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1351 선고일 2015.06.12

주주총회회의록, 이사회의사록 등에 따르면 A가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비근무일지,사무실 주변상가이용 영수증 등에 따르면 A가 사업장 소재지에 상시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에게 지급한 급여수준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무관비용을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2013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0.9.12. 서울특별시 OOO에서 설립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기간 중 회장 허OOO 및 사원 신OOO에게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합계 OOO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허OOO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경비를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2014.12.2.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사원 신OOO의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합계 OOO을 허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허OOO가 조사대상기간 중 결제한 서류가 없고, 고령이어서 실제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허OOO의 급여 및 차량관련 경비(쟁점경비)룰 손금불산입하였으나, 허OOO는 1970년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5년 아들 허OOO에게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후 현재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일산건물의 투자, 재무제표의 승인 등 법인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표이사에게 중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언하며, 매일 출근하여 청구법인의 곳곳을 둘러보며 관리사항 등을 지시하고 근무환경개선에 힘쓰는 등 상시 근무하고 있고, 허OOO가 청구법인에 상시 출근하여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경비근무일지OOO, 이사회 의사록, 사무실 주변상가 이용 영수증, 집무실 사진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며, 허OOO는 청구법인 설립 전 외과전문의로서 40여년간 병원을 운영하여 본인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건강관리를 하였고, 고령인 지금도 골프를 즐길 정도로 건강하여 등기이사 업무수행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바(골프장 라운딩 확인서), 단지 허OOO가 고령으로 출근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 하에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동일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매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오고 이들에게 지급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보수상당액은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한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OOO을 소유하고 시설관리 6명, 경비 및 미화원 10명, 관리인원 3명이 근무하며, 임차인이 6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임대법인으로, 처분청은 임원에 대한 급여가 총급여OOO의 69%에 달한다고 보았으나, 시설관리․경비․미화원 등에 대한 인건비가 급여항목이 아니라 건물관리비OOO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원에 대한 급여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고,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보수한도를 정하고 상여금 없이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허OOO에 대하여 보수한도 내에서 월 OOO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규모, 급여액,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수준OOO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사록 및 경비근무일지의 차량 입․출고시간 등을 근거로 허OOO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의사록의 시간과 경비근무일지의 차량 입․출고시간이 불일치하는 점, 단순 차량 입․출고시간만 기재된 경비근무일지로는 실질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허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OOO에 대한 급여 및 차량유지비로 지급한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허OOO가 청구법인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2011년 4월 경기 OOO의 지점설치 건, 2012년 8월 본점이전 건 및 매년 정기 주주총회출석만 확인되는 점(회의일에 경비근무일지가 없어 출근사항 확인불가), 2013.7.15. 시작된 임시 주주총회 회의록과 경비근무일지의 차량 입․출고시간을 비교하여 보면 주주총회는 9시에 시작되어 9시 50분에 종료되었으나 쟁점이사의 차량 입고시간은 9시 40분으로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경비근무일지의 차량 입․출고시간상 주요임원인 회장OOO과 사장OOO에 대한 기록은 기재되어 있으나 상근이사 윤OOO의 차량 입․출고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비근무일지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허OOO가 청구법인에 상시 출근하여 청구법인의 주요의사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허OOO에게 지급한 급여가 청구법인의 규모나 지급액에 있어서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기안(품의)서상 부장 1인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반해, 임원은 대표이사 허OOO, 배우자인 이사 윤OOO, 부친인 허OOO까지 3명으로서 부장 외 단순직원 1∼2명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규모에 비하여 총임원에 지급된 급여비율이 69%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0.9.12. 허OOO가 서울특별시 OOO에서 설립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건축물대장, 손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OOO에 입주업체 수 20개,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의 OOO, 경기도 OOO에 입주업체 수 37개, 지하 5층~지상 9층 규모의 OOO을 소유․임대하면서 2013사업연도에 OOO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51.60%를 대표이사 허OOO이, 12.27%를 대표이사의 부친인 이사 허OOO가 각 보유(나머지 36.13%는 대표이사의 아들 및 동생이 각 보유)하고 있고, 허OOO는 1992.7.14.부터 1995.7.14.까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1992.7.14.부터 현재까지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허OOO은 1992.7.14.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다음 <표>와 같이 회장 허OOO 및 회장수행 운전기사인 신OOO에게 지급한 급여, 허OOO가 사용한 차량의 차량유지비 등을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을 허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이 허OOO가 실제로 청구법인에 상시 출근하면서 이사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의사록에는 허OOO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연 1회 가량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정관변경․이사 중임 등 주요안건이 있을 때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여 결산보고 승인, 감사 보선, 임원보수한도 설정, 지점설치, 임원 또는 이사의 중임 등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순찰일지는 경비원이 매일 근무를 하면서 사장, 회장 등의 출퇴근 시간, 호실별 특이사항 등 OOO에서 발생한 주요사항을 기재한 일지로, 회장이 매일 09:00~10:00경 출근하여 15:00~16:00경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밖에 사장의 출퇴근 시간, 호실별 순찰 결과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윤OOO 이사의 출퇴근 시간은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허OOO가 고령이기는 하지만 골프를 즐길 정도로 건강하여 청구법인에 매일 출퇴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2009.1.27.~2013.10.1. 허OOO가 OOO에서 정규 18홀 골프라운딩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 작성의 확인서, 거래자 허OOO가 2012.3.8., 2012.4.18. 등 OOO를 이용한 내역이 나타나는 무통장확인증, 2012.2.29., 2012.4.5. 등 OOO 소재 약국을 이용한 내역이 나타나는 환자 허OOO의 처방의약품 구매영수증, 2012.4.4. 09:45, 2012.4.8. 16:54, 2012.4.18. 10:22 등 OOO을 이용한 내역이 나타나는 OOO의 영수증, 허OOO가 최근 출근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보수한도 및 급여대장 등에 따르면, 허OOO는 직책을 회장으로 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월 OOO을, 2011년에는 월 OOO을,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월 OOO을 지급받았고, 대표이사 허OOO은 직책을 사장으로 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월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 이후 청구법인의 임원보수한도는 OOO으로, 대표이사 허OOO 및 이사 허OOO에 대한 보수 합계가 OOO 내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매출 OOO이 발생하여 급여로 OOO을, 건물관리비로 OOO을 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직원으로는 회장 허OOO, 대표이사 사장 허OOO 및 이사, 회계담당자, 비서, 운전기사 등 6명이 근무하고 있고, 건물관리를 위하여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인원 등 18명OOO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등에 따르면 허OOO가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등에 출석하여 결산보고 승인, 지점설치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비근무일지, 사무실 주변상가 이용 영수증, 허OOO의 출근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에 따르면 허OOO가 청구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3년 연매출이 OOO에 달하고, 2013년에 정규직원 외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인원 등 건물관리인원 18명이 근무하면서 건물관리비로 OOO을 지출한 바, 청구법인의 규모에 비해 정규직원(회장, 사장, 이사, 경리, 비서, 운전기사)에게 지출한 2013년 인건비가 OOO으로 적은 규모이고, 청구법인이 허OOO에게 지급한 급여수준은 월 OOO에서 OOO 수준으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수준OOO, 허OOO의 직책(회장)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허OOO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후 이 건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