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스 및 ㈜◇◇◇플러스의 대표이사가 세금계산서를 ◇◇정보통신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한 가장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정상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탐스 및 ㈜◇◇◇플러스의 대표이사가 세금계산서를 ◇◇정보통신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한 가장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정상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나) 주식회사 OOO(전 OOO) 대표이사 김OOO이 2013.11.18. 작성한 확인서에는 ‘주식회사 OOO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가 청구법인에 교부해야 할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대표이사 김OOO이 2013.11.18.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가 2009~201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VAN fee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07년 6월경, 2010년 4월경 및 2013년 3월경 3회에 걸쳐 OOO 사무실에서 OOO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OOO(카드가맹점 모집용역)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7.6.14.경 김OO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10.10.경까지 김OOO, OOO 명의의 계좌로 8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이로써 김OOO은 김OOO의 카드가맹점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죄)로 2014.9.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9.23. 선고 2013고합428 판결)이 2014.10.1. 확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0.4.12.부터 2013.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2007.6.5. OOO와 작성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이용계약서, 청구법인이 2010.4.12. 및 2013.4.1. OOO과 작성한 대리점 계약서,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1사업연도 주식회사 OOO의 손익계산서, OOO의 품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개인사업체인 김OOO(OOO디자인, OOO)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체인 OOO에게 카드가맹점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약 OOO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혐의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OOO의 대표이사 김OOO 및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김OOO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가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OOO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김OOO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한 가장행위 즉, 정당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