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공급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수기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공급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수기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과 공급법인간 체결한 영상콘텐츠 제작 대행 계약서(2012.11.1.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연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기획, 제작 및 관련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OOO원(공급가액)을 공급법인에게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아래 <표>와 같이 공급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2013.1.2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2013.5.27.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공급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공급법인은 2013.1.2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자발급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전 과세기간(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에도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자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공급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현재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자발급한 것으로 신고한 점,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2012.12.20. 적법하게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