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1360 선고일 2016.11.22

아일랜드법인은 사용료 수입의 일부만을 영업이익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에 직,간접벅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바, OOO (OOO 그룹의 소프트웨어 등 모든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소유자이며, 이하 “OOO”라 한다)과 소프트웨어 유통계약(OOO,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 소프트웨어 등의 배포 및 사용을 허여받고 그 대가로 OOO에게 라이선스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임)을 체결하고 OOO까지 OOO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OOO에 따라 사용료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던 중, OOO가 OOO 그룹의 모든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자신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OOO 지역에 소재하는 특정 법인들과 체결한 소프트웨어 유통계약만을 OOO(OOO에 소재한 OOO 관계사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OOO을 OOO과 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은 OOO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부터 2014연도까지 OOO의 사용료(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를 OOO 소재 은행 OOO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쟁점사용료에 대하여는 OOO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실지조사를 한 결과 OOO이 사용료를 수취하여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 등에 전달하는 업무만을 수행할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아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인 OOO의 소재국인 OOO과의 OOO상 원천징수 세율 15%를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가 OOO의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OOO에서만 과세되어야 하는바, OOO은 OOO 거주자로서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쟁점사용료는 국내 원천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OOO은 OOO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OOO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OOO의 세무상 거주자이며, OOO의 OOO 본점과 OOO 지점에는 50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면서 OOO 지역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OOO 관계회사에게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그 실체를 가지고 있다.

(2) OOO 그룹의 전반적인 운영 및 법률적 구조조정에 따라 청구법인 등 OOO 지역에 소재한 OOO 계열회사에게 OOO 소프트웨어 제품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를 기존의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OOO자로 체결된 OOO와 OOO 간의 이전계약OOO에 의한 것이며, 동 이전계약OOO에 의하면 OOO는 OOO와 OOO 지역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와 관련한 모든 법적‧수익적 권한을 OOO에게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법적‧수익적 권한은 이전계약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들에 대하여도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OOO은 이전계약OOO에 따라 OOO 및 OOO에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동 지역 회사들과의 소프트웨어 판매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인바, OOO이 지급받는 사용료 매출액 및 매출채권은OOO의 회계장부에 반영되고 OOO에서 세무신고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등 OOO은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법인인 OOO은 쟁점사용료소득을 수취하여 OOO 법인인 OOO에게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고 쟁점사용료소득의 궁극적인 수취자는 지적재산권 소유자인 OOO이므로,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OOO」 적용을 배제하고 OOO」상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상 사용료 수취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거주자여야만 조약상의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OOO와 OOO 간 체결한 이전계약OOO에는 OOO가 OOO 및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의 회사들과 체결한 판매계약을 이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OOO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전계약OOO과 관련하여 OOO이 OOO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OOO은 사용료 수취권 발생의 원천인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청구법인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의 회사들에게 OOO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을 대가 지불도 없이 이전받았으며, 수취한 사용료에서 1.5% 상당의 영업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곧바로 다른 법인에게 지불하도록 강제되고 있는바, OOO은 수취한 돈을 다시 전달하여야 하는 도관에 불과할 뿐 수령한 사용료를 완전히 지배‧통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

(2) OOO의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내용 및 감사보고서 기술 내용에 의하면 OOO은 OOO와 OOO 간 체결된 이전계약OOO에 따라 사용료를 수취하여 이를 OOO 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과 여유자금을 관계사에게 빌려주는 등의 자금활동 외에는 다른 사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OOO 국세청에 2009~2013년 납부한 법인세는 총수입금액의 0.57%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OOO 임직원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명단은 모두 9명이고 그 중 이사는 등기임원인 OOO와 OOO 2명인바, OOO는 OOO 등 15개 법인의 이사로, OOO는 OOO 등 12개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OOO의 업무만을 전담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OOO 지점에서 550여명의 정규직원이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OOO이 OOO 법인의 서비스 마케팅 관련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포괄적으로 인수한 인원들이므로, 해당 직원들은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업무가 아닌 기존 OOO 법인이 수행하던 관계사 간 용역 제공 및 수수료 수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 법인이 아닌 OOO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OOO 그룹 관계사들의 지분구조 및 자금 흐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가)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OOO에 대하여는 OOO가 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OOO에 대하여는 OOO 법인인 OOO이 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OOO 소재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의 OOO 모회사인 OOO와 OOO의 OOO 자회사인 OOO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OOO인 OOO는 OOO의 OOO 자회사인 OOO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OOO과 OOO가 체결한 OOO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OOO 지역 OOO 관계사들로부터 수취한 사용료 수입의 1.5% 상당액만 OOO의 영업이익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OOO 또는 OOO그룹의 다른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90일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OOO사업연도 연차결산보고서(Annual Accounts)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OOO는 OOO 소재 법인 OOO와 체결한 OOO에 따라 OOO으로부터 수취한 로열티의 대부분(99% 이상)을 OOO에게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OOO 국세청에 2009 ~ 2013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는 총수입금액의 0.57%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실체를 가진 회사이고 OOO 회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OOO 회사라고 하면서OOO 등기소의 OOO자 설립증명서, OOO자 상호변경증명서, OOO자 재등기증명서, OOO의 정관, OOO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OOO의 OOO 임직원 명단 및 OOO 지점 임직원 명단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와 OOO 간 체결한 이전계약(Assignment Agreement)에는 OOO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동 계약서의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14년 12월경 우리나라 국세청이 OOO 국세청에 정보교환요청을 하여 OOO 국세청으로부터 “OOO는 세무상 OOO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회신문을 제출하였는바, 회신문에는 “OOO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직원이 없었고, OOO 국세청에 납부한 원천세나 법인세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록 OOO에서 설립되었지만 OOO 세법상 OOO 거주자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임직원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9명 중 등기임원인 OOO와 OOO는 OOO법인 등 10개 이상의 법인 임원을 겸임하고 있어 OOO의 업무만을 전담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OOO와 OOO의 임원직 현황(Directorships)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2중3119, 2013.6.4.,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자신이 청구법인 등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용료 수입의 1.5% 상당액만 OOO의 영업이익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를 OOO 또는 OOO 그룹 다른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고, OOO 역시 OOO로부터 수취한 사용료의 대부분(99% 이상)을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국세청의 정보교환요청에 대하여 OOO 국세청은 OOO가 OOO 세법상 OOO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법인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의 회사들에게 OOO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의 OOO 지점에서 550여명의 정규직원이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의 OOO 지점은 OOO이 OOO 법인의 서비스 마케팅 관련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고, 해당 직원이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은 OOO 법에 의해 설립되어 그 실체를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OOO 거주자로서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OOO은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로 봄이 타당한바,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OOO상 원천징수 세율 15%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2.27. 법률 제104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 또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미디어상의 녹음 또는 기타의 재생수단 또는 전송수단을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