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수기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5-서-1348 선고일 2015.05.06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공급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수기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영상기기 대여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공급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연제작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공급일자 2012.12.20., 발급일자 2013.1.14., 이하 “쟁점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가, 2013.5.27. 공급가액이 동일하고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공급 및 발급일자 2012.12.20., 이하 “쟁점수기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정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공급법인의 납세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4.9.18.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뮤지컬 관련 영상제작 및 운영을 하는 사업자로 2012년 공급법인에게 공연제작대행을 의뢰하고 작업완료시점(2012.12.20.)에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리직원에게 전달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014년 9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받은 후 경정된 사유를 알아보니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수기세금계산서 외에 쟁점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있고 청구인의 회사 경리직원이 작성 및 발급일자 등을 확인하지 않고 조회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법인사업자인 공급법인이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뒤늦게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익월 10일 이내이어야 하나 익월 14일에 발행)하면서 청구인의 회사 경리직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공급법인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다시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인데 처분청은 수정신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시점을 세법규정상 적법한 발급시기 이후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은 공급법인이 2011년부터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하는 대상자인 것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세금계산서의 발급형태는 발급자와 국세청간의 문제이므로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은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거래처 일방(공급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입자인 청구인에게 이중과세를 야기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공급법인이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업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판단실수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숙련된 직원이 없다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수취와 발급시기의 문제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아 팩스나 등기수령과 같은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근거과세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규정 위반이며, 계약서 등을 검토하였을 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상반되는 판단이므로 처분청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급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이고 201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현재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오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는 공급법인이 동일한 1개의 거래를 두고 청구인에게 쟁점수기세금계산서와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각 작성 및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과 유선을 통하여 쟁점수기세금계산서의 수취일자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수기세금계산서의 사본 이외에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13.1.2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가 2013.5.27.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공급법인이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지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상황을 인지한 이후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았다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제출한 ‘공급받는자 보관용’ 쟁점수기세금계산서 사본과 불복청구시 제출한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사본의 규격, 작성상태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형식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공급시기 이후에 임의로 각각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기세금계산서의 수취를 부인하고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을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공급법인간 체결한 영상콘텐츠 제작 대행 계약서(2012.11.1.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연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기획, 제작 및 관련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OOO원(공급가액)을 공급법인에게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아래 <표>와 같이 공급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2013.1.2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2013.5.27.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공급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공급법인은 2013.1.2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자발급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전 과세기간(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에도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자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공급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현재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자발급한 것으로 신고한 점,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2012.12.20. 적법하게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