOO의 카드가맹점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죄)로 2014.9.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9.23. 선고 2013고합428 판결)이 2014.10.1. 확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0.4.12.부터 2013.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2007.6.5. OOO와 작성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이용계약서, 청구법인이 2010.4.12. 및 2013.4.1. OOO과 작성한 대리점 계약서,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1사업연도 주식회사 OOO의 손익계산서, OOO의 품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개인사업체인 김OOO(OOO디자인, OOO)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체인 OOO에게 카드가맹점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약 OOO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혐의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OOO의 대표이사 김OOO 및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김OOO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가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OOO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김OOO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한 가장행위 즉, 정당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