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1359 선고일 2015.07.21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는 실제 전주가 AAA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인수과정에서 처음부터 실제 전주가 모두 공모하고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자금조달ㆍ회사자금 횡령 및 변제ㆍ이자소득 은폐 등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9월경 우OOO(이하 “우OOO 등”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OOO(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이하 “OOO”라 한다)를 인수 하는데 필요한 자금 OOO을 대여해 주고 OOO원의 이자를 수령OOO하였으며, 2007.8.30. 우OOO 등에게 OOO의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주식회사 OOO자금으로 대여해 주고 이에 대한 자금조달수수료로 OOO원, 이하 “쟁점이자금액”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쟁점이자금액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금전대여 과세자료[쟁점이자금액, OOO법원 제21형사부 2010.5.14. 선고 2009고합1548 판결(이하 “법원판결”이라 한다)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5.6. ~ 2014.10.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200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2014.12.10. 청구인에게 쟁점이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학 졸업 후 OOO 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여 주식회사 OOO 와 2009년부터는 OOO 에서 근무하여, 우 OOO 등에 OOO 인수자금을 대여할 당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OOO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바, 우 OOO 등의 OOO 인수 및 유상증자 자금 OOO 원은 전액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대부업체의 자금을 소개해준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다.

(2) 설령, 쟁점이자금액이 청구인의 이자수입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는바, 쟁점이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8.5.31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4.12.10.에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우 OOO 등이 OOO 의 인수자금을 조달하는데 청구인의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의 자금을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며, 2007년도에 우 OOO 등에게서 OOO 인수자금을 조달해준 대가로 OOO 로부터 OOO 원의 자금조달수수료를 받아(사업소득 원천징수 납부 OOO

  • 원)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하였는바, 당초부터 장부를 비치․기장할 필요성도 없었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이자금액에 대하여 이중장부를 하거나 거짓 증빙을 작성 및 수취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단순한 신고누락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과세한 처분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우 OOO 은 검찰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명동 사채업자로서 OOO 인수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며 기업인수 관련 제반사항을 조언해 주고, 인수 및 운영과정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대여한 자라고 진술 하였는바, 자금을 대여할 당시부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우 OOO 등에게 금융컨설팅의 명목으로 본인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하게 하였고, 대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OOO 계열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사채업자가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164조 규정에 의거 우 OOO 등이 쟁점이자금액을 지급하면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우 OOO 등은 쟁점이자금액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였고, 이 쟁점이자금액의 소득내역을 은폐하고자 마치 OOO 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인적용역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것처럼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우 OOO 등에게 인수자금을 조달해주고 받은 자금조달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인수자금을 대여해준 쟁점이자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는 없다. 청구인은 기업인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부업을 상당기간 하였고, 이 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 내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자[ OOO 법원 제11형사부 판결, 2011고합156-3(분리), 184(병합)]로 본 업종에 대한 위험과 수익에 대하여 모를 리 없고, 위험에 비해 수익의 달콤함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며, 검찰 조사가 아니었다면 업종(대부)특성상 대부분 현금거래로 관련 증빙이 없어 거래사실관계를 과세당국이 알기가 어려워 조세부과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 할 것이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예시 규정이며, 심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다수의 사례이고(조심 2011중2462, 2011.11.30. 등), 청구인은 본인을 사채업자로 소개하고 기업인수 컨설팅을 할 정도로 경험과 정보가 풍부한 자로서 대부업과 관련된 수익을 은폐(수입금액 신고 및 조사 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 일부만 제시)한 행위를 조세회피의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이자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이자금액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008.1.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2008.1.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법원판결[우OOO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우 OOO 등은 2006년 9월경 OOO 를 주식회사 OOO 의 대주주인 김 OOO 등으로부터 OOO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사채업자 청구인을 통해 OOO 원의 인수대금을 마련한 다음 사채를 갚기 위해 OOO 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우 OOO 등은 공모하여, 2006년 12월경 OOO 소재 OOO 사무실에서 OOO 명의의 OOO 은행 계좌에 각 입금된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자 OOO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1.15. OOO 원을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 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그 중 OOO 원을 사채업자 청구인에게 우 OOO 등의 인수대금 관련 채무 변제조로 임의 사용하였다. (다) 우 OOO 등은 공모하여, 2007.5.28.경 위 사무실에서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자 OOO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OOO 원을 피고인 안 OOO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 의 OOO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OOO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 청구인에게 우 OOO 등의 인수대금 관련 채무 변제조로 임의 사용하였다. (라) 우 OOO 등은 공모하여, 2007.6.27.경 위 사무실에서 OOO 명의의 OOO 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자 OOO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OOO 원을 피고인 안 OOO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 의 OOO 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07.7.27.경 OOO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 청구인에게 우 OOO 등의 인수대금 관련 채무 변제조로 임의 사용하였다. (마) 우 OOO 등은 공모하여, 2007.9.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OOO 명의의 OOO 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자 OOO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OOO 원을 주식회사 OOO 의 OOO 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07.9.19.경 OOO 원을 사채업자 양 OOO 명의의 OOO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양 OOO 에게 우 OOO 등의 인수대금 관련 채무 변제조로 임의 사용하였다. (바) 우 OOO 등은 공모하여, 2007.8.14.경 위 사무실에서 OOO 명의의 OOO 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자 OOO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OOO 원을 피고인 안 OOO 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의 OOO 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인출한 OOO 원을 청구인에게 우 OOO 등의 인수대금 관련 채무 변제조로 임의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들(우 OOO, 안 OOO, 청구인)은 공모하여, 2007년 8월경 그 달 하순 예정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주금 OOO 원 상당을 청구인에게 증자대금이 입금된 OOO의 계좌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OOO 명의의 각서(수탁인 발급의뢰)도 교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7.8.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OOO가 보통주 3,205,128주에 대하여 총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청구인을 통해 주금 OOO원을 차용하여 납입하기로 하는 대신 그 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먼저 위 회사 OOO은행 계좌 2개에 위 회사에 대한 주식납입금 OOO원을 OOO원씩 나누어 송금 받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7.8.31. OOO법원 OOO등기소에서 위 회사의 자본총액을 OOO원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하게 한 다음,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통장에서 OOO원을 각각 인출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주금 OOO원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이자금액 산출내용 및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0월)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법원판결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쟁점이자금액의 산출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우OOO 등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받은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대략 OOO원정도라고 하면서, 청구인은 인수대금․증자대금을 조달(OOO원)해 준 용역의 대가로 OOO원(이하 “신고한 용역수수료”라 한다)을 수수료로 받아 원천징수(3%)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한 용역수수료가 쟁점이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라 자금을 조달을 중계하고 수수료만 받았다고 하나, 쟁점이자금액 수취와 관련하여 실제 전주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쟁점이자금액을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이자수입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 (다) OOO법원 제11형사부[2011.11.30. 선고 2011고합156-3(분리)․184(병합) 판결]의 피고인 김OOO 등(청구인 포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별률위반(횡령)에 대한 판결에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과정에서 피고인 김OOO 등이 증자대금을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한 다음 그 주식으로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및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흥비 및 생활비, 타회사 인수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는데 공모하고 OOO원을 조달(OOO원 이자 수취)해준 범죄로 인하여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2014년 10월)한 확인서상 청구인은 ‘2006.9.14.부터 2006.11.3.까지 3회에 걸쳐 우OOO에게 OOO의 유상증자OOO 및 인수자금OOO으로OOO을 대여하고, 2007.1.15.부터 2007.8.14.까지 4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OOO을 수령하였다’고 나타난다.

(3)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2008.5.31.)은 아래 <표2>와 같고, 간편장부 적용대상자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 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2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2010년 7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 역시 어느 정도 주금가장납입을 예상한 점을 시인하고 1심에서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부업자와 피고인 우OOO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수행하며 전주에게 지급된 이자의 5%를 수수료로 받았을 뿐 대부업을 운영한 것은 아니며, OOO의 유상증자 대금 OOO원은 대여하고 받은 선이자 OOO원은 1차 OOO원과 2차 OOO원이 나누어 지급된 것이고, 이 중 청구인은 5%인 OOO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전주에게 전달되었다.

(5)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이자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다 쉬는 중에 안OOO의 소개로 주식회사 OOO[후에 주식회사 OOO로 변경]를 인수하고자 하는 우OOO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OOO에 입사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판결문의 앞장에 직업이 ‘컨설팅업’으로 나오는 바와 같이 본인은 사채업자가 아니어서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만한 자금능력이 전혀 없고, 부동산 매입 등 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서 자금을 융통해준 역할만 하였으며, 이 건 인수자금도 양OOO의 자금을 우OOO 등에게 소개한 것이고, 쟁점이자금액도 모두 양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증빙의 일부로 주식회사 OOO 인수자금 OOO의 차용과 관련하여 양OOO과 청구인이 작성한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체납내역자료에는 심리일 현재 무재산으로 이 건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OOO원의 체납세금이 정리보류(결손)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자금의 실제 전주하고 주장하는 양OOO의 체납내역자료에는 심리일 현재 무재산으로 2007.11.30. 납기 종합소득세 OOO원 등 총 9건 OOO원이 체납되어 무재산 정리보류(결손)된 것으로 나타나며, 양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OOO과 작성한 약정서를 제출하며 우OOO 등에게 대여한 인수자금의 실제 전주는 양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는 실제 전주가 양OOO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OOO은 사업이력과 국세 체납상황 등으로 볼 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전주가 양OOO이고 쟁점이자금액도 양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설령, 쟁점이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이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OOO는 쟁점이자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이자금액과 별도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금조달수수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거액의 자금을 거래하면서 차용증(원금․이자지급 조건 등)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건 인수자금의 전주는 양OOO이라는 주장은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OOO 인수과정에서 처음부터 청구인, 우OOO 등, 실제 전주가 모두 공모하고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자금조달, 회사자금 횡령 및 변제, 이자소득 은폐 등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이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